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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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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LCD전광판 설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은 전광판 설치 장소하고 홍보내역, 연간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행업체가 어째 이게 안 나왔네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에 맡아 가지고 했는가 이 내역이 없는데 이거를 좀 ’12년도 ’13년도 2년치만… 예, 임현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은 도정홍보 광고 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홍보비 도정홍보에 얼마만 큼 충청북도가 도정을 홍보하고 있느냐는 하나의 계수로 본다면은, 지표로 본다면은 사실상 홍보비가 얼마만큼 많이 책정돼서 나갔느냐, 또 대상이 어디에서 했느냐는 것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체로 이해는 간단히 가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은 1년에 약 한 12억, 2011년에도 13억, 2012년에도 14억, 금년도에는 10월 현재로 12억을 썼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4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1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방법과 금액, 방법,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끝난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한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분석이 없이 신문에다 할 거냐 아니면 방송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신문을 하나를 보더라도 중앙지와 지방지가 나누기 때문에, 물론 뭐 중앙지가 효과가 좋다 지방지가 좋다 이렇게 이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측정하기는,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냐 아마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신문으로 할 거냐 방송으로 할 거냐, 신문은 중앙지로 할 거냐 지방지냐, 방송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TV, 라디오, 케이블TV가 있는데 이러한 것의 어떤 비중도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홍보에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예산방법 이런 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공보관이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광고비 집행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보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공보관실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하철은 ’11, ’12년도에 3,000만 원씩 있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나요? 집행을 안 해서 그런가 12월 말이라?

금년말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그런가? 왜 안 섰지?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이거를 의심을 제가, 의심보다 의문을 갖게 된 거는 신문의 경우는 계속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났는데 방송은 또 떨어졌다고. 떨어지고 또 오프라인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데서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이 좌우간 의문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비를 얼마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게 지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광고비 대상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은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은 SNS홍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도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며 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블로그기자단이 1년 사이에 450편을 했는데 100명이 450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 좋다 나쁘다고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발적이나요? 아니면 여기 도에서 어떠한 자료도 주나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기자단이 해서 도에다 제공을 해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기자단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명이 하면은 한 사람이 20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네? 알겠어요. 그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명을 두고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청주에 26명, 충주에는 2명밖에 없어 그리고 제천 1명, 청원 3명, 영동에 4명, 음성에 4명, 증평 1명, 보은 1명 또 옥천·진천·괴산·단양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러면은 도정홍보를 하는데 폭넓게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집중적으로 청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선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SNS인 경우에는 청주, 청원밖에 없어요.

다른 시·군은 하나도 없어? 이것이 도니까 시·군을 상대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물론 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도의 몫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골고루 분포되어 가지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13년도 출입기자단 도정현장투어 운영 실태, 어차피 도청 출입기자단의 현장투어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청 출입기자단이 전체 4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밑에 보면은 지역신문기자단 현장투어가 2회를 했는데 13명, 10명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다 하면은 뭐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여하튼 기자단들을 현장투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함께 모시고 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투어라는, 도정의 현장투어라는 이러한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은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하여튼 방법이야,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숫자상으로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거든요?

저조한 건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유인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뭐 도정기자단들이 그래도 홍보 도정현장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발견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방법은 그것이 나는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거는 둘째 치고 한다 하더라도 현장투어에 많은 인원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입니다.

권익위원회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에 보면은 ’11년도에 전국 7위에서 전국 10위로 낮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거기는 ’11년도에 5등급에서 ’12년도에 3등급으로 상향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 보고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청렴도하고 부패하고 뭐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르나요? 어떻게 다르나요?

그럼 충청북도 부패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렴도라든가 어떤 충청북도의 하여튼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부패·청렴과 관련되어 가지고 향상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것도 같고 올라간 것도 같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평가에 특별한 의의가 없네 그럼, 이게?

이런 평가를 뭐하러 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반부패 의지는, 또 실정은 어떤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가 돼야 뭐 어떻게 써먹지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올라가고, 항목별로야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총괄에 대한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느 건 내려가고 어느 건 올라가고 그래서 노력이 얼마만큼 향상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질책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도민감사제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이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분야, 근무실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제로 해 가지고 30명이 위촉되어 있죠?

시·군에는 어떻게 해요. 각 시·군별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하여튼 도민감사제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공무원들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도민의 눈으로 보는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공정하게 해 보자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그래도 시민, 도민의 눈으로 보니까 신뢰도 가져야겠다 하는 의미로 해서 감사 전담인원 이외에 도민한테 감사에 참여를 하고 공개를 한다는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촉을 했어요. 일단은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제 감사자료에 실적은 없어, 그 사람들이 참여만 했다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를 적발해 가지고 얼마만큼 뭐가 시정됐다는 실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글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 있는 구체적 사례가 뭐 있나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한테 금년도에 6, 7월에 수당 나간 거 보면 21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수당이.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감사관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상징성밖에 안 돼, 상징이. 그 도민감사 종합감사장에 자리에 앉아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참 공무원들이 임의적 해석이라든가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제재도 하고 해서 감사 신뢰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도민감사관을 이왕 위촉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도민감사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보도 하고, 제보함으로서 어떤 면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전에 그런 불합리한 글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기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을 강요할 수 없지마는 강제성 이전에 이 사람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부여받았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에 보면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봤어요. 봤는데 감사원에서 접수한 거는 26건에 대해서 해결이 10건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한 뭐 50%에는 안 미치지만 사십 몇 프로 정도의 해결을 봤단 말이에요, 해결.

요구사항이 수용이 된 거예요. 안전행정부는 6건이 접수가 됐는데 3건이 해결되어 가지고 그건 거의 50% 해결이 됐 고 도 접수의 경우에는 무려 621건이 접수가 됐는데 532건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이건 왜 얘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고 하니 진정민원은 감사관실로 진정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담당자와 많이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요구사항도 했을 거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감사원이라든가 도에다가 접수시키는 건데 서면으로 이렇게 접수시키고 보니까 해결이 됐다 그거예요, 해결이. 말로 해도 안 됐던 사항이 서면으로 진정을 하니까 됐더라 그러면은 그 과정을 조사해서, 뒤로 이 현장에서 조사해서 나가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 일단 해석이 잘못됐다든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노력을 안 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접수 진정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골이, 그러한 현장에서의 처리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했나요, 이건?

아니 나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말로 안 되던 것이 서면으로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런 풍조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해결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야 사실은 맞는 건데 해결이 됐다는 것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맞어, 틀린 말이에요? 해결이 되지 말아야지. 해결이 안 된 걸로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 330건을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요구한 것이 302건이 해결이 됐어요, 요구사항이. 아니구나 요구사항은 25건 됐구나, 25건이 됐고 이해종결은 인터넷은 그러네, 인터넷은 그런데 서식 같은 경우에는 90건, 전화는 210건 했는데 거의 뭐 한 50% 이상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 뭐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다가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갖다 민원으로 내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넷은 맞아요. 서식 같은 거는 안 그렇지, 감사원도 감사원을 한 번 보세요.

감사원에 26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안에 10건이, 요구수용이 10건이 됐단 말이에요, 요구수용이. 그러면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까지 진정할 때에야 보통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도에도 전화했을 거고 어디도 전화했을 거고 담당자와 뭐 했을 거고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감사원장한테 낼 거야, 내다보니까 대번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그럴 때 물론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사안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고 그 과정에 그 현장에서의 법 해결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또 관계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그걸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또 처리를 잘… 하여튼 그 안에 안 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까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서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야, 이걸.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됐다 이거야, 그럼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분 같은 거는 없어? 그래요. 하여튼 이런 풍토가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진정민원 접수를 보면서 아까 이 얘기는 다 된 거예요.

다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서류로써 민원접수를 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상당한 고충이 많았던 거야, 이게 진짜. 그 현장에서 논란도 많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옛다 이제 상급기관에 재청할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다 뭐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가능한이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한 번 안 되는 부분은 암만 높은 게 감사관 아니라 감사할아버지도 진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런 것이 풍토가 조성이 돼야지, 하다하다 안 되면 위에다 진정해 버리면 가서 해결이 되고 이러면 이게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걸 담당할 데가 감사관밖에 없어요.

그걸 전국적으로 처분하고 노력할 데는 감사관실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