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 가지만, 이건 결산 때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사업을 나눌 때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만 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도비 분담 비율 결정은 어떻게 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뭐 국비가 보조되고 일반 내시가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령 아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해 갖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는 어떤 예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실무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해서 도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특히 예전과 달리 도비 분담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도 뒤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 결산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논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도비 분담 비율을 갖다가 물론 결정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비 분담 비율을 도에서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책무와 도의 책무에 대해서 논을 많이 하고 예산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도 논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 부담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반면에 우리 도가 우리 시·군에 시·군비를 너무 과중하게 부담시켜서 사업 의지를 꺾는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우리 도의 신규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도비 분담 비율을 다른 시도와, 다른 도와 좀 비교해서 우리 정책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 부담 비율에서 한번쯤 따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결산이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잘한 부분, 잘한 부분이라는 건 뭐 부담비율을 많이 높여서 좋은 사업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평가해서 우리 도의회와 한번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시간 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택시 카드수수료를 우리 도에서 20%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시·군비에서 40%를 부담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각 택시기사들한테 자담을 40%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시·군에서, 제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항을 한번 받을 것이다,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비 분담 사업에서 도계마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도비를 20%밖에 부담을 안 해 줘요.
사업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서 물론 선정해서 올리긴 올리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는 20%의 예산을 부담하고 80%를 대는 시·군한테 사업 선정 권한까지 안 주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도계의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 광역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책도 세우고 또 시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산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 가지만, 이건 결산 때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사업을 나눌 때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만 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도비 분담 비율 결정은 어떻게 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뭐 국비가 보조되고 일반 내시가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령 아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해 갖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는 어떤 예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실무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해서 도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특히 예전과 달리 도비 분담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도 뒤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 결산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논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도비 분담 비율을 갖다가 물론 결정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비 분담 비율을 도에서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책무와 도의 책무에 대해서 논을 많이 하고 예산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도 논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 부담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반면에 우리 도가 우리 시·군에 시·군비를 너무 과중하게 부담시켜서 사업 의지를 꺾는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우리 도의 신규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도비 분담 비율을 다른 시도와, 다른 도와 좀 비교해서 우리 정책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 부담 비율에서 한번쯤 따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결산이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잘한 부분, 잘한 부분이라는 건 뭐 부담비율을 많이 높여서 좋은 사업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평가해서 우리 도의회와 한번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시간 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택시 카드수수료를 우리 도에서 20%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시·군비에서 40%를 부담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각 택시기사들한테 자담을 40%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시·군에서, 제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항을 한번 받을 것이다,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비 분담 사업에서 도계마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도비를 20%밖에 부담을 안 해 줘요. 사업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서 물론 선정해서 올리긴 올리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는 20%의 예산을 부담하고 80%를 대는 시·군한테 사업 선정 권한까지 안 주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도계의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 광역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책도 세우고 또 시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산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조치를 뭐를 하셨나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충청북도 예산이 얼만데 그중의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미미하다, 이것저것 빼고 나서. 이런 논법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대로 해 오면 되지.
내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강사 및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을 3,500만 원을 세웠는데 1,400만 원이 불용액이 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불용사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적은 거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로 했던 명예도지사 운영을 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집행을 못 하고 90% 가까이 지금 불용을 시켰는데, 이런 거는 시책이 잘못돼 갖고 예산을 사용을 못 했다, 그래 결국은 계획이 잘못 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2년도 계획을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용을 다 못 한 불용액이 있으면 면밀하게 사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2013년도에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밖에 사용 못 한 명예도지사 운영 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세웠어요, 그냥.
이게 안전행정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데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걸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불용 사유를 판단을 해서,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성립이나 그다음 연도 예산 성립 시에 한번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작년에 했다고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관행적으로 편성할 거면은 부서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전산으로 해 가지고 죽 그냥 작년대로 해서 뽑아내고 예산 증액된 만큼 해서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사업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굳이 꼭 의회라는 그런 기능보다는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다 많다를 갖다 논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 이럴 때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뭐야, 다른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돌아가서 한번쯤은 최소한도 되돌아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지금 발생했던 그런 불용액 상황이 진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별로 없다고 거의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2014년도 결산은 저희들 임기 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2014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올해는 명예도지사 몇 번 운영하셨어요? 그 위촉을 하시는데 예산은 뭐에다 쓰시는 거예요, 명예도지사 예산은?
위촉은 하시는데. 한 번에 다 쓰시지는 않는 것 같고 퍼센트가 있어 가지고 나누어서 쓰실 것 같은데 7월까지 아직까지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제가 봐도 이거는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마는 개인 기업이 할 때는 잔액도 많이 남고 그렇게 잔액이 남으면은 다른 쪽으로 운영도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 하는 공사나 도에서 비품 구매하는 거는 맞춘 듯이 그렇게 1원까지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들께서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돈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썼느냐 우리 위원들이 따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설혹 집행부에서 잘못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검토가 소홀해서 세워졌든 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치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넘기는 거 좋습니다. 남기는 거, 남기는 거 좋은데 다음번에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지, 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다 안 썼느냐고 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용액 남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불용액 된 예산을 왜 관행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도 검토 없이 똑같이 세우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쓰셔서 아껴 쓰는 건 좋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적정치 못 해 갖고 안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을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관행적으로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세우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밀려서 써야 되겠다, 빨리.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예산 불사용 금액 빨리 찾아 가지고 빨리빨리 사용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실은 안전행정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고 뒤로 넘긴 부서가 많이 있지마는 오늘 안전행정국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부서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웃으면서) 국장님 그래서 안전행정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예산 운영에 어떤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가요?
지금 저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 매년 사용금액이 전혀 없이 그냥 계속 해서 적립만 해 나가고 있는 기금들이 있죠, 담당관님? 매년 사용을 전혀 안 하고 계속 적립만 해 나가는 기금하고 일단 적립금에서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을 하는,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기금하고 그 예금 운용 방법이 다릅니까? 예, 그것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거하고 그냥 금융기관에 일반 예탁하는 거하고 각 기금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아니면 각자 운용을 하라, 이렇게 예산실에서.
그래서 일반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 각 자치단체가 금융 이자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기금운용을 이자를 최대한도 운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 증대 방안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금의 관리 주체가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지마는 우리 예산실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기금운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자율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예산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