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원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열 여섯 분으로서 지방 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원 이 되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이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마지막 날로서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각종 조례에 대한 특별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등을 의제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고수부지 상용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인 고도 보존 및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 심의 특별 위원회 백낙영 의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의원
백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 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제정 안 및 경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외 2개 개정 조례안과 제65회 임시회의 시에 유보한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개 조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인 고도 보존 및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은 본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제정안은 전국에 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데다 입장료 징수 문제 북천의 관리기관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당히 이견이 많았던 조례 제정안이었으나, 격론에 격론 끝에 자구의 삽입 및 삭제 수정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통장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진작 한다는 내용으로 별 이의가 없었으므로 경주시 안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용이 현실과 결여되어 그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므로 별의의 없이 경주시안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 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사유 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역시 경주시 안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은 심의에 심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90년도의 결산 승인권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소급 개정하지 않아도 결산 승인시에 사무 전반을 검토할 수 있고 또한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90년도 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는 의회를 대행한 도지사가 이미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했을 것으로 소급 시행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셋째, 전국 광역의회나 기초 의회에서 개정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의안을 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로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 하셨으리라 믿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조례 심의 특별 위원회 백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종 사항은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였으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각 항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조례 심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정증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동천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 조례 제정의 건은 심의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 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 의 건은 심의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문화상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문화상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심의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유 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 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제한 토 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심의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고도 보존 및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에 대하여 문화 관광국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들을 때 우리시에서 1991년 7월 30일 까지 본법 “안”에 대한 의견을 상급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 로, 이 기간을 지킬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 한 대로 91년 7 월 29일 까지 의견서를 작성 의회사무과에 제출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항인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개.폐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개.폐 여부에 참고가 되게끔 조금전에 백낙영 의원께서 조례 심의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진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폐에 관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안을 해도 좋습니까? 심의안이 폐안으로 상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폐안토록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은 지난 4월 15일 개원 즉시 동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동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동 방문 시기 및 일정을 결정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여름이 지나고 9월 중순경에 방문하자는 의견이 대충 통일되었는데 9월정도 중순쯤 어떻습니까?

정증의원
의장님 9월 중순에는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8월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eq고 하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9월 하순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천의원
9월 22일 추석입니다.

정증의원
9월 22일 추석이면 9월 초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정증 의원께서 동 방문시기를 9월 초순에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정증 의원이 제안한대로 동 방문시기를 9월 초순으로 할 것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헌오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 사항입니다.

이동천의원
박헌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지난 제64회 임시회 때 가결된 사항인 경주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와 경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가 91년 6월 25일자로 경주시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그리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3항에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두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 추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의원
박헌오 의원이 긴급 동의한 내용은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 위원 2명과 경주시 도 시 계획 위원회 위원 3명을 이번 회기에 선출 추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만두의원
재청합니다.

배치홍의원
삼청합니다.

이동천의원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할 것을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의장! 추천 방법은 구두 추천함이 좋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송종찬 의원이 구두 추천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송종찬 의원이 구두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와 경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 추천은 구두 추천 할 것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와 경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대근부의장
의장! 경주시 시정 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은 의원과 손진목 의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경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영식 의원과 오만두 의원, 정증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동천의원
박대근 부의장의 추천에 재청이 있습니까?
추천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는 이종은 의원과 손진목 의 원을 경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에는 이영식 의원, 오만두 의원, 정증 의원을 추 천하기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 회사무과장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박대근 부의장, 송종찬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대근 부의장과 송종찬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