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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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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4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4월 6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9일 경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외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10건을 회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경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을 회부하였으며, 4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4일 제6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비 부담과 농가 소득 증대 지원사업등 당면 현안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예산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3,195억4천1백만원에 429억원이 증가된 3,624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86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2,823억5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8백억8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1백4십억3천2백만원, 재산임대 및 잡수입 10억1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24억4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4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14억3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169억3천8백만원, 황룡사지전시관건립등 불용액 재사용 40억9천만원, 국도4호선 확장등 양여금사업 33억5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7억7천2백만원, 경노당 및 마을회관 건립 8억5천8백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4억3천5백만원,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 3억8천5백만원, 수리시설 및 도로 긴급 복구비 3억1천5백만원, 하천정비 2억8천4백만원, 필수적인 경비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5억2천3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8천8백만원,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 1억8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천8만원, 예비비 22억1천1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41억6천4백만원으로써 증가된 순세계잉여금등 2억6백만원을 대릉원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17억4천1백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6억1천9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9억2천5백만으로써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 6백만원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12억9천1백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과 재해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삭감액 등 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6억5천8백만원으로써 국비보조금 6천3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7천3백만원 및 삭감한 예비비 1억2천5백만원을 유계 승강장 설치등 도시교통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1억6천5백만원으로써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 8억9천5백만원을 가로등 설치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45억6백만원으로 발전소 지원금이 26억9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 27억5천7백만원을주민숙원 및 복지지원 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96억2천1백만원으로 9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 3억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2천5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4억3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 5억4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노후 송·배수관 계량사업 6억8천8백만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상비 5천8백만원, 지방채 지급이자 1억7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87억9천3백만원으로 111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94억9천8백만원, 도비 보조금 24억6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양여금 7억1천2백만원과 전입금 9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오수관로 설치사업비 10억1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18억1백만원 미세스크린 건물 신축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3억5천만원 인건비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태의원, 최학철의원, 김원헌의원, 김상왕의원, 김하술의원, 최병준의원, 배용환의원, 김동식의원, 박헌오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원헌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식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헌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태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영태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이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