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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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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거 안 고친 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한번 하실까요? 붙이러 오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 거는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했었던 기본계획 용역하고 같은 맥락의 용역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용역을 얼마에 주셨죠?

아니죠. 기본용역은 4,500만 원이죠. 기본계획 용역은 4,500만 원이고 타당성조사가 9,000만 원이었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4,500만 원 주고 용역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100%도 넘었어요. 물론 시기가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100% 이상 인상된 이유가 뭐죠? (…) 그래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풍명월21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올 본예산에도 보면 청풍명월과 관련해서 세 꼭지의 사업이 올라와 있죠?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담당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첫째…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소속된 지금 현재 사업단위로도 또 직원이 있죠? 지금 청풍명월21에 있는 직원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분 어느 분, 어느 분이신지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청풍명월21에서 급여를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다른 사업에서는 급여와 비슷한 비용에 대하여 정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과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종의 청풍명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위탁받아 갖고 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적절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급여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급여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에 관리비용과 직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병용 처장님이… 2010년도에는 이강주 님이 사무처장이셨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병용 처장님의 급여를 보니까 2011년 2,300만 원 가량에서 2012년에 2,800만 원 가량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도에는 3,4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시간에 그 밑에 있는 부장은 급여인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왜 이렇죠?

지금 우리 청풍명월21은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된다 하면 어떤 급여가 인상이 된다 해도 우리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준해서 무엇이 정리가 돼야 될듯한데 지금 단순하게 봐서, 지금 보세요. 2012년에 2,800만 원이 2013년도에 3,400만 원으로 대략 600만 원 가량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인상될 수도 있나요?

인상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우리 체육회와 청풍명월21과는 다 각기 맡고 있는 기준과 역할과 책임이 다르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청풍명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단위사업 다 해야 예산 몇 억 돼도 안 해요. 충청북도체육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 기준을 적절하게 맞는 데에다가 기준을 잡으셔야지 똑같은 사무처장이니까 그 기준을 맞춰주겠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100% 지원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유 외에 보다 더 적절한 사유가 무엇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과 관계돼 있는 자리라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아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보완하실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재활용 수거함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갖고 오셨어요. 이거 맞죠?

여기 보면 시·군 상가 밀집지역, 공원 등 공공지역에 이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시설물은 「건축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시설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을 아무 자리에나 아무렇게나 갖다 놓을 수가 없죠.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적법한 자리에 어떤 장소에 설치가 될 건지에 대해서, 그 장소를 지금 설치해야겠다고 한 장소 19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 보세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거라는 것은 추정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천군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진천군에 보면 가령 2개소, 지금 청원군에 4개소, 충주시에 3개소, 제천시에 3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에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겠죠.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에, 이게 왜냐하면 실제 사용을 못하면 불용 처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둘째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효율이 없다. 지금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함들이 다 지역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열아홉 군데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혜택과 효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쓰레기 수거함을 모이는데 비가림 시설해 주는 효과밖에 없을 듯해요. 지금 이런 장소를 굳이 해 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각 시·군마다 쓰레기 수거함이 다 비치되어 있고 거기서 적절히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316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아주 사업계획을 갖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 심사과정에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수치 하나 틀리지 않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달리 변동사항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지난번 사업 하셨던 거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거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 법정 리에 절반 이상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농지는 법정 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어느 A마을에 사는 사람이 A마을에 경작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돼 있고 시골 가면 특히 자연부락은 농지가 서너 부락이, 그 농지를 중심으로 부락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만도 충분하고 더불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 중에 시·군 자연부락 5,000여 부락에 50% 이상 보급된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인데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 주니 우리가 우선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갚아주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원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자 부분은 발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리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다 해서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원금과 이자는 항상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여기가 되면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34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청원군과 진천군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진천군은 100톤이 신규사업이네요.

맞나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진천군은 7억 2,000이에요. 100톤을 신규로다가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신규라고 그러셨어요.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럼 진천군 공공처리장 거를 정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55쪽에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환경분야에서 차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 제가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융자원금이 65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향후에 또 그 계획이 14억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또 총사업비는 23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가 수질관리과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도 총차입한 금액이 얼마고 여기에 지금 발생되는 이자가 사업 꼭지마다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거는 단순한 자료 같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개발기금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차입한 현황, 그렇죠?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기록을 해 주셔서…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65억이 전체예요, 아니면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건 지금은 이자만 상환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총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65억이고 전체 65억에 대한 이자만 지금 계상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한 가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에 대한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 5,000만 원 삭감,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삭감, 바이오환경국 소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삭감, 화장품·뷰티판매관 전시홍보 운영 위탁금 1억 원 삭감, 화장품·뷰티산업 해외 바이어 초청 1억 원 삭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3,750만 원 삭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5,700만 원 삭감.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2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15억 9,45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