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종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속개한 만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금년 추경에 40억 상당의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군 도세 징수액의 27%, 그럼 일반 재정보전금이 한 160억 정도는 추가재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실장님. 그렇죠? 시책추진보전금 10%가 또 추가 계상됐으니까.
금년도 이렇게 또 2회 추경에 4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재원을 언제까지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가 되면 말이죠, 시·군하고 그런 사업선정 관계에서, 매번 시·군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돼 갖고 전량 이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은 이번 9월에 2회 추경이 성립되면은 10월 중에 빨리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시·군과 상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단체장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또 특정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사 결정으로 보조사업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 단체나 직능단체가 보조사업자로 결정되는 사항에 있어서 시·군과 사전 협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금년도 저희 지역에 적십자회관이 신축하는 것으로 2억 사업비를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사실 우리가 건축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지 지자체가 그 토지까지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사업자가 어떠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제 단체가 기초의회의 의원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도에 가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군의회에서 말이야 적극 도와주지 못할망정 딴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군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초에 보조결정을 할 때에 옥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어떠한 사업부지를 확보했는지, 지금 사업추진 방법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총 시책추진보전금 2억, 당초에는 옥천군에서 3억을 부담하고 그래 총사업비 5억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또 1억 원을 추가 요청해서 시·군에서 4억을 부담해서 6억으로 한다는데, 문제는 보조사업자들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에 사업비 2억, 시·군비 4억을 해서 전량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또 시·군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갖고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결정해 줄 때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담당관께서 해 주실까요?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도지사께서 제 단체에 대해서 사업약속을 해 주게 되면은 굉장히 시·군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시·군에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모두 자기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께서 약속을 해 놓으니까, 그 단체는 지역에서 계속 다니면서 말여,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군 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해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지사님께서 일선 시·군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관리하시죠?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야 시설에 국한된 것은 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하고 더러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지사께 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괜찮다고 치지마는, 이런 단체와 관련돼 회관 짓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선행조건이 확인된 상태에서 보조결정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비의 한 80% 이상을 집행한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금년이 총선거가 있는 해로서 또 지사께서도 굉장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선심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종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속개한 만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금년 추경에 40억 상당의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군 도세 징수액의 27%, 그럼 일반 재정보전금이 한 160억 정도는 추가재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실장님.
그렇죠? 시책추진보전금 10%가 또 추가 계상됐으니까. 금년도 이렇게 또 2회 추경에 4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재원을 언제까지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가 되면 말이죠, 시·군하고 그런 사업선정 관계에서, 매번 시·군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돼 갖고 전량 이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은 이번 9월에 2회 추경이 성립되면은 10월 중에 빨리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시·군과 상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단체장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또 특정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사 결정으로 보조사업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 단체나 직능단체가 보조사업자로 결정되는 사항에 있어서 시·군과 사전 협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금년도 저희 지역에 적십자회관이 신축하는 것으로 2억 사업비를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사실 우리가 건축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지 지자체가 그 토지까지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사업자가 어떠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제 단체가 기초의회의 의원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도에 가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군의회에서 말이야 적극 도와주지 못할망정 딴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군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초에 보조결정을 할 때에 옥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어떠한 사업부지를 확보했는지, 지금 사업추진 방법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총 시책추진보전금 2억, 당초에는 옥천군에서 3억을 부담하고 그래 총사업비 5억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또 1억 원을 추가 요청해서 시·군에서 4억을 부담해서 6억으로 한다는데, 문제는 보조사업자들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에 사업비 2억, 시·군비 4억을 해서 전량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또 시·군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갖고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결정해 줄 때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담당관께서 해 주실까요?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도지사께서 제 단체에 대해서 사업약속을 해 주게 되면은 굉장히 시·군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시·군에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모두 자기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께서 약속을 해 놓으니까, 그 단체는 지역에서 계속 다니면서 말여,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군 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해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지사님께서 일선 시·군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관리하시죠?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야 시설에 국한된 것은 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하고 더러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지사께 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괜찮다고 치지마는, 이런 단체와 관련돼 회관 짓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선행조건이 확인된 상태에서 보조결정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비의 한 80% 이상을 집행한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금년이 총선거가 있는 해로서 또 지사께서도 굉장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선심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