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조서에 계속비 사업 설명서가 하나 붙었네요.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에 계속비 사업 편성 안 한다고 해 갖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붙은 이유를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 건립. 그렇게 설명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3년에 완공을 하시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까지 완공을 하는데 그 재원 편성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에 국비 내시가 됐어요, 갑작스럽게.

뭐 신청해서 광특 원래 예정돼 있었던가는 모르지마는, 이건 전체 건설 금액의 국비 22%는 더 변함없이 그냥 이대로 결정이 된 거죠, 여성정책관님? 그러니까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죠? 13억 원만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사업 자체가?

예산담당관님, 그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잘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붙이신 건 맞는데 그러면 사업 조서 설명서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다고 판단하면은 연도별 재원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의회 승인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 설명서에 연도별로는 정확하게 2015년 이후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계속비 사업과 명시시월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계속비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 총액을 의회로부터 한 번에 걸쳐서 연도별로 확보하겠다는 승인을 받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집행부가 편리하게 재원의 운용은 뭐 뒤로 이월시키든 늘이든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하천 치수방재공사 같은 데 이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로공사가 보통 우리 지방비 공사가 구간을 정하면은 5년 정도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공을 7년, 8년 이래 돼야지 끝나고 있어요.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예산 운영을 못하게끔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적용을 하면은 연도별 투자 액수가 정확하게 명시돼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내에 딱 끝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면 편한 대로 그냥 올해 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우지 말고 또 후년에 예산 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현장의 수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 사업의 완공 속도가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을 빨리 집중 투입해서 그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빨리빨리 높여질 것이고, 신규 사업을 새로새로 자꾸 개발하지 말고 현재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라는 뜻에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쓰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데,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는 3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명시이월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사업 성격상. 예, 그래요.

그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계속비 조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연도별 재원 대책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달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재사업의 한두 가지라도 정해서 계속비 조서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한테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국비 특교세를 지금 22%를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건축비 전체를 따져봤을 경우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건축비가 2,400㎡에 207만 6,000원 곱하기 26%, 왜 26%를 여기서 부담시켰죠? 1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특교세는 22% 내려오는데 왜 계산할 때는 26%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냥 계산서 맞추기 좋으라고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나?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이거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은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조서에 계속비 사업 설명서가 하나 붙었네요.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에 계속비 사업 편성 안 한다고 해 갖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붙은 이유를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 건립. 그렇게 설명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3년에 완공을 하시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까지 완공을 하는데 그 재원 편성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에 국비 내시가 됐어요, 갑작스럽게.

뭐 신청해서 광특 원래 예정돼 있었던가는 모르지마는, 이건 전체 건설 금액의 국비 22%는 더 변함없이 그냥 이대로 결정이 된 거죠, 여성정책관님? 그러니까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죠? 13억 원만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사업 자체가?

예산담당관님, 그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잘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붙이신 건 맞는데 그러면 사업 조서 설명서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다고 판단하면은 연도별 재원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의회 승인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업 설명서에 연도별로는 정확하게 2015년 이후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계속비 사업과 명시시월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계속비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 총액을 의회로부터 한 번에 걸쳐서 연도별로 확보하겠다는 승인을 받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집행부가 편리하게 재원의 운용은 뭐 뒤로 이월시키든 늘이든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하천 치수방재공사 같은 데 이 계속비 사업 조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로공사가 보통 우리 지방비 공사가 구간을 정하면은 5년 정도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공을 7년, 8년 이래 돼야지 끝나고 있어요.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예산 운영을 못하게끔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적용을 하면은 연도별 투자 액수가 정확하게 명시돼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내에 딱 끝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면 편한 대로 그냥 올해 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우지 말고 또 후년에 예산 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현장의 수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 사업의 완공 속도가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을 빨리 집중 투입해서 그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빨리빨리 높여질 것이고, 신규 사업을 새로새로 자꾸 개발하지 말고 현재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라는 뜻에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쓰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데,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는 3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명시이월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사업 성격상. 예, 그래요.

그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계속비 조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연도별 재원 대책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달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재사업의 한두 가지라도 정해서 계속비 조서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한테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국비 특교세를 지금 22%를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건축비 전체를 따져봤을 경우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건축비가 2,400㎡에 207만 6,000원 곱하기 26%, 왜 26%를 여기서 부담시켰죠? 1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특교세는 22% 내려오는데 왜 계산할 때는 26%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냥 계산서 맞추기 좋으라고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나?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이거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은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겠다는 건데 절임배추시설 보강 사업내용 좀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