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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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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임기가 끝났다니까 정들자 이별이라고 좀 서운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팀 업무 중에 도지사 특명사항 조사업무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 37쪽에 반복·고질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69건, 99건. 이게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청주시 모충동 434-1 건축에 따른 인근 토지 피해.

아, 그러면 합계 건수가 거의 260건이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면은 이분들이 대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도청, 해당 시·군 무차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의로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전국의 각 지자체에 이런 고질민원인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고질·반복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도 공무원 시절에 몇 번 한 경험이 있는데 보면 해당 공무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확인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확인 나오고, 감사원에서 확인 나오고, 또 도나 상급기관에서 또 확인 나옵니다. 네 번, 다섯 번, 한 회에. 그것도 보통 한 서너 번을 받아야지 이 건이 종결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서서 명쾌하게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만약 계속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어떤 무고에 의한,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야지, 이게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을 껴안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국 감사관 회의 같은 데서, 아니면 결의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건의를 하든가, 이게 행정력 낭비고 아주 고의적인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169건이 뭡니까? 하여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쪽의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례는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너무 징계양정을 강하게 처분을 해서 재심 요구를 해서 전부 경감이 됐죠, 조금씩?

그렇다 그러면 양정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극행정 중벌제에 대해서는 지금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일하는 사람만 감사 받고 징계 받는다. 안 한 사람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감사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극행정 중벌제 제도는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죠.

강화를 해서 오히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례들처럼 일하다가 한 사람은 좀 양정을 경하게 처분을 해 주시고 일 자체를 안 해서 감사거리 없는 직원들, 이런 복지부동한 직원들을 감사부서에서는 전부 좀 일으켜 세워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거 홍보대사 공모하셨다면 공모에 관한 서류가 있죠? 신청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선별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자료 51쪽 도정홍보물 제작 활용현황에서 보면, 같은 지적인데 2012년도에 3,600만 원 들어갔고 ’13년도에 거의 배가 훨씬 넘는 7,6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1,200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2014년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도정홍보가 아닌, 뭐 외견상으로 도정홍보겠지만 어떤 지사에 대한 치적을 집중 홍보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케이블TV 광고에 450만 원짜리가 있고 38만 5,000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 3,500만 원짜리 채널디 이거 수의계약하셨나요, 입찰 보셨나요? 그 내역서 있죠, 그렇죠? 제작지시서라 그러나?

있을 겁니다. 예,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라인, 채널디, 충청미디어 이 회사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계약서류에 보면.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