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회운영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 16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의회의 교섭단체 간 창구 일원화로 도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임 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충청북도의회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 구성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실망을 끼쳐드리면서 양당 간의 어떤 갈등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추후에는 이렇게 정당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도민들에게 어떤 불편함 그리고 실망을 안겨드리는 점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그 조례안을 통해서 양당 대표 체제의 원내교섭단체의 법적근거를 만듦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의, 그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점에 저는 주요 어떤 중점을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체제로 돼 있지만 앞으로 도민들께서 무소속인 의원님들을 배출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제3의 정당 의원님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소수당에게 어떠한 의회에서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비점을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아주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몇 퍼센트 사사오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그거는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협의과정이 너무 짧았고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석수에 대한 비율에 대한 배분은 저는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