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제3조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4년 이상’을 뺐단 말이에요. 그냥 ‘재직한 자’라 그랬는데, 뭐 이거를 굳이 빼야 될 사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이걸?
그러면요, 이제 선거해 가지고 일단 선거해서 취임했다가 선거법으로 내가 한 달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두 달만에 그만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극한 예를 들면. 그 사람도 가능한가요? 당초에 ‘4년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할 때 당초의 취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재직한 자’로 그냥 4년을 빼야 될 특별한 사유, 어떠한 무슨… 아직 시행도 안 해 봤어요. 시행도 안 해 보고서 굳이 이걸 빼야 될 특별한 사정이 발생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기타 지방행정분야’ 할 때 우리가 그때 ‘행정’을 넣기로 했지요, 왜! ‘행정’이란 말이 빠졌다.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그랬나? 그랬는데 이게 빠졌네, 어째. 어유, 있을 수 있고 행정 분야에서, 대학에서 행정을 전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야… 그러고 보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이걸로서 충분해.
이 말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이 어떻게 보면 자격의 어떠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아무나 여기 기타에다 넣으면 거의 돼.
거의 되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나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제3조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4년 이상’을 뺐단 말이에요. 그냥 ‘재직한 자’라 그랬는데, 뭐 이거를 굳이 빼야 될 사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이걸?
그러면요, 이제 선거해 가지고 일단 선거해서 취임했다가 선거법으로 내가 한 달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두 달만에 그만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극한 예를 들면. 그 사람도 가능한가요? 당초에 ‘4년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할 때 당초의 취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재직한 자’로 그냥 4년을 빼야 될 특별한 사유, 어떠한 무슨… 아직 시행도 안 해 봤어요. 시행도 안 해 보고서 굳이 이걸 빼야 될 특별한 사정이 발생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기타 지방행정분야’ 할 때 우리가 그때 ‘행정’을 넣기로 했지요, 왜! ‘행정’이란 말이 빠졌다.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그랬나? 그랬는데 이게 빠졌네, 어째. 어유, 있을 수 있고 행정 분야에서, 대학에서 행정을 전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야… 그러고 보면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이걸로서 충분해.
이 말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이 어떻게 보면 자격의 어떠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아무나 여기 기타에다 넣으면 거의 돼.
거의 되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나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농촌에 다니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 했던 건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시범사업은 또 어떻게 어디다 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하기 위한 시설비인가요, 그럼?
이 돈에서 쌀도 다 사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