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지금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사님 공약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아,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제안이 됐을 때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하자고 제안이 돼서 이게 이제 공약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로는 벼 경영안정 조례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영안정지원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WTO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시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따로 또 제정할 수 있나? 아니,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아니, 국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되고, 어제같은 경우 고춧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서울로 집회를 갔잖아요. 우리 도청 앞에다가 중국산 고추를 길거리에 뿌리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고추농가가 농사를 못 지어서 고춧값이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중국산 고추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서 고춧값이 폭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자라고 이런 조례를 제안했던 건데 이럴 때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또 하나는… 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토론회 때 농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자라고 했는데 여기 4조에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경영안정지원 특례에 시·군이 지원할 때 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특례조항을 넣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면 지금 우리 예산추계를 보면 약 25억 이 중에 22억이 벼 경영안정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이 재해 이렇게 해서 25억 중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25억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추계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이건. 특례에 대해서. 어쨌든 이 경영안정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농민단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조례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는 두고 다시 한 번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에 관한 걸,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