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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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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가 휴일도 반납하고 어제 그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이 AI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특별한 상황은 없죠, 우리 도내에? 그런데 우리 21일이 지난 농가도 있고 21일이 아직 안 된 10일 정도 지난 농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앙성판정이 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인가 검사의뢰를 한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오늘 오후나 내일이면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렇게 다 출근하셔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가에 보면 양계·양돈뿐만 아니라 소·돼지 농가에 보면 방역기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농장 입구에도 방역기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늘 방역을 하면 그다음 날 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물론 시·군에서 다 하는 거지만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에 보니까 새싹조사료사업이 있죠? 지금 일부 우리 도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새싹조사료사업이 이게 지금 검증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14년도에 7개소에다가 다시 한 번 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소농가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농가 한우로 치면 한 50두 이상 중소규모의 농가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생산을 해서 먹여서 결과를 도출해내게 이렇게 시험사육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농가에서 저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걸 다 급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새싹채소 생산사업에 검증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라서 좀 더 확실하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 국장님! 시중 쌀값 아세요? 시중 쌀값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8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에서 시중 쌀값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아주 저가 쌀은 14만 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는 쌀시장에 자료가 없는 쌀도 있답니다. 아주 저가 쌀이 일부 유통이 되고 있다는데 그건 쌀값이 아니죠. 지금 우리 쌀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농민단체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23만 원으로 요구를 할 때는 쌀 생산비, 인건비 이게 다 논리적으로 이래서 23만 원이 돼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될 때는 이게 왜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는지를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쌀 목표가격도 그렇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초식량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안들을 우리 집행부나 도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18만 8,000원이 결정이 된 건 정치집단에 의한 합의라고, 정치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8만 8,000원이.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사안이 향후 5년은 협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18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시중 쌀값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안이다, 그러면 이 18만 8,000원을 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농민들은 모르는 거죠. 결정해놓나 마나죠.

그렇죠? 시중 쌀값이 18만 8,000원이 넘어버리면 영농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든가, 기초농산물 법제화라든가, 이런 뭔가 법으로 뭔가 정해놓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농업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WTO, FTA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렵다라고는 하는데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고 요구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도민들에게 보여져야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싸우고 있다.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져야만 우리 농민들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 마지막에 쌀 목표가격을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2013년도를 아쉽게 보냈는데, 2014년도에 어쨌든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김도경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우리 청풍흑찰 있죠, 청풍흑찰. 이 청풍흑찰이 지역에서 인기가 좋아요, 저도 좀 심었었는데. 이거를 청풍흑찰 재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는데 이게 지금 종자보급이 얼마나 돼 있어요?

작년에 확보한 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다시 신청을 하거나 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풍흑찰을 재배하겠다 이렇게 하는 농가들.

작년에 청풍흑찰로 원종 생산한 게 1,500㎏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청풍흑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 수도작으로 쌀농사로 청풍흑찰이 확대가 좀 돼야 되는데 종자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글쎄, 이게 여기서 원종 생산이 됐으면 이게 어쨌든 우리 농산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서 종자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종자가 자가 채취한 종자하고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종자를 생산한 것하고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종자는 농사업소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확대 생산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청풍흑찰이 유명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청풍흑찰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청풍흑찰이 육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하수오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수오에도 하수오 생산 농자재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생산은 되는데 판로가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수오!

이게 지금 보니까 생산에는 어쨌든 지원을 좀 하는데 생산기반 지원이라든가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이거 생산이 됐을 때 이거 판로나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고민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제가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3급 한 분, 4급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을 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6회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거죠? 2014년도에도 6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신고나 제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한 것 내용들이 있습니까?

외부감사는 그렇게 받으실 건데, 내부감사를 내실을 기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크노파크 조직의 두 분이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건 2013년도에 부당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이런 감사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바꾸어 말하면 자체 감사의 기능이 실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013년도에 우리 감사활동 현황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