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정근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6월 19일 안진수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들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6월 26일 오늘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김동식간사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경주시의회 위원회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경주시의회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12명, 산업건설위원회 12명, 겸임이 가능한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현재 정수대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항에서 위임된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항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7월, 8월중에 집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항과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9월,10월중에 집회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후 제출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원헌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헌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이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0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원식 시장님께서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