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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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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실에 공보관님, 또 우리 공보관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디지털 영상 자료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사진자료 건수를 29만 2,618건을 사진 DB구축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렇죠?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 사진 DB자료실에 방문해 본 적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DB자료실에 디렉토리, 카탈로그, 검색 기능 등 데이터 네트워크 체계에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계시고, 또 이걸 구축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DB자료실을 구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성은 새로운 사진, 사진으로 보는 역사, 자료현황 상세검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뭐 충북도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행정, 문화, 관광, 농정 또 앞으로의 시대변화, 충북의 특색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뭐 거의 90%, 80% 도지사, 부지사 행사일정 이런 거에 대한 사진 이런 걸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충북도로서의 공익적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또 구성면도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관리자 관리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데이터현황 자료도 단순하게 그냥 10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검색기능도 너무 포괄적이고 단순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애,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편성돼 있죠? 예, 그래 저 11월 중에는 계약직 인원 1명이 보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 사진 DB자료실의 접근성, 활용도를 좀 향상시켜 주시고 2단계 동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에서는 이러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료수집도 우리 도청자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민공모 또 도민들께 기증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자료수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현원이 27명인가요?

적은 인원으로 12개 시·군, 우리 도, 또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각종 민원 이렇게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감사원에서 충북도 체육회 감사를 했죠? 충북 카누연맹 인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아시죠? 이 내용이 선수비 지원금, 선수들 지원금을 빼돌려 가지고 개인채무로 변제하고 또 서류 위조까지 해 놓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카누연맹뿐만이 아니고 또 체육회에 따른 다른 타 단체도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았다 이게 결과에요, 그렇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혹시 감사한 내용이 있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앙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기 전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9쪽, 사무감사자료 이게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운영현황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등 7명과 충북도의회 의원 2명, 소속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고자 이렇게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관할대상 업무를 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현직 공무원과 도의원을 제외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 위원에 대해 성명하고 주요경력, 거주지역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최순자 씨 제외하면 나머지 다 청주권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좀 12개 시·군인데 우선 청주에서 몇 분, 북부권에서도 한 분, 중부권 한 분, 남부권 한 분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균형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이신 홍한표 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런데 위원회 기능과 관할대상 중에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퇴직 후 바로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에 다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런 연후에 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그래요. 퇴직을 하면은 그분께서 공직을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부 공직자에 대해서 두루 다 아실 텐데, 바로 선임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3년이나 5년이나 퇴직 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 2월 20일 퇴직자 취업승인안 그래 가지고 기업체명 충주기업도시, 성명 이모모 심사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통해서 승인처리 됐어요. 이렇게 서면처리한 사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직윤리위원회의 의결과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회의를 통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동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