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평가·자문위원회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나오면 실국에 그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 과정이 공개가 되겠는데요.
보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면 나름대로의 무게가 있는 것은 또 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할 때에 운영위원회든 뭐 자문위원회든 그런 위원회에 속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평가하는 평가·자문위원회, 실국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관장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을 때 이런 상충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떤 사업일 경우, 좀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는 그런 위원회 속에서 범주에 들어갈 수 도 있겠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내주고 점검하고 하는데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평가를 한다면 그런 좀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간 그건 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전남 한 군데고 우리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훈령으로 되어 있을 때에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적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민의 알 권리에서 역부족인 건지, 훈령에서 조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게 제도나 법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 만들므로 인해서 지사의 어떤 실천의지가 표면적으로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다는 거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여성 플라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13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그럼 이게 추진한 게 올 몇 월부터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 예, 요새는 건축기법도 발달하고 그래서, 공기가 길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사업기간이 ’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 갔다고, ’13년도는 다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변, 벽체를 가변으로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지금 3년이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2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간활용이나 준비하시고 더 한번 설계에서부터, 공기가 2년이라고 하면 이 건물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한 공기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의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설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여성들의 활용공간으로서 다시 손을 보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그랬는데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의 이용지원입니다.
이 치매환자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아니 여기 장기요양 등급 외, 그러니까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등급 외라는 기준선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1, 2, 3등급 3등급 외가 등급 외가 되나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에 기정에 300명인데 금회 추경에 210명이 줄어들어서 총 사업량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실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감액했다 했습니다.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의 치매환자의 환자수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공무원 입장에서 과다책정인지 정말 홍보부족인지 주변에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300명을 입소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300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90으로 내려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보부족인지 아니면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거나 또는 어떤 인식의 차이, 부모를 이런 데다 입소시킴으로서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관과 민과 함께 돌아가는 체제하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이런 입소시설에는 이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들의 그런 고충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시설을 돌리는 상태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있는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모실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치매를 둔화시키거나 가정의 고통을 줄이는 이런 방법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의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 94쪽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같은 곳인가요? (…) 예, 같은 곳이죠.
지금 충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치매센터, 그렇죠? 그런데 90쪽에는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은 됐지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따와서 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감액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 똑같이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나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같은 사업소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는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원이 된 거고 거기다가 또 94쪽에 보면 또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와 있단 말입니다. 제목을 같은 데를, 같은 충북대학에 있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 그러한 지원비를 같이 써놨으면 우리가 혼동을 안 하는데 마치 다른 곳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한 건 잘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시·군치매상담센터 조정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서 우리 충북 충북대학병원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개소식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군의 치매상담센터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디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충북대학병원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있고요. 그게 어떤 중심이 되고 시·군에 내려가서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죠?
시·군에 치매상담센터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이 분야의 특별한 관련 전문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매상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경하게 다가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도, 의료적인 관련지식도 있어야 될 줄로 해서 혹시나 보건소에, 또 요즘에는 시골에서는 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쪽 편에서 혹시 경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만 시·군보건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그랬는데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의 이용지원입니다. 이 치매환자의 등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아니 여기 장기요양 등급 외, 그러니까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등급 외라는 기준선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1, 2, 3등급 3등급 외가 등급 외가 되나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에 기정에 300명인데 금회 추경에 210명이 줄어들어서 총 사업량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실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감액했다 했습니다.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의 치매환자의 환자수가 이렇게 급격히 둔화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공무원 입장에서 과다책정인지 정말 홍보부족인지 주변에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300명을 입소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300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90으로 내려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홍보부족인지 아니면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거나 또는 어떤 인식의 차이, 부모를 이런 데다 입소시킴으로서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관과 민과 함께 돌아가는 체제하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이런 입소시설에는 이만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들의 그런 고충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시설을 돌리는 상태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있는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모실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치매를 둔화시키거나 가정의 고통을 줄이는 이런 방법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의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 94쪽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같은 곳인가요? (…) 예, 같은 곳이죠.
지금 충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치매센터, 그렇죠? 그런데 90쪽에는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은 됐지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를 따와서 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감액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 똑같이 광역치매관리종합지원센터나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설치, 같은 사업소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는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원이 된 거고 거기다가 또 94쪽에 보면 또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와 있단 말입니다. 제목을 같은 데를, 같은 충북대학에 있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 그러한 지원비를 같이 써놨으면 우리가 혼동을 안 하는데 마치 다른 곳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한 건 잘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시·군치매상담센터 조정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서 우리 충북 충북대학병원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개소식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군의 치매상담센터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디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충북대학병원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있고요. 그게 어떤 중심이 되고 시·군에 내려가서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죠?
시·군에 치매상담센터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이 분야의 특별한 관련 전문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매상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경하게 다가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도, 의료적인 관련지식도 있어야 될 줄로 해서 혹시나 보건소에, 또 요즘에는 시골에서는 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쪽 편에서 혹시 경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만 시·군보건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장으로 선출되신 총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충북에서 아주 으뜸 되는 그런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총장님 아주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교수님 충원하지 못한 결원으로 발생한 잔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거로 되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으로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2억여 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올해만의 특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상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건비 차원에서 2억여 원을 매년 반복한다는 건 한번 원인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십시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