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9월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7일 집회를 공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4일 제6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6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으로 9월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천지역에서 발생하여 우리 지역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8월2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조발생에 대한 대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양북 장항리 건축허가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호의견을 게진한 후 건천 논공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영남레미콘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및 입주공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야적장 비산먼지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논공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17일부터 9월29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근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성오의원, 최학철의원, 김원헌의원, 김하술의원, 이종근의원, 안진수의원, 박헌오의원, 배용환의원, 이삼용의원 이상 9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안진수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원헌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진수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헌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알차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윤의원님과 김하술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대윤의원님과 김하술의원님이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8일부터 9월2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3일간의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