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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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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참여 성과금 지급현황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반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거는 정책관실에서 받은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2013년도 상반기 현황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문제, 부실 용역 관련 문제, 연구원 처우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원장께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따가운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장께서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상당히 안일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안일한 사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양산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브레인들의 연구원들이 모인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충북도정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할 충북발전연구원이 오히려 충북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세태가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직과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이 행감자료 처음에 보면 이러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원 28명 중에 21명, 75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다른 거는 상충하거나 업무를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연구원은 그야말로 연구직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상이한 그러한 분야를 함께 누가 같이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없다라는 데에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전공과 전문성과 전공적합성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전공의 연구실적의 질에 대한 평가를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본인의 전문성과 전공적합성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주제를 줘도 그것을 해 내는 그런 만능박사들이시냐고요?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신 있는 말씀시지요, 원장님?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어떤 연구주제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존립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대충 얼버무리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재정여건, 재정여건’ 하는데 모든 것을 그러한 예산 타령이나 하시면 원장의 능력부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고민하고 집행부하고 담판을 짓든지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원장님, 태생적으로 우리 연구원에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지금 수탁과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짚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 앞으로도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예산문제, 알아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문제, 그래서 충원시키는 문제 말고는 우리 원장께서 갖고 있는 복안은, 의지는 앞으로 이러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예,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생각을 해서 하시는 말씀에 일정부분 제가 동의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부실용역이 나오고 그 부실용역으로 인한 사회에 파급되는 부정적인 질책의, 비판의 목소리가 수위를 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지금 안일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연구직입니까?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한 보직을 맡고 있는 기조실장 역할과 연구수행을 모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마지막 보고서 작성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다시 원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이 갖고 계시는 인사원칙이 무엇이죠? 원장이 갖고 계신 인사원칙입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게, 본인의 인사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 지금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선임연구원으로 승진됐습니다. 그렇죠?

이 승진할 때에는 2년 동안의 평가점수를 가지고 평가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에서 1년만에 2013년도 1월 1일 선임연구원에서 다시 수석연구원으로 1년만에 다시 승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임명권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니요. 그렇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또 미국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맞죠? 파견연수도 평가점수에 들어갑니까? 아, 그동안의 것을 가지고 그때 자료 들이대야죠.

없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가점수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렇죠?

그러면 보직을 기획조정실장을 잘 수행해서 그 점수가 승진평가에 들어갑니까? 평가에 들어가면 그 평가점수에 승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보직을 잘 맡고 있으면 그다음 해에 연봉 책정하는 데는 당시 평가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봉 조정하는 데는 평가점수가 들어가는데 승진에는 평가점수가 들어가냐고요. 예, 여기 보면은요 승진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임연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합니다.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자, 이것은 15년 이상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일반적인 인사규정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수석으로 이게 상식입니다.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만큼 사람이 연구원 내에 없었는지 1년 만에 선임되고 수석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수탁과제 수행실적을 보면은 수탁과제는 일반적인 과제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죠? 참 능력도 우리 기조실장 많습니다. 기조실장 하시랴 연구실적은 전무하지만 수탁과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과제 배분하는 사람들의 역할, 중심역할은 우리 기조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원장님?

그 배분하는 중심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수탁과제가 가장 많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요 2012년 상반기입니다. 부서장 4명에게 1인당 600만 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230, 전부 다 백 얼마 이런데 부서장급에게 수탁과제 된 것은 1인당 평균액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의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면, 또 그 부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 중심에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한 이 조직에서 모든 체계가 인사와 이러한 배분 내 형평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마다 선임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1년마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규칙에 물론 15년 이상은 할 수 있다 자격은 주어졌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우러러보고 기획조정실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부합되게 갔느냐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1년마다 승진을 그렇게 받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못된 인사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인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에 1년마다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한 이런… 그러니까 1년마다 선임연구원에서 수석으로 하는 1년마다 자격은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현안인 충북경제자유구역 관련 부실용역의 마지막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원장께서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의 신뢰성은 조사위원회에서 부실용역이 아니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믿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청주 MBC 시사프로그램에서 부실용역을 지적하는 방송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 측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어요. 거기에서 부실연구자 불문에 부치고 언론 인터뷰 연구자 그 문제도 징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방안이 나왔지만 징계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조사위원회 이 활동보고서에 보면 연구자와 인터뷰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과업지시에 따르면 충청북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처가 여기서 충청북도죠, 그렇죠? 발주처가 어느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적합한 거를 돌출해 달라는 용역이 아니라, 맞죠? 발주처에서 지정한 지역이 충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아요. 충북에서 한 곳이라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아까 부실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해 하는데 부실용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 충주 에코폴리스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국방부하고 상의해야 할 고도제한이라든가 접도구역이라든가 또는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어떻게 하든지 따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잠깐만요.

우리나라는 안보가 우선입니다. 모든 두 주제가 상충할 때에 안보가 우선입니다. 국방부와 해결할 이 선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용역은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떡하든지 이 용역이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가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 잘된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국방부와의 이런 선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것을 집행부에게 선과제로 용역에 넣지 않았다는 거, 이거 보통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메모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용역에서 항상 선기능도 있지만 그거에 부합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과제가 있는데 이 용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 조사위원회 활동을 차제하고라도 이 용역이 잘된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아니 그래서 문제가 안 나왔느냐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서 그 연구용역대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요? 잘하셨는데 그 연구용역에 국방부와의 협의사항인 이 내용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부실로 용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와 있는… 아니 연구원에서 협의하라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반드시 이러한 과제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왜 안 넣었느냐고요. 용역에 왜 빠트렸느냐고요? 다 알려진 것을 뭐하러 돈을 내 가면서 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까?

이렇게 이런 논리가 부족하니까 권위도 안 서고요, 인사도 편파적이고 이런 원장이 있으니까 위신도 안 서고요. 또 전국에, 지금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발연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된 거 맞습니까?

가장 오래 됐는데 연구원의 처우는 가장 최하위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말 일 열심히 하면 제대로 된 인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그것은 바로 연구의 질로 이어지고 그 연구질 저하의 종합판이 바로 충주 에코폴리스 용역의 논란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24시간 어떻게 하면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된 충발연이 대우는 가장 최하위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혀요. 가장 꼴찌입니다.

그런데 원장의 연봉은 어떤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순위에서 원장 보수는 얼마이고 우리 연구원의 보수는 어느 수준이고. 원장의 답변 태도가 전혀 성의가 없고 진실성이 없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답변 태도에 문제 있습니다. 원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부 인터뷰 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학자십니다.

연구 분위기에 따라서 양질의 연구실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합을 하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원장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계신가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모 연구원의 경우 대부분이 청주 노동중재위원회에서 한 결론을 수긍을 하고 다른 집단도 이익집단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 집안에서 한쪽에서는 소송 걸고 한쪽에서는 악수하는 이것이 전체 연구원의 화합과 분위기에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법률적인 거는 모릅니다만 지금 연구원들의 분위기를 화합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신다는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가볼 데까지 가보자, 이건 고집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원장의 역할이 큰 틀에서 분위기를 좀 더 화합적인 분위기로 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 노동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이어서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가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에 제가 이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승패가 어디로 귀결이 될지 모릅니다만 만에 하나 상고에서도 실패하면 온전히 변호사비 연구원에서 내야 되는 거지요?

개인이 내실 겁니까? 아니지요, 연구원에서 내야 되지요? 보통 이 노동, 이게 몇 차례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갔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법적인 절차와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은 원장의 어떤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어떤… 변호사는 소송을 갈수록 좋은 거예요, 막말로. 변호사가 소송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제가 드릴 말씀은 변호사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것을 이 선에서 받아들이고 큰 틀에서 우리 화합 차원에서 조금의 미진한 면은 있지만 이것을 덮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라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느냐입니다.

변호사 대지 마시고 변호사는 끝까지 가기를, 변호사가 사건이 많고 끝까지 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변호사 얘기는 하지 말고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권에 뭐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원장 단독 생각 말고요.

반드시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변호사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원장의 단독이 아니라 물론 부수적인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내부 연구원 자체에서 이 얘기가 합의된 내용이냐고요, 원장 단독 생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쳤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님 단독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한 집안에서 소송이 걸리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특별히 가해해서가 아니라…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원장의 단독결정으로 여기까지 대법원 상고까지 왔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형식적인 사인은 저희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경고조치, 마지막 에코폴리스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고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신자가 ‘기획조정실 원광희 귀하’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결재권자 기획조정실장 본인 사인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는 거를 본인 사인하고 원장 사인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경고 이것이 오늘의 충북발전연구원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에 의한 부실용역이 지금 세간에 뉴스를 타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성을 하십시오. 괴변 늘어놓지 말고요.

변명 늘어놓지 말고요. 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런 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까 경고 듣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잘못한 거 인정하십시오.

이러면서도 연구원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마음에 닿지 않는 시간낭비 그런 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2013년도 연구직 연봉현황입니다. 제일 고액인 7,200만 원, 연봉 7,200만 원입니다.

이분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분의 근무연한이 몇 년이지요, 원장님? 연구원에서 제일 고액연봉 7,200만 원. 원칙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고액연봉 7,200만 원 이분의 근무연한이 몇 년이냐고 이것만 말씀하셔요? 6,800만 원 그 밑에 연봉은요, 20년 됐습니까? 7200만 원 연봉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의 연봉이 몇 번째입니까? 원장님 재직기간 중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을 임명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을 넘어서 근무연한에 맞추어서 평가받고 연봉 올리고 하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연구원들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놀라운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우리 충북도에서 모셔오는 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십 년 된 사람보다 연봉이 확 고액으로 가면 나머지 기본연구원들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법원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 한두 가지로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요소요소들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운 문제로 매스컴에서 부각이 되고 이런 문제에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리실로부터 받은 자료 ’11년도 ’12년도 성과금 지급내역을 받았을 때에는 기관장, 부서장, 연구직, 일반직 이렇게 네 구분으로 해서 몇 명이 총액 얼마요 1인당 평균액, 수탁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013년도 상반기 성과금 지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연구직, 일반직 연구직에 부서장직을 포함을 시켜서 18명에 이렇게 6,560만 6,460 이렇게 해 왔어요. 연구직을 함께 묶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전 자료와 똑같이 4개 구분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줘야죠. 뭔가가 왜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기관장, 부서장, 연구직, 일반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제가 정정을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연구직에 18건 해서 6,500만 원이었는데 이걸 부서장하고 연구직을 따로 떼어서 제가 수정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부서장에 4명이 이천몇백만 원이고 14명 연구직에 14명에 4,500이에요.

토털 해서 18명이 6,500이라고 묶어서 보고를 한 것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부서장 네 명이 이천몇백만 원이에요. 이건 14명이 4,000이고요. 수탁과제 배분한 것 부서장 입김이고 부서장의 역할이고 부서장의 능력이고 권한입니다.

뭔가 이거를 연구직으로 묶어 가지고 18명이라고 해서 6,500으로 나오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역할을 왜 합니까? 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서장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요 본인들이 알아서, 물론 전문성과 전공 적합성에 맞추어서 당연히 배분해야죠.

그러나 부서장들이 돈 될, 막말로 얘기합니다, 돈 되는 것은 부서장들이 나눠서 4명이 2,000만 원을 다하고 14명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무기력하게 연구직들이 연구원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에 무기력해지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두 번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