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특수업무수당 신설하고 직급보조비 추가되는 부분이죠, 개정 부분이?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가 4월 26일 날 개청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된 가운데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앙 개정의 시행이 7월 1일부터 됐어요. 그렇더라도 여기 보면 중앙 개정이 2013년도 1월 9일 날 됐단 말이에요, 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지금 우리 도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업무 추진이 이렇게 늦게 돼서 상당히 늦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늦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타 시도 경자청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 당진, 동해 이런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해 가지고 지급규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충북 경자청하고 지급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타 시도에도 우리 충주지청 같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데가, 이격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는 원거리 수당이라고 봐야 되나?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수는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인천에서, 본청에서 영종까지하고 우리 도청에서 충주까지 거리하고 어때요?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그게 연결이 돼서…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을 도출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