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38·39쪽에 보면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홍보서포터즈 구축, 그다음에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각각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실비보상금이 따로 있단 말이죠.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에도 그렇고 참여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에도 보면은 행사운영비 따로, 실비보상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광고 예산이 약 8억 2,1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언론사가 보니까 약 한 81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전광판이 9개소 있다는데… 위치하고 예산집행현황 그 두 가지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민간인·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시각들이 다양하죠. 그렇죠?
고발하고 나서 자기 지위를 잃는다든가 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든가 더군다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다 준다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번,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아마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더 강화하시고 예산을 더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38·39쪽에 보면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홍보서포터즈 구축, 그다음에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각각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실비보상금이 따로 있단 말이죠.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에도 그렇고 참여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에도 보면은 행사운영비 따로, 실비보상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광고 예산이 약 8억 2,1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언론사가 보니까 약 한 81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전광판이 9개소 있다는데… 위치하고 예산집행현황 그 두 가지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민간인·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시각들이 다양하죠.
그렇죠? 고발하고 나서 자기 지위를 잃는다든가 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든가 더군다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다 준다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번,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아마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더 강화하시고 예산을 더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NGO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결산서상에는 1억 4,000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는 1억 4,000으로… 설명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금액이죠? 결산서에 62쪽에 이거 위탁금 아닌가요? 62쪽에 보면은 여기는 1억 4,000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NGO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단체 보조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단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NGO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이미 NGO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300여 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죠?
단체별로. 중복 안 됩니까, NGO단체하고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NGO센터에 가입한 단체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하고요 NGO센터에 가입단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 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 안 하고 관리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 세울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