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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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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업기술원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할 현장에 화훼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측에서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한 어떤 서류라든가 또는 조성하려는 근거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전체와 각 구입 연도, 누적 주행킬로수가 명시된 보유현황서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 끝날 것 같아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45인승 승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적 킬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행 킬로 수. 아 네, 알아요. 2003년에 구입이 된 거니까 어떤 다른 부서 에서 뛰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할사업소라든가 이런 거에 출퇴근 차량 운행하고 있는 데 알고 계세요?

다른 데 어디 있는지?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데, 직원들.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출퇴근차량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우리 직할사업소가요, 보은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도청 공직자들이 출퇴근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실에 교통편을 제공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선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연구원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는 사전에 질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자치단체장 하고 계시는 분의 신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모나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행정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교실을 하면서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아니면 유아들 모집해서 이러한 교실을 운영하는데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해 보시고 차부터 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는, 차를 구입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목적이 우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좀 부족하신 것 같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바이오산업엑스포 쪽에 배치돼 있는 예산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된 것 같고, 현재 하시려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871페이지에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 경관조성을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으신데, 이거를 만약에… 1억 5,050만 원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인부들 내보내서 조성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위탁을 줘 가지고 아니면 입찰을 봐 가지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건 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개발하셨습니까? 아,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치르거나 축제성 행사를 치를 때, 총액사업비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국제행사 사전승인 받았어요, 예산 포함해서, 또 금액이 또 일정금액 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군데에 해당시켜 갖고 사전에 예산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성사업에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이오산업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250억 되니까, 예산이.

거기에 이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거지 왜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이거를 합니까? 이러면 사전에 심사받고 뭐한 거… 아, 그러면 이건 토목과 관련됐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바닥에 우리 도에서 소유한 사업부지니까 거기서 토목사업 좀 먼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 100억 들여 갖고 토목사업하고, 이거 총액행사비에 포함 안 되면 이거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뒷장에 보면 어떤 수목원 설치하신다는 거, 식물공장 운영하신다는 거 예산 삭감한 것도 그 원리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심의는 한 사업은 그 소관 사업부서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뭐 홍보는 홍보부서에서 하고 또 무슨 사업은 무슨 부서에서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이러한 사업을 요청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계수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는 원장님께서 법리적 검토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아 위탁해 갖고 농업기술원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 지원을 해 준다거나?

사업시행을 직접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업비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 그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아이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지원해 갖고 엑스포 치르면, 도민이 봤을 때는 230억밖에 안 들인다고 분명히 보고하고서 엑스포 만들고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300억, 400억 가는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내 경관조성은 누구의 업무입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라고 누구도 대답합니다. 거기서 해야죠, 당연히. 전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문화제 영상 쪽으로 하시는데 이거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 올해 거 예산 다 쓰셨어요? 아, 지금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그런 중요하고 효과 있는 예산이 어째 수정예산안에 포함이 돼서 전액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뒤로 빠져 가지고 예산 반영이 늦게 된 것 아닌가? 여성정책관 소관 또는 지금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 내시가 늦어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경우는 있는데 독립적인 사업이고 도비 단독사업이고 그런데 늦게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체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국장님, 이 광역지역자활센터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3년도 6월 달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동료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은 광역지역자활센터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매칭사업이 되면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국가에 신청을 해서 매칭사업이 됐었으면은 순수 도비사업은, 도비 부담분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통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또 광역지역자활센터를 설립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광역 적으로 해야 될 일은 크게 없으신데 지역의 자활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광역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는데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서 배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연계사업, 광역사업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 보시겠다 해 가지고 응모를 하신 걸로 아는데,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역자활센터로 수정예산안에 2,000만 원씩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으로 그냥 쫙 뿌리셨어요, 예산서에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고유의 목적대로 좀 해서 그 건의된 내용으로, 가령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자활센터가 이곳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저쪽은 3개 시·군을 묶어서 말 그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 제언이나 이런 걸 받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각 지역적으로 똑같이 나누지 말고 좋은 사업 있는 데는 많이 하고 사업내용이 좋지 못한 곳은 적게 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지역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예산서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똑같이 나눠줄 거면 도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광역 없애고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게 해 주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말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 수고하셨고요. 그 지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광역 자활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광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광역 만드신 본래 고유의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지원이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예산체계를 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이거 용역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설명을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잘 들었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처음서부터 제가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뭔가 이거 참 괴리가 많이 있다. 이거는 용역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감독 책임을 정확하게 행사했었다 그러면 이런 걸 뭐 용역까지 줘 가면서 글쎄… 저는요, 제가 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법인 복지시설은 우리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의 기준 처우를 명시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아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 조사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개선하실 능력 있으세요? 제가 사업설명서 내용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필수요건처럼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 자체가. 그 법률에 의거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을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조사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실태는 우리 도에서 알아야 되겠다고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데, 그 실태는 우리 도에서 이런 용역 안 주고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법인시설에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해 갖고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승인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뭐 사회복지사 몇 급 몇 호봉은 얼마 금액까지 다 해 갖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미등록시설 실태 조사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뭐 적게 줄 수도 있다 많이 줄 수도 있다, 미등록 시설은. 그렇지만 등록시설은 국가로부터나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초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데는 그 운영비를 지급받을 때 자기들이 보고하고 규정대로 지급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아이, 말씀 한번 해 보셔. 복지업무가 많이 어려우실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용역비 3,000만 원 금액상으로는 참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러한 정도까지 용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참 너무 그냥 편하게, 행정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용역 주는 게 왜 이런 일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왜 용역을 주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의 식으로, 아이 그냥 용역해 가지고 처우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소위 말해서 등록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기본에 관해서 제대로, 사업주로부터, 법인시설장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독책임은 더 먼저 확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