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3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40억 이상 300억까지는 도에서 자체 심사하고, 3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충청북도가 사업을 홍보할 때 어느 시점에 홍보가 돼야 되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안 자료도 못 받았는데 언론에 홍보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K-뷰티포럼이 만들어진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언론에 홍보가 돼서 마치 시작이 되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요.
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홍보예요. 의회 의원들한테 자료도 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홍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의회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이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계획 수립이라든가 홍보관 설치 이런 부분들에 다 의견들이 비슷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안 됐죠. 오송 역사 안에 충북관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1억3,000 성립을 시켜갖고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느냐 하면 오송역사 내에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고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당시에 속기록을 인용해 보면 모든 것은 다 준비 됐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사용되지 않았었다는 점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세입지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2012년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다 이미 기이 실행을 했었던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집행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업 성립을 시킬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안돼 있었죠?
이미 기이 실행됐던 사업을 예산을 수반한다라는 이런 모순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줄 주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빨리 이 사업에 대한 정리 절차를 밟으셨어야죠. 당해연도에 여입조치를 하셨어야죠.
받아야 될 대상이 없는데 이 사업을 루즈하게 끌고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면 종료를 시켜줘야 되죠.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충분히 종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안 시키고 끌고 오는 바람에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세입지부를 보면서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사업분도 있고 2010년도 사업분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이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꼭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한 금액이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다 받아놓고도 2012년도 예산에 시도비 반환금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부분들이 결산이 끝난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도 정리가 안 되고 2013년도 결산에 이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만 그 정도지 그 이상 얼마든지 더 있을 거라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세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관계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얼마큼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자연부락이 대략 5,800여 부락이죠.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시책사업과 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게 한 2,600여 개가 지금 보급돼 있고요. 타 기관에서 보급한 것도 상당 수량 있습니다. 대략 3,000여 곳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단위사업이 충청북도 전체 이렇게 확대 보급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그동안 안 하시고 왜 더 확보 안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사업이 아주 천천히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동안 작년에 이 사업 예산 없었죠?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이에요. 1년에 200개씩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갑자기, 우리 과장님 엄청 환경이 갑자기 중요해지시네요.
사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청원군 현장 제가 100여 군데 이상 갔다 왔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 단위사업에 50% 가량 육박하게 보급되어 있는 사업 흔치 않습니다. 또 자연부락이 이게 농약빈병 수거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연부락 단위로 사람이 살기 위한 정주여건으로 나눠지지만 농지는 자연부락 단위로 나눠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있는 시설 갖고 활용 잘 하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을 갑자기 와서 보니까 명칭을 보니까 괴산유기농엑스포를 빗댔던데 그 명분을 삼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나름 충분히 보급되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지금 현재 실태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함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량을 많이 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이 많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곳곳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향후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태 파악부터. 지금 이 사업이 농산지원과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실태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 실제 농가들에게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혜택이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이 내용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해 달라면 해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제가 계수조정 시 참고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줄 아시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약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농약성분에 그라목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착제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농약회사들이 농약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을 걸로 정부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그 정도로 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안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을… 충청북도기관은 여러 개 기관 중에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충청북도 전체 사업의 의지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사업 관장합니까? 3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40억 이상 300억까지는 도에서 자체 심사하고, 3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충청북도가 사업을 홍보할 때 어느 시점에 홍보가 돼야 되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안 자료도 못 받았는데 언론에 홍보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K-뷰티포럼이 만들어진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언론에 홍보가 돼서 마치 시작이 되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요. 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홍보예요. 의회 의원들한테 자료도 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홍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의회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이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계획 수립이라든가 홍보관 설치 이런 부분들에 다 의견들이 비슷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안 됐죠. 오송 역사 안에 충북관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1억3,000 성립을 시켜갖고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느냐 하면 오송역사 내에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고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당시에 속기록을 인용해 보면 모든 것은 다 준비 됐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사용되지 않았었다는 점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세입지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2012년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다 이미 기이 실행을 했었던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집행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업 성립을 시킬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안돼 있었죠?
이미 기이 실행됐던 사업을 예산을 수반한다라는 이런 모순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줄 주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빨리 이 사업에 대한 정리 절차를 밟으셨어야죠. 당해연도에 여입조치를 하셨어야죠.
받아야 될 대상이 없는데 이 사업을 루즈하게 끌고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면 종료를 시켜줘야 되죠.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충분히 종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안 시키고 끌고 오는 바람에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세입지부를 보면서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사업분도 있고 2010년도 사업분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이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꼭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한 금액이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다 받아놓고도 2012년도 예산에 시도비 반환금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부분들이 결산이 끝난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도 정리가 안 되고 2013년도 결산에 이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만 그 정도지 그 이상 얼마든지 더 있을 거라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세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관계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얼마큼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자연부락이 대략 5,800여 부락이죠.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시책사업과 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게 한 2,600여 개가 지금 보급돼 있고요. 타 기관에서 보급한 것도 상당 수량 있습니다. 대략 3,000여 곳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단위사업이 충청북도 전체 이렇게 확대 보급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그동안 안 하시고 왜 더 확보 안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사업이 아주 천천히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동안 작년에 이 사업 예산 없었죠?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이에요. 1년에 200개씩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갑자기, 우리 과장님 엄청 환경이 갑자기 중요해지시네요.
사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청원군 현장 제가 100여 군데 이상 갔다 왔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 단위사업에 50% 가량 육박하게 보급되어 있는 사업 흔치 않습니다. 또 자연부락이 이게 농약빈병 수거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연부락 단위로 사람이 살기 위한 정주여건으로 나눠지지만 농지는 자연부락 단위로 나눠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있는 시설 갖고 활용 잘 하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을 갑자기 와서 보니까 명칭을 보니까 괴산유기농엑스포를 빗댔던데 그 명분을 삼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나름 충분히 보급되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지금 현재 실태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함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량을 많이 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이 많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곳곳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향후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태 파악부터. 지금 이 사업이 농산지원과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실태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 실제 농가들에게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혜택이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이 내용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해 달라면 해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제가 계수조정 시 참고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줄 아시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약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농약성분에 그라목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착제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농약회사들이 농약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을 걸로 정부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그 정도로 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안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을… 충청북도기관은 여러 개 기관 중에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충청북도 전체 사업의 의지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사업 관장합니까? 김종필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중기지방계획이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은 작년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께 보고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느냐 하면요 달랑 우리 소방본부 거 한 건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분을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5월 19일까지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소방서 설치에 관계돼서 관계 법령은 다 따라갔느냐고 서면질의를 한 5월 13일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이랬던 사안이 어떻게 졸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달랑 1건 갖고 중기지방계획을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거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당초 2012∼2016년 지난 8월부터 준비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지 5월 13일까지도 반영이 안 됐던 계획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올라오고 이렇게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겁니까?
본부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10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분을 발행한 것 2007년, 2010년, 2013년에 한 번 세 번 있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계획 변경하실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다 하셔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의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미봉책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지요. 거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신규 소방서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계획이 뒷받침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신규 소방서가 설치돼야 된다, 도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죠.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은 너무 졸속적으로 너무 준비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3교대를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대 다 없애가면서 지금 그거를 민간분야로 넘겨놓고 있어요. 이런 소방본부가 신규 소방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그거네요, 신규소방서에 설치되는 인력은 충원이 가능하나 기존 소방서의 인력은 안행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소방서 인허가 내줄 때 우리가 듬뿍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정책이 합리성을 띠려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죠. 얼마나 졸속이냐 하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마찬가지지만 지금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충청북도 소방서에 2,300㎡ 소방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작은 증평소방서도 2,800㎡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안 받으려고 40억 미만짜리로 가려다 보니까 39억 몇천만 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꾸, 본부장님!
유리한 자료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충청북도 자료를 갖고 말합니다. 충청북도에 자료가 지금 소방서 면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제일 작은 면적이 증평이 2,780㎡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는 건 곤란해요. 더군다나 예산도 없이 기채 발행할 수 있죠. 기채가 발행돼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준비가 된 후 진행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제 입장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책이 진행되고 변화돼야 되는 과정 중에는 무엇보다 합리성이 담보돼야 되고 이 합리성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어떤 이유로다가 소방서 3개를 신설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우리 소방서가 취했던 일관성은 분명히 상실했고 여기에는 충청북도 도민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방가족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죠. 그 일관성에 변함이 없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정헌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괴산군 지역의 소방수요 및 소방수요 인구 대상물을 할 때 소방서 설치 운영은 곤란하다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소방수요가 늘어날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 돼 있습니까? 소방수요가 있어야 소방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소방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방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괴산지역 예를 들면 청천119안전센터 준비했고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도정질문에도 답변을 했어요. 그랬던 사안이 지금 일관성을 상실한 거죠.
수요는 일정한데 지금 공급은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죠. 그러나 수요는 지금 변함이 없고 공급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공급 확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공급이 확대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화장품·뷰티기업 투자설명회 2,000만 원 전액삭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 1억 4,000만 원 삭감, 환경정책과 소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 삭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단양소방서 신축 3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억 4,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단양소방서 신축사업은 단양군과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단양·괴산·보은소방서 신축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졸속 집행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전검토 후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