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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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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소방시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석으로 나옴) 충청북도는 119지역대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재배치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통폐합된 지역대를 보면 제천이 됐든 괴산이 됐든 영동이 됐든 인구수가 아주 적고 산간오지에 고령화된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그럼 현재 지금 통폐합된 곳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보면요, 84개 대 중 27개 대만 남고 57개 대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 중 안전센터로 전환된 곳과 전담의용소방대로 22개 대, 또 기타 2개 대 등 28개 대가 현재 무방비상태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의소대와 의용소방대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전담의소대로 22개 대가 전환이 됐고 일반의용소방대로 28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전담하고 있는 데는 민간이 소방의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나 그런대로 나름대로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8개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죠.

소방서의 역할도 없고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8개 대는 주로 산골 오지마을인데 이런 마을들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지금 실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28개 대, 통폐합된 지역대 중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지 않은 28개 지역대에 대한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조차 구성되지 않은 이 28개 폐쇄된 지역대는 누가 어떻게 출동을 하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28개 대에 대한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대안은 없다, 대책은 없다.

실제 전담의용소방대 역할이 이겁니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초동진압을 하기 위해서,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폐쇄된 28개 지역대는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여기 폐쇄된 지역 스물여덟 군데에는 출동시간이, 소위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필요한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없는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8개 지역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금 뭐냐 하면 소방서가 출동을 하는데요, 119지역안전센터나 소방서가 출동을 하는데 그 시간적인 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현재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아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신다는데 소방서 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겁니다. 질문드릴게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이 되죠?

지금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마다 연 8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가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지사님 말씀하신 거 내용 파악 다시 하셔야 될 게요, 충청북도의 당초 계획은 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리 소방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민간기구인 전담의용소방대가 맡아준다는 전제 하에 저희 조직이 통폐합이 됐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분들이 119지역대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요, 119지역대를 폐쇄해서 의용소방대 일을 안 하겠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대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로 지금 이것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민이 원치 않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폐쇄된 지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같이 산골 오지마을들이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보다 많은 관심들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하는 충북’이 이런 소외된 산골 오지 지역민들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폐쇄된 28개 지역대는 지금 소방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3교대를 위한 인력 수요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충청북도 계획을 보면요, 2009년 1월 1일 현재 3교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 560명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13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인력 재배치, 행정인력을 현장으로 배치해서 177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270명이었습니다. 이 270명에 대해서 2010년에 135명, 2011년에 135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35명까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 135명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언뜻 보면 합리적인 거 같은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지사님 이건 이 내용입니다. 우리 그동안 소방 직원들은 3교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2교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어떤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부득이 3교대로 전환을 하라고 했고 필요한 인원이, 충청북도 인원을 산출해서 인원이 560명이었던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 직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소방관서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죠. 저희들이 그동안 소방서 직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송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돼서 그때 시행된 것이 3교대 인원인 것입니다. 이 3교대 인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 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가 지켜가야 될 기준이죠. 그 기준안을 마련했던 것이 우리 충청북도고 그 기준안을 왜 진행을 안 하셨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직 대비 소방공무원의 늘어나는 분포율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사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2009년 1월 1일 3교대 필요한 현재 인원이 560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대에 편제됐었던 인원들도 포함이 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이 135명에 대한 충원을 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요, 2차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2011년, 2012년 사이에 33개 지역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인식하고 계신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올해 신규 소방서를 3개를 설치하시고자 했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통폐합된 지역대 내에 통폐합된 지역대가 신규 소방서가 3개 늘어나는데 몇 개 지역대가 통폐합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보은에 5개, 괴산에 9개, 단양에 4개의 지역대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산골 오지주민들에게 수십 년간 소방 서비스를 제공했던 119지역대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폐쇄를 했고 그로 인한 소외감과 상실감을 줬지요. 그런데 행정업무가 주 업무인 소방서는 설치를 해서 34명의 행정 인력을 증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 인력’ 보다는 ‘현장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도민들은 현장 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은 없고 기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진행될 때는 수혜를 받는 입장과 손해를 보는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119지역대 재배치의 정책은 산간오지에 소외된 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소방서 신설과 관계된 입장은 그간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의 입장은 뭐였었느냐 하면은 속기록에 기록되어졌던 소방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괴산소방서에 관계된 것입니다. “괴산군에 면적은, 괴산군은 면적이 넓은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가 많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 설치운영에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소방대상물 및 소방수요 등이 소방서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타 지역과 비교 시에 소방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소방서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 괴산 지역에 소방 수요는 늘었나요? 지사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 소방직원들이 복합 업무를 하겠죠.

그런 논리라면 충청북도 직원, 전 직원이 재난 시에 모두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럼 충청북도는 전 직원이 소방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논리는 비약적이다.

소방서 고유의 관장사무가 있습니다. 그 관장 사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지역에 소방 수요가 늘었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2년 말 이전과도 똑같았습니다. 2012년 말과 소방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정례회 때 소방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들어 소방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이 소방서에 예산을 투입할 만큼 좋아졌나요?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소방서 신설을 못했는데 소방서를 신설을 하겠다니까 재정 여건이 좋아졌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참!

이 안 희한합니다. 2012년 말까지 설치할 여건이 안돼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 돼서 갑자기 정책이 변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 지역은 괴산안전센터가 서북쪽을 담당하지만 청천지역을 비롯한 남동쪽은 괴산안전센터와 거리가 멀어 청천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면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청천안전센터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안전센터를 통해 충분한 안전이 확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괴산소방서 설치는 중복투자가 되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예,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알고 계시죠?

소방여건 및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5개년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는 우리 소방력 보강 계획입니다. 7차 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 5개년간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도 보은·괴산·영동소방서 신설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이렇다면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아니라 사람만 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경우에 수립이 되죠? 지금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때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소방서에 대한 수정계획만 있지 다른 것들은 수정할 근거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의 충청북도의 나침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됐다 하면 소방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시각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됐어야죠.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있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그 과정 과정이 정책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면요, 소방서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켜져야 될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심사 때 판단을 하겠다 하니까, 부랴부랴 의회를 입 막을 목적으로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달랑 소방계획 한 가지만 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계획안을 작성하고 또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걸러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많은 사안을 접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이거는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달랑 그 한 건만 놓고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졸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입막음용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지사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참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보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가 지켜야 할 법과 원칙과 기준과 가치는 무엇이죠?

보류상태가 아니라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부지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일원을 소방서 용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보니까 우리 소방서로는 줄 수 없는 그 부지에, 충청북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지에 보건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같은 공공기관이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인데 소방서는 내어줄 수 없고 보건소는 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우리 단양군이 협조 안 하는 건 아닌가요? 예, 말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단양소방서, 졸속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단양에 소방서를 세웠다는 논리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50년, 100년이 지나도 존재해야 될 소방서를 너무 부실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 장소는 되지가 않는다. 면적을 보면요 다른 지역 소방서 부지 면적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 소방차들이 회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

괴산과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소방서를 신설해 주셨다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 소방서는 한 번 신설이 되면 정말 50년, 100년을 가야 할 건물들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과 장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지는 면적들은요, 가장 작은 증평의 2,800㎡보다도 작은 2,300㎡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전센터 지을 때 여기에 소방서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셨다는 거 억지입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을 도의회에 기록된 기록들 모두를 확인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사께 많은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자리로 돌아가 앉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