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예, 집행부에서 온 자료 치매·중풍 ’13년 ’14년 사업별 예산 비교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한 부씩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 앞 다투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상임위원회 때 당시 충북도내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면서 가장 기본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후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여졌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순위는 16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충북이 16개 시도 중에서 7위를 했다 순위보다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지사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 또 서민 도지사로 불러지기를 원하고 복지 도지사 복지 선진도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려면 적어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라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의 그 가이드라인 수준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최고로는 못해도 기본적인 정부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그래도 이러한 붙이고 싶어 하는 호칭에 걸맞는 충북도의 복지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표에 보면 사회복지가 ’11년도에 ‘다’였다가 작년에 사회복지 부분 정부 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11년도에 ‘다’였다가 ’12년도에 ‘가’급이었다가 ’13년도에 ‘나’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가’급으로 지키든지 이것은 바로 도의 예산지원이든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의 표명은 바로 이러한 행정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기진작을 안 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뒤에서 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또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가장 쉬운 게 예산문제를 예산타령은 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사회복지 부분 정부합동평가가 ‘가’급에서 ‘나’로 떨어진 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물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과 합동평가 지표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있어서 합동평가에서 ‘나’급으로 오히려 떨어진 거를 단순비교를 하시니까 그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인건비가 그 성과지표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장! 그런 아동 발상적인 우리만 ‘나’등급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한 서너 개는 ‘나’등급을 받았다는,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간만의 차이로 ‘나’등급이 되었든 상징하는 의미 복지 선진도입니다.
예? 더 나아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도 시원찮을 복지 선진도를 주창하는 이런 충북에서 사회복지 부분 정부합동평가에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상징하는 바에 반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간만의 차이로 딴 데도 ‘나’등급을 받았다는 그러한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국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처우개선비와 인건비가 여기에 평가지표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 충북도에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가일층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21세기의 화두는 사회복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충북도는 복지 선진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러기 때문에 포장한 겉멋만 화려하다는 그러한 지탄을 받는 이유입니다.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충북의 향후 로드맵을 국장 책임하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 국장, 알고 계시죠? 도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공장이 몇 개가 있으며 여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생산품목은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16개 공장에서 주로 어떤 품목을 생산해 내고 있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해 낸 물건 우선 구매에 전체의 1%가 됐든 이렇게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을 때에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그러한 생산품의 판로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런 현장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거의 생산하면은 소비는 거의 된다고 봐도 됩니까? 네, 우선 이러한 장애인 같은 이런 사회의 취약 소외계층들의 자활 의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직성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이러한 자활 생산 품목 같은 것을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판로를 개척하고 뒷받침 해주세요.
그것이 좀 더 길게 보는 그들의 자립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어떤지 각 산하기관별 그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만들어 낸 그런 생산품에 보다 그 판로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개입이라 그럴까요?
주관하셔서 그런 고민을 좀 덜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치매·중풍사업 추진계획이 허술하고 특히 중풍에 중풍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소요예산 측면에서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했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중풍사업은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외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이어서 번복하고 둘 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정에 어떤 시책에 있어서 소신을 기대해야 될지 원칙을 기대해야 될지 도정의 이런 모습이 국장의 그런 번복하는 모습이 우리 충북도에 어떤 신뢰성이나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을 자초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풍을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답변할 때의 이유 다시 번복했던 그 명분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물론 번복을 했지만 당시에 중풍을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 어떠한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즉석에서 중풍은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어떠한 예산이나 이러한 수반된 여러 가지의 여건이 아니라 단지 국장 개인의 짧은 생각 탓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치매와 중풍을 묶어서 노인성질환으로 같이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나중에 번복한 이유를 그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한 단순한 판단이 정책 수행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서류에 의해서 다시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매로 확인될 경우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가 12월에 개소되죠, 국장,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치매센터에서 검진한 결과 치매로 판명이 나면은 곧바로 치매환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광역치매센터에서 검진해서 치매환자다라고 판명이 되면 바로 이 환자는 치매환자로 인정을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질의는 광역이 됐든, 시·군이 됐든 이러한 치매센터에서 이 사람은 치매환자로 판명이 나면 다른 어떤 절차가 필요 없이 치매환자로 인정이 돼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어떠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광역이 됐든 일반 병·의원이 됐든 그런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로 인정이 되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느냐는 얘기예요. 필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야지만 그런 과정을 필수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 확실한 건 제가 확인한 바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검진 받아야 되는 이 절차를 필수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한 바에는 그렇거든요. 확실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개인의 그냥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도.
저는요, 이 망국병입니다, 치매가. 반드시,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한 건 저는 박수 받아 마땅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끼워넣기, 중풍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치매 하나만 하기에는 좀 포장하기가 그래서 그러는지 중풍을 넣은 것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나 사업이나 이것을 제가 추궁했던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중풍을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2013년 7월 9일 그전에 삭제한다고 그랬다가 긴급 요청해서 다시 중풍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9일자인데요.
여기 보면 ’13년도에 5대 분야 14개 과제 1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무슨 놈의 충북도에 이 도정 시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무기력함을 더 넘어서 이 자료를 내가 봐야 될까하는 회의에 빠집니다.
일주일 뒤에 똑같은 제목의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자료입니다. 5대 분야 14개 과제가 15개 과제로 되면서 예산이 150억 원입니다. 뭐 없던 걸 찾았다고 했겠죠.
처음부터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1개 시책이 들어가면서 15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행감자료에 보면 ’14년도에 이거 보면은 내내 5개 분야 15개 과제 이제는 146억으로 예산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고할 때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중풍에 없는 거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9988 거기도 물론 억지춘향으로 그것도 노인예방으로 넣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좋다, 여기다 넣었다 해요. 할 때마다 틀려요. 133억, 150억, 146억, 어떻게 뭐가 진짜입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잠깐만요, 그러고 5대 분야에 5대 분야가 분야도 뭐 다 틀리고요. 여기 보면 이 책에는 말은 5개 분야 15개 시책인데요.
여기 15개 시책 중에 여기는 2개가, 이 책에는 2개가 더 들어가서 17개, 똑같은 거에 2개가 더 들어가서 17개 시책입니다. 시책 틀리죠, 예산 틀리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팡파레를 울린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도의 모습입니까? 네, 답변하세요.
그러면 예산은 146억 이 책자와 이게 맞는다고 하고 15개 시책이 집행부에서 준 이거는 15개 사업은 맞는데 이 책자에는 17개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안 됐던 겁니다. 이 중풍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음, 그래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에서 치매·중풍에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열려면 예방, 검진, 치료, 돌봄 이 체계적인 기반이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 중에 뭐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개 각각 틀려서 최근에 주신 ’13년, ’14년 사업별 여기를 보면은요 치매는 예방, 검진도 있어요.
치료도 있어요. 돌봄도 있어요. 그런데 중풍에서는 일반 보건업무만 있습니다.
예년에도 편성된 중풍에는 예방검진만 있죠. 치료, 돌봄. 자, 사업에서 저한테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4단계가 다 있어요. 중풍은 예방과 검진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이 중풍의 치료와 돌봄 사업입니까?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또 그렇게 갖다 말씀하시네.
예방, 검진 물론 중요하죠.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목적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풍에 돌봄과 치료 못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기에서 경중을 따질 단계가 아니에요. 치매는 이 4단계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풍에 대해서도 예방, 검진, 치료, 돌봄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야죠. 예산 확보한 사업이 어느 거냐고, 지금 이 15개 사업 중에서 중풍에 해당되는 치료와 돌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예방으로 놓고요.
예방과 검진 그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은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치료와 돌봄이 몇 번째 어떤 분야에 몇 번 사업이냐고요.
치료와 돌봄만 말씀하십시오. 중풍에 치료와 돌봄. 과장님, 이게 보건과에 그냥 사업이면은 예산도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냥 치료, 예방, 검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풍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중풍은 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느냐 치매 하나로만 가든지 중풍을 넣으려면 중풍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가지의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치료와 돌봄 빠졌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왜 중풍을 끼워 넣느냐는 얘기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왜 끼워 넣기라는 그런 용의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중풍에 왜 치료가 없습니까? 경하게 한 번 쓰러졌어도 여러 가지 치료의 요법을 통해서 또 호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벌써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 제가 1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뒷받침된 치료와 돌봄사업이 어떤 거냐 제가 왜 입안합니까? 왜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얘기합니까? 예산을 뒷받침했을 때에 이러한 네 가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중풍은 끼워 넣기를 하거나 그 기대치를 갖고 있는 중풍가족 환자들에게 두 번을 울리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고민하고 해서 갖고 올라오십시오. 좌우지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부터가 네 가지, 네 장이 각각 다 틀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비는 16.6%가 시·군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도비도 늘긴 늘었어요. 8.7% 증액됐습니다. ’13년도 대비 도비증액을 보면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치매·중풍 관련 사업 중에서 순수 도비, 국비 매칭사업 빼고요. 여기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순수 도비만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14년도에는 행복나눔이사업은 똑같이 ’13년 ’14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고요. ’13년에 2억 5,900만 원에서 순수 도비만입니다. ’14년에는 2억 3,600만 원으로 오히려 2,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역점사업이고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의 의지는 예산투입입니다. 물론 국비가 늘었으니까 국비 늘은 걸로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러나 국비만 늘고 도의 의지는 전부 다 시·군비는 16.6% 늘게 하고 도비는 8.7%인데 실제적인 도비, 순수 도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많이 따오면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시·군비는 이렇게 배를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도에서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에 충북이라는 선포식까지 하면서 거창하게 해놓은 사업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국비 많이 따오셔야죠. 따오려고 노력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죠.
잘 했습니다. 제가 이랬잖아요. 치매에 대해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제대로 포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국비 따 온 거에 대해서는 맞지만 시·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에서는 실질적인 거창하게 선포식까지 한 거에 비해서는 그 뒷면에 초라하다 이 얘기입니다. 도에 의지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제대로 하면서 뭔가 고민하고 중풍까지도 마지막 치료 돌봄까지의 체계적인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렇게 네 가지 자료가 다 각각 다른 이런 자료를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이걸 보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몇 개월 만에, 일주일만에 수치가 다르고 하루 만에 다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뒷받침해서 이렇게 숫자가 틀리거나 사업이 바뀌거나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게 만드네요, 과장님.
아, 당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을 추경이나 이런 때 바뀌죠. 정책도 바뀌는데요.
잘못된 걸 갖고 그냥 고집 부려가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당연히 그래야지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네 장에 이러한 보고용지가 다른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조하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목적과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충북도에서 2005년 8월 5일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뒤에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좀 이상한 게 조례를, 조례안에는 반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2005년이니까 거의 8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성격이 맞나요? 그 위원회라고 해서 다 다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방만한 무슨 무분별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오히려 정리하자는 쪽의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다른데 는 몰라도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성격상 이러한 복지장애인, 특수층인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위한 그런 민과 관의 소통기구인 그러한 장으로서의 복지위원회 설치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8년이 되도록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그런 기능과 역할이, 그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하는 이러한 모든 심의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회를 안 뒀을 때에는. 그럼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 장애인이 구성되어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있습니까? 장애인으로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하면은 그래도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일에 감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통솔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 그래도 용하게 어떻게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일을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오히려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서둘러서 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조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