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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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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도금고 협력사업비 말 많고 탈 많은, 올해 왜 이렇게 세입예산이 줄었지요?

그런데 협력사업비의 금액이 연도별로 다르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연도별로 금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연도별로 차이를 둬서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겠다 아니면 21억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몇 년 도에는 얼마고 몇 년 도에는 얼마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도민감사관 수당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하셨지요, 수당을? 이 내용이 그렇게 되나, 설명자료 39페이지?

내용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 예산에, 그러면 예산편성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다… 감사일도 정해져 있고 일자도, 도민감사관을 몇 명을 감사에 포함시킬 건지도 계획에 나와 있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성은?

그런데 그냥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냥 편성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편리하게 이렇게, 감사관실이 우리 도청에서 높아서 그런가? 계속 할 계획이면 글쎄 예산을 다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우셨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자람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수고하셨고요.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126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 그때는 예산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을 왜 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작년에 충주시에서 했는데 충주시에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야. 작년에 충주시에서 치를 때는 왜 시비 부담시켜 갖고 치르고 올해 청주시에서 치를 때는 왜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작년에 충주시에서 할 때에도 우리 도청 무기계약직들도 다 참석을 하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도 도에서 주관한 거야, 엄밀하게 따져서. 아니 충주시에서 우리 도내 무기계약직들을 불러다 왜 체육대회를 해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 우리 시·군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체육대회를 분야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원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딱 그렇게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 분야에 해 놨으니까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하는데 시·군에 순회하면서 해요. 그러면은 금액을 딱 정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어떤 시·군에서 주최를 해도 일정하게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남부출장소 관내에 내수면지원과가 지금 남부지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편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내수면에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남부출장소에서 충청북도 내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수면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북부 쪽에 있는 댐 주변이나 호 주변에 대한 내수면 지원도 정확하게 내수면사업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출장소에 뭐 이스라엘잉어를 갖다가 키우는 걸 하시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제 오후에 질의를 해 봐야지 확인이 되겠네. 예,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서 관용 차량을 운행을 해 가지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들 간에 사업소든지 출퇴근을 시켜 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관용 차량 관리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예?

왜냐하면 뭐 차 한 대씩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각 예하 사업소든가, 아니면 직속기관 같은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만약에 차량 편성이 돼 가지고 출퇴근 편의를 도와준다면 나머지 도청 직원들도 다 출퇴근 지원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태 파악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로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 기회에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어렵게 나와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비 부담 기준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의하면서 야, 진짜 사업도 참 많고 복잡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원칙을 어기시고 도비 부담 기준을 뭐 이렇게 안 지키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쪽 행정문화위원회 거?

뭐 세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비 부담 기준이 정확하게 다음 예산서부터는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간 예고제 사업을 각 실·과나 실·국에서 편성되는 예산안 설명서, 아니면 최소한도 어디에 좀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예고제.

지금 예산 삭감이나 논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라리 이거 일회성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딱 정확하게 어떤 기간 예고제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서 명시를 해 주면은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덜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일몰제 표시하고 두 가지, 그것 좀 한번 각 실·과로 협조해 가지고 설명서에, 예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기간 예고제하고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일몰 1년 전, 1년차 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은, 굳이 마지막 사업에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논하지 않고, 어차피 일몰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서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평가를 기준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아주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도금고 협력사업비 말 많고 탈 많은, 올해 왜 이렇게 세입예산이 줄었지요?

그런데 협력사업비의 금액이 연도별로 다르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연도별로 금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연도별로 차이를 둬서 연간 20억 원씩 지원하겠다 아니면 21억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몇 년 도에는 얼마고 몇 년 도에는 얼마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도민감사관 수당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하셨지요, 수당을? 이 내용이 그렇게 되나, 설명자료 39페이지?

내용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 예산에, 그러면 예산편성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다… 감사일도 정해져 있고 일자도, 도민감사관을 몇 명을 감사에 포함시킬 건지도 계획에 나와 있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성은?

그런데 그냥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냥 편성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편리하게 이렇게, 감사관실이 우리 도청에서 높아서 그런가? 계속 할 계획이면 글쎄 예산을 다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우셨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자람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수고하셨고요.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126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 그때는 예산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을 왜 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작년에 충주시에서 했는데 충주시에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야. 작년에 충주시에서 치를 때는 왜 시비 부담시켜 갖고 치르고 올해 청주시에서 치를 때는 왜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작년에 충주시에서 할 때에도 우리 도청 무기계약직들도 다 참석을 하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도 도에서 주관한 거야, 엄밀하게 따져서. 아니 충주시에서 우리 도내 무기계약직들을 불러다 왜 체육대회를 해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 우리 시·군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체육대회를 분야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원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딱 그렇게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 분야에 해 놨으니까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하는데 시·군에 순회하면서 해요. 그러면은 금액을 딱 정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어떤 시·군에서 주최를 해도 일정하게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남부출장소 관내에 내수면지원과가 지금 남부지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편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내수면에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남부출장소에서 충청북도 내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수면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북부 쪽에 있는 댐 주변이나 호 주변에 대한 내수면 지원도 정확하게 내수면사업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출장소에 뭐 이스라엘잉어를 갖다가 키우는 걸 하시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제 오후에 질의를 해 봐야지 확인이 되겠네. 예,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서 관용 차량을 운행을 해 가지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들 간에 사업소든지 출퇴근을 시켜 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관용 차량 관리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예?

왜냐하면 뭐 차 한 대씩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각 예하 사업소든가, 아니면 직속기관 같은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만약에 차량 편성이 돼 가지고 출퇴근 편의를 도와준다면 나머지 도청 직원들도 다 출퇴근 지원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태 파악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로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 기회에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어렵게 나와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비 부담 기준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의하면서 야, 진짜 사업도 참 많고 복잡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원칙을 어기시고 도비 부담 기준을 뭐 이렇게 안 지키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쪽 행정문화위원회 거?

뭐 세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비 부담 기준이 정확하게 다음 예산서부터는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간 예고제 사업을 각 실·과나 실·국에서 편성되는 예산안 설명서, 아니면 최소한도 어디에 좀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예고제.

지금 예산 삭감이나 논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라리 이거 일회성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딱 정확하게 어떤 기간 예고제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서 명시를 해 주면은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덜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일몰제 표시하고 두 가지, 그것 좀 한번 각 실·과로 협조해 가지고 설명서에, 예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기간 예고제하고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일몰 1년 전, 1년차 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은, 굳이 마지막 사업에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논하지 않고, 어차피 일몰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서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평가를 기준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아주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꼭지 수가 꽤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금년도에 다 못 하시고 예산 반납을 하셨나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사유가 왜 이렇게 됐죠,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총액 예산에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됐다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을 삭감을 한 건가, 정확한 삭감 이유를 한번 설명하셨을 때 들었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뒤에 과장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조성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미분양이 굉장히 높은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 특히 북부권·남부권 쪽에 지금 있는 산업단지들이 분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 좀 더 예산 세워 가지고 별도로 투자유치 설명도 더 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도에서 해 주셔야지, 그런데 세워 놓은 예산도 방어를 못하셔 가지고, 전부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예산 별로 많지도 않은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삭감 당했다고 원성이 자자하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의 그 과가 어떤 예산 설명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 설명하시고 해 가지고 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로 알고 다음 질의를, 미래산업과에 전기인 안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하신다는 거 올해 ’13년도에 이거 한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두 번 하실 건데 어떤 효율성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삭감 당한 거 보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연 2회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시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어쨌든 확보를 해야지 2회를 계획대로 실시할 수… 수고 많으셨고요. 원예유통식품과에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중에서 농업들이 도난 피해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 농작물이 어떤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잘 다루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출신 지역에서도 인삼 경작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삼 경작면적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인삼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작업 작년에 확보한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조차도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농민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미리 받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글쎄 그런데 그 예산에서 지금 필요성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전체 삭감이 돼 가지고 사업 요청했던 시·군에서는 이거 상당히 당혹스러워 할 것 같은데 도비가 21%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놨어요, 안 받아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요, 미래산업과에서 태양광시설 전체적으로 담당하시지요, 태양광시설?

지금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시설 설치작업 하고 있는 거 개소수를 지금 많이 신청하셨는데 3㎾씩 경로당에다가 시설하는데 그 시설 대비 투자효과 있습니까, 이거? 이게 도비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시·군에서 국·도비사업 기금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거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효용성 여부 문제는 어차피 태양광시설 전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효용성부분은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용량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하는 곳은 없는가, 용량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한 곳은 없는가 해서 한번 각 시·군별로 취합을 한번 해 보는 거, 어차피 기금사업이니까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