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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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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기보 의원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재정은 악화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지방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복지재정의 급증에 따라 충청북도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시종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복지슬로건 ‘찾아가는 평생복지’ 맞지요? 그러면 찾아가는 평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충북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상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 관련해서 연금, 보육, 의무교육에 따른 아이들의 급식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국가업무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는, 또 지출되고 있거나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기초연금 535억, 무상보육 730억, 무상급식 465억 이렇게 해서 총 1,760억 정도의 예산이 지방비 부담분으로 충북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력이 충분한가요?

예,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좀했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공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이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됐고 이러한 기초적인 국가의 업무, 뭐 보육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가 부담해 주면, 그만큼의 예산이 우리 충북도의 서민이나 그늘진 곳 이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에서 전환되어 가지고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1인당 9만 6,8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지급인원과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기초노령연금을 대한민국의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나요? 그런가요? 그런데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상위 30% 노인은 제외하겠다, 그것도 나머지 70%도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서 기초연금을 축소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깬 것으로 봐야 되나요, 불이행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으로 봐야 되나요? 그건 그렇고, 우리 충북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 2013년 22만 102명, 2014년 23만 164명, 2015년 24만 3,483명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도 이것과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그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2014년 총 소요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럼 지방비 535억,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우리 도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증액분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지만, 기초연금 실시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 부담액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98억이 증가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기초연금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8 대 2… 그러면 세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쉽게 우리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나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기초연금 재원 확보를 지금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우리 같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대개 대부분의 나라가 국세 아니면 국세에다가 플러스 자기 개인보험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기초연금 중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률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비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개혁안을 보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또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복지로 가는 추세, 세대간에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는 관계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무상보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1921년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 재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되었으며,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의 대상이 만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인가요? 무상보육시행 시점이 작년 2012년 3월부터 실시했나요? 시설, 즉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설이용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방비가, 차상위 포함해서 2012년도에 한 792억 원 지출했나요?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3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전 계층을 상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했을 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2013년도 충청북도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비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올해 2013년 3월부터 확대실시 이후만 계산하더라도 지방비가 138억 증액된 거죠? 이것도 국비, 지방비 확대실시 이후에도 5 대 5인가요, 분담률이?

본 의원은 기존에 실시하던 무상보육비 2012년도 792억 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138억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충청북도의 아이들을 50%는 중앙정부가 키우고 50%는 우리 지방정부가, 도가 키우고 있는 건가요? 분담비율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갈등이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한 20%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보육사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에서는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역할 분담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7개 광역단체 중 우리 충북도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했죠?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우리 예산액만 따져도, 우리 도의 예산액만 따져도 2011년 340억, 2012년 430억 원, 2013년도에 46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의 질이나 물가변동률에 따라 급식비의 증액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만 봐도 상당히 큰 액수예요.

혹시 우리 충북도에서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은 해 보셨나요? 이렇게 무상급식은 물론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에 있어 무상화, 의무교육 무상화는 이미 「대한민국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31조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의무조항이죠?

그러면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에 관한 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가요? 그런데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습니다.” 물론 2014년도 예산은 미확보 상태죠?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도 무상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법으로 명시된 초·중학교의 급식비를 포함해서 교육경비 일체를 무상화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올해로 우리 충북도 무상급식이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노력만으로 연간 몇 백억이 넘는 사업비는 적은 예산이 아죠.

충청북도가 무상급식의 재정보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도의 활동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충북도의 가용재원이 약 2,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우리 충북도의 가용재원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지방재정은 철저하게 좀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노인기초연금 535억, 무상보육 730억, 무상급식 465억 이것은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에서 100% 재원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매년 1,7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음지에서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 충북도의 그늘진 곳에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