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좋습니다. 그러면 항소 끝나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려면 한참 멀은 거네요, 좋습니다. 요즈음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이시종 도지사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한 동료 직원은 3,000만 원, 4,000만 원씩 수당을 지급 받았고, 소송을 포기하거나 미제기한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시도의 경우 1심판결 후에 소송 미제기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대부분 지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96명에 미제기자가 존재하며 소송제기자 312명 중 81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취하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직장 조회 시에 모 과장님 왈 ‘A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나쁜놈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 취하해라, 퇴근 후에 밤에 불러내거나 전화해서 소송 취하해라, 타 소방서로 전보 조치하겠다’ 고성, 고함 욕설이 오갔죠. 소송 내면 근평 없다 그리고 승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승진 감안해서 소송 낸 거 빨리 취하해라 어느 직원은 소송 포기해약금 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사비로 부담하면서까지 취하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퇴직 2년을 앞두고 K모 씨, L모 씨는 강박 회유하에 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퇴직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모 씨는 과장의 인사 발령 운운해 마음대로 해라 언쟁하며 끝까지 버텨서 퇴직 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10년, 20년 이상자도 전출되지 않았는데 소송제기 후에 갑자기 전출 운운하더니 M모 씨, K모 씨 등을 전출시켰습니다. 제천소방서의 경우 43명이 미제기자이고요. 소송제기자 83명 중에 38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소송 안 해도 수당 줄테니까 포기해라 걱정마라 그당시 간부들은 현재 나몰라라 하고 있죠.
그래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주동자 표적감찰 논란에서 당사자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요 노조와 연결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조직에서 솎아내야 한다 2012년 6월경 승소자 수당 지급 후 확정 소송 준비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과장들이 1대 1로 전화하고 전보 조치 운운하며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 그만해라라고 종용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련의 현장 목소리와 과정들을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