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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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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옥천군 1선거구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혁신학교가 화두가 돼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의 생각과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 공직자들의 생각이 함께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결론은 이미 도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전체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 특히 이렇게 예결을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도교육청의 의지가 미약했다 이것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건의 토지와 8건의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죠,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그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온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상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 성립을 같은 회기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령 개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여기 제출된 10건의 사업들이 뭐 단시일 내에 금방 제기된 그런 사항들이 아닐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취학시기가 돼서, 입학시기가 돼 갖고 출생신고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성년이 된 자녀가 통학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한테 차를 좀 하나 구입을 하겠다는 사전 동의 없이, 그냥 가서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에쿠스나 이런 걸 사 갖고 와서 부모한테 차를 좀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사전에 토지 매입과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올린다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면 위원들도 예결위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의회에 처음 진출한 의원이지만 금번 도교육청의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의 자세가 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이런 사항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