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도내에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별표2의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층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층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러 군데를 지금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하고 있네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자매결연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건데 맺고 있는 지역과 관련돼서 교류활동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르헨티나나 이쪽 멕시코 거기에 자매결연 맺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나요? 그래요. 우리 여기 빈푹성은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있고 우리 여기 교류 맺은 지역을 보면 아마도 우리 빈푹성도 되면 잘될 거라고, 교류를 맺으면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가 맺고 있는 각 나라들과 잘 협력해서 우리 충북의 모든 산업과 이런 것들이 목적과 실적이 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열 좀 해 보실래요, 누군가? 지금 벼농사와 재해와 관련돼서는 이미 얘기한 대로 협의한 대로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1억 정도가 벼농사에 지원한다 그랬지요, 아까?
그리고 3억 정도는 재해보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보상은 그럼 내년부터라도 발생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3억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 추계를 좀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경영안정지원 특례조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 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별도의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라고, “농축산물”이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자체가 어차피 지원을 같이 하는 건데 소요금액의 일부라고 하는 거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듣기에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그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가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다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다.” “도비로 한다” 어차피 예산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한다”로다가 하는 것이 맞다. “도비를 지원한다”라고 해 주시고요.
우리 농어촌…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앞으로 시·군에서 기금조성이 완료돼서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도도 예산을 세우는데, 세워서 만에 하나 너무 액수가 부족하다. 심의위원회에서 액수 지원 이런 것도 심의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걸랑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좀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농어촌개발기금을 운영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하죠, 그거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안 등 4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