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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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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난 제316회 정례회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언급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관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음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 지금 2013∼2017년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건 수정 좀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채 40억과 시도비 40억이 들어가서 80억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방채 현황을 보면 지방채가 55억, 도비가 25억입니다. 대소∼삼성 간에는 지방채를 20억, 도비가 30억 해서 50억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지방채는 5억, 도비가 5억 반영돼서 10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 산성∼무성 간 지방도 보면 역시 지방채가 30억, 도비 15억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채 내용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과 실제 예산반영 내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2015년도는 계획연도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는 실행연도죠.

그리고 예산편성 순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진행되는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틀리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예산실에 주어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리는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균형건설국 200억 가량의, 작년도도 200억 올해도 200억이에요. 200억 원 가량의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채발행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계획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준다고 그러면 오차범위를 줄일 수가 있죠. 예측가능한 중기지방재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이후 거까지 맞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014년도는, 바로 내년도 실행되는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조차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걸리는 공사예요.

그런데 지금 기한이 절반이 지나갔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면요. 2013년도까지 4억 5,500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0억 들어가면 4년간 1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200억이 넘는데 과연 이거 2017년까지 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수년되는 기간이 2011년도인데 지금 2013년도가 다 가고 2014년도면 3년 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없다라면 충청북도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한 기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예측 가능한 실행연도의 계획만큼은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깎으면 문제가 되겠죠? (…) 그래도 깎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차입금이 지금 얼마죠?

아니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차입해 온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여기는 200억을 상환하시겠다는 얘기고 그 옆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293억이에요. 293억이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억을 상환한다는 얘기는 공공기금 293억에서 200억을 상환한다는 얘기시죠?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293억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 공공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를 연 2회에 걸쳐서 상환을 하죠? 3월 9일 날 한 번, 9월 9일 날 한 번 하죠? 이거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내용 확인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293억인데 지금 중앙정부의 차입금 원금상환을 200억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쉽게 3월 9일 날치는 293억에 대해서 주시더라도 9월 9일자는 이거는 93억에 대해서 이자를 정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이자 내시는 13억 4,000만 원 가량을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은 지금 293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관리기금을 4.55%짜리를 지역개발기금 3.5%짜리 차환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관리기금은 이자율이 4.55%고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1.05%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란에는 4.55%에 대한 걸로만 지금 예산서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과다 계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 공공관리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도 저희들이 거치기간에도 납입을 원금상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상환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공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4.55%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좀 과다 성립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할 거고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상환일자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등급 조정내역입니다.

도로등급 조정 용역이죠.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연구원들이 4개 부류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어떤 기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책임연구원은 한 명이 298만 원을 받고요. 연구원은 228만 5,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은 157만 원 가량을 받고, 보조원은 114만 원 가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가령 연구원의 조건은 무엇이 되고 책임연구원의 조건은 무엇이 되고 연구보조원의 조건은 무엇이 됐었을 때 이 비용들이 적절하게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은 1명이고 연구보조원은 5명, 연구원도 5명, 보조원도 1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 이거에 대한 자료도 역시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용역에 대한 이윤이 있습니다. 적정이윤이 보니까 통상 용역에 대한 이윤이 한 5%가 적정하다라고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용역에는 보면 이윤을 9.7%나 주셨어요.

특별한 사유 있으세요, 이렇게 9.7% 주신 사유가? 통상 용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용역에 대한 적정 이윤은 5%가 적정하다, 5% 내외가 적정하다라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하고 매치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준을 학술용역에 두신다는 것도 어폐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용역에 보면요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에 무조건 절감을 10%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용역비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해 놓은 것 보면 이것 저희들이 4억 승인해 주어도 3억 6,000 정도에 발주하시죠, 자체경비 10% 절감해서?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든 어디서 조정을 하든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입찰 차액이 아니라 통상 발주를 줄 때 거의 용역예산들이 10% 감액을 하고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 4억이 뭐라고 그럴까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은 우리 치수방재과에도 공히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치수방재과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떤 사업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는 일선 시·군에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은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했었던 기간예고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뭐냐면 기간을 예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 갖고 기간까지 예고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기간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과장님, 요구가 들어와서 해 주시는 것 좋죠. 그때 해 줄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요구가 와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기간예고를 했어요.

기간예고를 해서 그때만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는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이 많아서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주는 비용이 이렇게 실제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어제도 제가 교통물류과를 가서 자료를 일부 받아왔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신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용역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용역값을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 자체에서 적자라고 본인들이 용역을 줬었던 용역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재검토 했었던 사항들에 보면 상당히 괴리, 차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 이것이 과연 줄이는 게 적당한 건지 어느 것을 인정해 줄 건지의 용역값에 대한 명확한 결과값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적당히 어바웃 해 갖고 양쪽이 정리를 하고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적자가 얼마가 나든 지금 저희 예산은 몇 년째 동결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제도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가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계수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용역을 주실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보다 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값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용역보고서 받고 이것 줄여야 되겠다 확신 서시겠어요?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값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점과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 갖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우리 충청북도는 조합해서 해오는 용역을 반박하기 위한 적당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되는 거 같다란 생각을 어제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셨던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시지를 않으니까 제가 오히려 충북발전연구에서 한 용역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어제 제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이 많았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현재까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1,650필지에 93억 원 가량을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전체분이고 지금 현재 미불용지를 신청하신 분이 81억 원에 해당되는 806필지를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맞죠?

과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신청금액 대비 예산은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과가 예산 이게 우선집행 순위를 안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기 지금 미불용지 중에는 개인재산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소유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요구조건을 못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가 정해진 예산대로 우선순위는 정해놔야 되겠다, 신청자가 와 있었을 때 우리가, 내가 어느 때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게끔 해야 되는데 매번 예산은 서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쯤 이것을 받아갈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청북도가 지금 806필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으면 내가 올 해 못 받아도 내년이나 후년쯤은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미불용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라고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필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먼저 요구한 상황이 됐든 아니면 개인인지 아니면 공동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집행현황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해 3년치 확인했는데 2개연도에는 이거를 이월을 시켜 갖고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듯하니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