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초정재단에 ‘우리요양원’이 지금 현재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장폐쇄가 아니라 시설폐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다른 곳으로, 거기 3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재단 내에. 3개의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해서 4개의 요양시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폐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폐쇄가 사실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그런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정상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에서 일부 여기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대우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니까 그 내용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직장폐쇄를 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에요.
달라요, 사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1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군에 있다면서요. 그럼 2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2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만 묻겠습니다. 초정 노인병원에 요양시설에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권고라든가 제안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지체 자립센터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분권교부세에 예산이 더 반영이 돼서. 우리 사업설명자료 134쪽인데.
이게 사업장 위치가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 현황하고 장애인단체에 들어오는 후원금, 후원물품에 대한 것들을 좀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를 못 했고, 지금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금 재무지침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4일자 충청투데이에 이 내용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건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7,9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기타가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기타예산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거죠?
우리 사업설명자료 169쪽. 그런데 2012년 9월 10일 지원비율이 변경됐다고 돼 있는데 어떤 지원비율이 변경이 된 거예요? 우리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도 48병상이었나요?
그때 2011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굉장히 호응도가 좋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그렇게 좀 빨리 증액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우리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요양 간병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사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냥 간병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자기가 고용을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고 아무 때고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자격증 취득하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자격증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해서 도비 6%, 시·군비 14%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열 분인데 이분들한테 출장을 다니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전신안마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좀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사업의 방향이 출장이 아닌 실제로 어느 한 장애인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 서비스를 받으러 오게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2인 1조로 해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초정재단에 ‘우리요양원’이 지금 현재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장폐쇄가 아니라 시설폐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다른 곳으로, 거기 3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재단 내에. 3개의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해서 4개의 요양시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폐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폐쇄가 사실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그런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정상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에서 일부 여기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대우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니까 그 내용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직장폐쇄를 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에요.
달라요, 사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1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군에 있다면서요. 그럼 2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2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만 묻겠습니다. 초정 노인병원에 요양시설에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권고라든가 제안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지체 자립센터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분권교부세에 예산이 더 반영이 돼서. 우리 사업설명자료 134쪽인데.
이게 사업장 위치가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 현황하고 장애인단체에 들어오는 후원금, 후원물품에 대한 것들을 좀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를 못 했고, 지금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금 재무지침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4일자 충청투데이에 이 내용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건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7,9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기타가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기타예산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거죠?
우리 사업설명자료 169쪽. 그런데 2012년 9월 10일 지원비율이 변경됐다고 돼 있는데 어떤 지원비율이 변경이 된 거예요? 우리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도 48병상이었나요?
그때 2011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굉장히 호응도가 좋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그렇게 좀 빨리 증액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우리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요양 간병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사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냥 간병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자기가 고용을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고 아무 때고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자격증 취득하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자격증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해서 도비 6%, 시·군비 14%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열 분인데 이분들한테 출장을 다니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전신안마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좀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사업의 방향이 출장이 아닌 실제로 어느 한 장애인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 서비스를 받으러 오게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2인 1조로 해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