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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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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한 위임사무 신설 2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이렇게 돼야 맞죠, 그렇죠? 실무하시는 분 1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임사무 변경 11건 해 가지고 그 밑에도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죠?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때 조례 반영이 전반적으로 1년 이상씩 다 걸려요, 보면은 여기. 너무 늦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다 걸리고 특히 9쪽의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사항은 2009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올라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궁금한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개정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1년에 모아서 한 번 했는데 앞으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겠다?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다 걸려 이게.

이거 봐봐요. 2009년도면은 뭐야 ’10, ’11, ’13 4년이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법령 개정이 있으면 조속히 조례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신설조례 있죠, 신설. 신설 위임조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어서 신설 위임조항 같은 거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26쪽의 환경정책과 소관 유독물 영업 관련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의 업무는 도에서 관장을 해 왔고 그 외의 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유독물 업무도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99개 공단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시·군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유독물 계속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나오죠. 이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시·군에 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 지적하신 페이지 위에 보니까 우리 흥덕구가 인구 25만 6,681명, 청원구가 16만 2,422명, 한 9만 명 가까이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9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면, 군이 한 3∼4만짜리 군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많잖아요? 편차가 9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죠?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25만 6,681명, 그러니까 청원구보다 9만 명 가까이 더 많이 갖다가 이렇게 해 놓는 거는, 앞으로 오송의 확장성을 예상해서 여기 흥덕구를 나중에 분구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송을 중심으로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인구가 팽창이 되면 흥덕구를 분구를 해서 1구·2구로 나눈다든가 할 계획을 예상을 해 봤다 이런 말씀이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