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명세서 21쪽, 설명자료 45쪽 이게 저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 때도 우리 정지숙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건입니다. 유료화 2년 됐죠?
주차난 해소, 민원인들이 좀 편리해졌고 장기 주차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을 성과로 볼 수 있나요? 그게 본인이 모를 경우에 본인 보험도 돼, 그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료화를 함으로써 도청을 상대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때는 도청에 아마 보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못 찾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유료화가 됨으로서 ‘아, 정식으로 돈을 내고 내가 주차를 시켰는데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 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로 많이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보완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지숙 위원께서 저번에 수익금 가지고 우리 직원들 편의시설이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방안을, 계획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배정 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나요? 950명 중에 적어도 850 정도는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고. 저번에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께서 대표발의 해 가지고 병역명문가 주차료 면제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홍보한 적이 있어요?
안내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50% 면제를 해 드리고 있는 안내… 정도는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병역명문가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주변분들, 그 병역명문가의 주변분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이렇게 해서 안내발송을 한번 얼마 안 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 설명서 243쪽 명세서 54쪽 물품부착용 전자태그 사업인데 1,295만 4,000원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뒤에 뒷장에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1,235만 원 있어요. 이게 리더기, 발행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전자태그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잡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올 추경 300만 원을 포함해서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설치가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259쪽, 설명서 구 충주의료원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이게 언제 의료원이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했죠? ’13 3, ’14… 1년하고 이제 됐는데 이거 비어 있죠? 693만 원 가지고 사업을, 관리를 했는데 무인경비용역 및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기 쓰고 있나요? 53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모자랐어요? 2013년도 이 693만 원 가지고 많이 모자랐어요? 2013년도 693만 원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12개월분 계산해서 이게 5,530만 원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파트 건립 문제는 지금 예상된다거나 하는 내용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네요,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사업이 2013년도에 6억 1,830만 5,000원에서 ’14년도에 2억 9,67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무려 50% 이상 3억 2,155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가 있나요?
아이들 이번에 국가하고 지방 자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전 계층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절감되는 비용이다 이런 부분이신가요? 그러면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도 7억 8,000 정도 해서 170만 원 정도로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억 2,600이면 얼추 맞겠네요, 그죠? 7억 정도 매년 된다고 보면 6억 2,000이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출향인과의 소통 이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하셨죠?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3억은 대부분 용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3억, 그럼 2억은 추경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 이통장 한마당체육대회 아까 어느 분이 짚으셨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이런 것들 대부분 신규가 있고 아니면 증으로 있고, 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2013년도에는 충주에서 했죠, 이것?
제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충주에서 올해 했을 때 도에서 예산지원 했나요? 그러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그럼 ’14년도부터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하신 내용처럼 이런 것들을 할 때 ’13년도에 충주에서 하고 ’14년도 어디서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 당해 시·군에 조금이라도, 한 20∼30% 정도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이통장 워크숍부터 체육한마음, 주민자치워크숍, 무기계약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나 이런 경우에, 행사 같은 경우에 그 당해연도 해당 시·군에 다만 한 20%∼30%라도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 행사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190쪽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인데 위의 사업목적에는 시·군 공통경비 중 3분의 1 지원 이렇게 했는데 밑에는 시·군 경비는 없고 도 경비만 나와 있어요, 투자계획에는?
그러니까 3분의 1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의 사업목적에는. 그런데 밑에 투자 계획에는 이게 3분의 1만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 경비만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시·군에서 3분의 1, 교육청에서 3분의 1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란에 보면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 2억 7,000 얼마인가 이게 얼마에요. 2,700만 원이구나. 이게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요?
투개표 참관인 말하는 건가 부정선거 감시단들 활동비인가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의 내역이? 상대적으로 투개표 참관인 비용이 적은 것 같아요. 투개표 참관인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1인당.
예, 알았어요. 이렇게 저 봉투작업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꽤 많이 일반수용비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편, 홍보 그럼 선거 홍보를 위한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홍보물 같은 건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에서 선관위로 보내주는 돈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국비로 하죠? 그것도 지방비로 해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거 선거를 위해서 빌려 쓰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부정선거감시단들 활동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