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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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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정해야 된다고 해서, 방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안건의 제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 계획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중국의 정식 국명이 중화인민공화국임을 감안하여 안건의 제목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수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정되는 내용은 안건의 제목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