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 내용에 보면은 도정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뭐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보고돼 있고, 상당히 자세히 보고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정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로, 도정을 어떻게 취합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취합하겠다,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도정은 금년도에 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 보고서상에 상당히, 좀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긴 하지만, 작성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보고사항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도정이라는 말 한마디로서, 딱 단어로 표현할 게 아니라 도정에는 어떠어떠한, 좀 구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 있다 보면 도정, 충청북도 도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전부는 모른단 말이에요, 업무의 직접 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취합을 하고 또 어떤 분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홍보할 것이냐는 거는 이 보고서상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취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저는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보고사항 중에 11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라고 신규로 금년도에 특별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건데, 그런데 더 붙여서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보조금,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이제 선거직 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경상적 보조금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그 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그걸 그렇게 막 거절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자꾸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적 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은 그 당시의 회장의 치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회장이 되면은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거여.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상 금년도에 경상적 보조금 요구사항이, 증액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다는 못 깎고 반만 깎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경상적 보조금이 사실은 꼭 참 좋은 목적에 쓰여지고 원래 취지대로 쓰여지면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지마는 또, 참 물론 감사의 최고의 보루인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서면감사 가지고는 안 돼. 안 되고 실질적으로, 참 이거를 고질적인 걸 잡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주 완벽하니 현장도 나가 보고서 ‘야, 이거 진짜 보조금을 받으면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보면서 극히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보면 전략목표라는 말이 있어요, 전략목표. 그렇죠? 전략목표 1, 두 번째 전략목표, 세 번째 전략목표 이 전략목표라는 말이 행정기관에서 적합한 말인가요?
내 주관적인 얘기니까 그건 틀리고 맞다고는 없으니까, 이 시점에 전술 전략 이러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같아서 이게 과연 보고서상에, 도에서 발간되는 업무보고에 전략목표라는 말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니까. 글쎄, 그건 각자의 생각이니까, 나는 그냥 한마디 해 두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금에 대한 게 많이 달라졌어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했다는 건데 이것이 도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이게? 그냥 형식만 바뀌어진 거지 세액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이것도 국세이던 게 시·군세로 변형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주택 취득세율이 1월 1일부터 변경이 됐고요. 이런데, 이건데, 이러면 달라지는 제도 시책을 보고하면서, 하면서 일례를 들어서 취득세 세율이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됨으로써의 충청북도의 세수가 얼마만큼 줄 것이냐 늘 것이냐 그 추계가 있을 거란 말이여. 그렇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로 검토가 되는데,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왔으면 지방세로서의, 얼마만큼 지방세가 돈이 늘어나는가 이런 예측 추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것이 사실은 여기 보고서상에 나와야 된다 그거여.
예?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득세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세수가 줄었어, 일단. 일단 주는 거야, 그렇지?
주는 거고, 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였던 것이 오니까 얼마만큼 늘었다 그거예요. 그거 늘어난 거지, 그러면? 그렇죠?
예,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제도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것은 늘어나고 어느 것은 줄고 그랬을 때에 충청북도에, 또는 각 시·군에 세입이 어느 정도 차질이 오는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요. 예? 한 게 있나요?
한 게 있어요? 글쎄,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여러 가지 세종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지방세에서 국세로 변경되고 세율이 낮고 이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 충청북도에 미치는 세입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얼마가 줄 것이고 얼마나 늘 것이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자료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표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충청북도 내에 산재돼 있는 세원에 대한 근거는 다 있다고.
있으면은 이걸 자료를, 전문가니까. 세정과는 뭐 세금에만 전념하는 데니까, 그런 걸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 미치는 세입은 어느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줄면 얼마만큼 준다는 것은 예측은 해야 될 거라고, 예측은. 그럼 그거 자료 분석한 자료가 탁 나왔어야 돼.
나와 가지고 이 보고서상에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세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 업무 중에서? 그런데 그런 게 빠졌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대충대충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분석하셨어야 돼요.
하셔 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충청북도에는 이런 제도가 달라짐으로, 세목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는 옛날에 비해서 줄어요, 늘어요? 늘어나면 제대로 잘된 거네.
그렇지? 잘된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막 취득세 인하하지 말아라, 도의원들도 가 가지고 영구인하를 반대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었네!
뭐하러 막 가서 난리를 죽였어, 그래. 뭐 세목만 변경되면 자주재원 되는 거지.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오면 그게 도의 입장에서는 자주재원 되는 거지 뭐.
그 성과로 인해 가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 아니, 지원이 아니라고. 지원은 지원 별도로 보고, 세종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했나 이런 얘기요.
그 얘기지, 난. 세목만 가지고도 76억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거기 또 뭘 더 보조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네! 가만있어 봐요.
물론 세정과에서는 업무를 법대로만 하는 거야, 법대로. 그렇지? 세정은 뭐 법에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세원에 부과를 해 가지고 세금만 최대한도로 거둬들이면 돼요.
그렇지? 그래도 늘어나고, 돈이 늘고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세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여. 줄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늘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업무적으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야, 우리 충청북도의 세금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겠다, 우리 도지사가 결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만큼 이렇게 세종이 변경되고 보니까 충청북도에, 또 도에 쓰는 재원, 도는 써야 되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세목이 이만치 줄었으니까 이만큼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할 수 없이 줄일 때가 와서 줄일 때는 있지만, 그만큼 줄일 때의 부담감은 지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여.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요. 할 때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건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충청북도의 세율이 이렇게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의해서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든다, 얼마만큼 늘어난다 이거는 그런 건 분석을 확실히 해 놨어야지. 저도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 의심나는 것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상위법령이 작년 6월 달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시행이 12월 달에 됐는데 작년 6월 달에 변경이 됐으면 곧바로 우리 조례도 즉시 조치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6개월간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럼 빨리빨리 대체를 하는 게 좋겠고, 물론 다른 시도를 봐 가면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독자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선도해 나가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서 우리 거 눈치보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건 하는 얘기고, 그건 제가.
그런 방법도 있겠고 방금 정지숙 위원님이 3%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 중에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개인은 어떻게, 내가 전체 저기를 안 봤는데, 개인이 대부했을 때는 얼마를 받아요?
정부에서 정하는 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은행마다 차이는 거의 있지만 정부에서 기준한 이자율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부가세에서, 1월 달에 부가세 조정하고 신고하는 달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부동산 임대료, 전세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거기에서는 3%거든요, 3%. 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3%를 준다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보면 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3%인데 우리만 4%로 했을 때에 그거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분할납부 시에 4%를 한다는 것은 신규인가 아니면 그전에도 있던 거예요? 4%를 내야 된다는 것이 가산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던 건가요?
그럼 변경된 것은 아니네! 과거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조례상에 넣기만 한 거예요, 이게? 그럼 그전에는, 조례 전에는 조례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령 가지고 적용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 아, 직접 시행령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요, 하여튼 4%는 글쎄, 그냥 주먹구구식이 4% 같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리라든지 국가금리 뭐 이런 거 볼 때는 3%대인데 4%로 한 거는 하여튼 뭐 변상금이고 보니까 조금 높여도 되겠지, 뭐. 그렇지?
변상금이니까. 벌과금적 성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이 내도 되긴 되겠네. 그리고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8호를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 다 읽으려면 엄청 많은데, 왜 삭제를 했나요, 이건?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견되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