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농업인상담소가 ’98년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폐지되었으나 지역 농업인들의 상담역할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지역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상담 및 지원으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12개의 농업인 상담소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 9개 담당 1지구소이던 것을 3개 과 9개 담당 1지구소 12개 농업인상담소로 하여 농업인의 상담 및 지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 1인으로는 민원상담 및 현장 확인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인력조정 배치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조기에 배치하는 내용과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로 인한 분배단말기 폐지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이 현 36명에서 13명이 증원된 49명으로 확정지어지고, 민방위경보시설 근무자가 4명에서 3명이 감축된 1명이 근무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총 정원은 10명이 증원되어 1,362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과장, 교육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별정직 직명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강 및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사유는 시·군 통합에 따른 세계적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100년도 인구 3만 1,500명 계획인구를 수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입안내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변경없이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제반기능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건물현황과 도시발전방향 및 도시경관 등을 감안하여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늘어나는 인구수요을 위하여 주거용지를 확충하고 일반공업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과 용도를 대체하며, 일반주겨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천도시계획은 계획연도 2001년도 인구 1만 200명을 목표로 수립된 것으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국도변에 접한 주변지역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일부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중 장기미집행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형 및 노선변경과 이에 따른 불합리한 계획도로를 변경 및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재정비 변경함이 가할 것이나 중로 2류 1호선 계획도로 내 다세대주택이 축조되어 계획된 폭원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폭 15m 도로를 12m 도로로 축소 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481##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A5483##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안진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강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