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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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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대로 하면 전북을 모델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300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뒤에 3쪽을 보면 시도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에 보면 상담건수가 도세가 비슷한 곳에 30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이버상담만 300건입니까, 방문상담하고 합해서 토털해서 300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은 사이버상담만 300건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러면 다른 데 시도의 상담실 운영현황을 봤을 때에 이걸 좀 분리해서 도표가 나왔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여기 보면 방문상당, 사이버상담을 다 토털해 가지고 상담건수, 상담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담회 때에 모델은 전북을 모델로 했다 그래서 도세가 비슷해서 상담건을 300건으로 했고 상담관을 2명을 위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방문상담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방문상담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도에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두 종류의 상담을 하고있단 말이에요.

사이버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는데 그럼 우리 충북에서는 방문상담은 제로인 상태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나오면… 모델링을 전북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모델인 전북은 300건인데 그 안에 방문과 사이버상담을 토털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명확하게 그럼 방문상담도 앞으로 170건이 됐든 200건이 돼서 토털 500건이라고 하면 그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방문상담은 따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 이렇게 표시된, 우리는 이 자료를 갖고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운영방법’ ‘방문상담’ 이렇게 ‘사이버상담’ 해 가지고 ‘상담건수 300’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직원이 그런다는 말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앞으로는 방문상담이 실효가 없어서 사이버상담만 한다는 건지. 방문상담이나 시·군 순회상담은 공무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다만 여기에서 운영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건수가 300건이니까 저는 이 토털해서 300건으로 보고 또 간담회 때에 전북을 모델로 했을 때 300건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세분화되는가를 그걸 묻는 건데 우리 300건은 오로지 사이버상담만 해당이 되고 예산은 변호사를 위촉하는 300건에 대한 예산만 정해져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사이버상담이기 때문에 이 건수는 이 300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른 시도도 여기에… 다른 시도 지금 쭉 구분되어 있는 이 건수도 다? 사이버건수만입니까? 다른 시도도 이 건수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다음이라는 기약을 두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