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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2002-07-08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7월 8일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는 소집 공고가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 공고됨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에서 당선된 24분의 의원님 전원이 6월 30일자로 의원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제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를 한후 16시에 제4대 경주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정의 직무를 대행하실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석의원중 최연장 의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도동 출신의 오세준 의원님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선도동 출신의 오세준 의원입니다. 제4대 경주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4년동안 의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배용환 의원님과 김원헌 의원님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감표 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경주시의회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께서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의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결과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 선거가 끝난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 용지는 첨부된 투표 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읍면동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 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 의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았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등이 추가된 것, 기표난에 기표하지 않고 다른 의원 이름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시 후보 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부의장 선거시 이미 당선된 의장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 사항은 무효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이상 기표하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난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 과정의 각종 쟁점 사항은 임시 의장과 감표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 법규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어서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김상왕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박규현 의원님, 박춘발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안진수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김호인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오세준 임시 의장님, 감표의원이신 김원헌 의원님, 감표의원이신 배용환 의원님,

오세준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4명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출석의원 24명 이진구 의원 9표, 박규현 의원 8표, 최학철 의원 7표로써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의장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어서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김상왕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박규현 의원님, 박춘발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안진수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김호인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오세준 임시 의장님, 감표의원이신 김원헌 의원님, 감표의원이신 배용환 의원님

오세준의장직무대행

표를 다 하셨습니까? 출석하신 의원님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24명입니다. 명패수와 득표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출석의원 24명중 이진구 의원 11표 박규현 의원 9표 최학철 의원 4표로써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의장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예.

김상왕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할까요?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지금 결선투표는 지금 회의 진행상 지금 추가 발언은 안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이제 의장 선거가 한차례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래서 의견 교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지금 투표를 하면서도 정회를 해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 보다도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왕의원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규정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장수의원

정회에 대한 재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세요.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정회를 해서

김상왕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안받아 주는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지금 의사 규정상 투표 중간에 의사 발언을 하도록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잘못 알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상왕의원

의사진행 발언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어떻습니까?

최학철의원

할수도 있지.

김상왕의원

뭐 그럽니까? 우물쭈물 사무국에서 뭐해요? 그래 대답도 규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러 우물쭈물거립니까? 규정대로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안하고

오세준의원

그러면 정회 제의가 있는데 정회 제의에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봉종의원

의장, 회의 규정상 통보라고 동봉해 왔는데 중간에 잠깐 휴식이라는 것이 없다고 통보해 왔는데 아까 안그랬어요? 개인 단체에서 보낼 때 이것을 안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해요? 그렇게 안 보냈어요?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의사국에서 공문왔는 것을 보면은

강봉종의원

정회 시간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중간에 정회를 할 수 없고 계속 하도록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봉종의원

뭐하는 거에요? 통보는 그렇게 보내놓고 의사 진행은 그렇게 하고 뭐하는 거에요?

최학철의원

통보를 보내도 제의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의사국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고 규정이 없다라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가지고 이의 있나 없나를 여기 의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신성모의원

의장님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예.

신성모의원

김상왕 의원님 꼭 정회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속개하죠? 이것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면 또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도록 합시다. 김상왕 의원님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야 될 꼭한 그런 이유는 없지 싶은데 지금 투표 도중에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 회의장만 좀 어수선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속개하는게 어떻습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속개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강봉종의원

의장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히 안내서에 책자에 개인에게 배달될 때 정회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걸 보내놓고 여기에서 정회를 받아야 되고 뭐 의사진행이 어떻고

김상왕의원

사무국에서 정회 요청을 할 수 없다라는 공문 내용을 보냈습니까?

이장수의원

의장님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예.

이장수의원

동의가 들어와 재청이 되었으니까 동의안을 성립해 놓고 동의에 대한 개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개의가 있으면 그것을 성립해가지고 찬반을 물으세요. 찬반을 물어가지고 정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 것이 맞는지 개의가 맞는지 동의 개의를 해가지고 찬반 물어서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정회는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정회 동의가 나왔으니까 재청이 있으면 성립해 놓고 동의에 대한 개의가 있느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개의가 있다고 그러면 투표를 붙이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신성모 의원께서 계속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개의할 의사가 계시는 분 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장수의원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오세준의장직무대행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장수의원

동의 개의가 다 성립되었으니까 찬반을 물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세준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찬반을 해야 되겠는데 거수로 찬반을 정회를 하는 것하고 진행하는 것하고 거수로 묻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신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광조의원

개의부터 먼저 묻는 겁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예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시는 감표의원이 아까 안했으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안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거수한 사람 세어서 많은쪽으로 하면 됩니다. 기권 할 수도 있는 거지. 다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오세준의장직무대행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한번 들어주십시오.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지금 거수 결과를 보면 속개가 11명, 정회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속개하는 숫자가 많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점자 이진구 의원과 차점자 박규현 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어서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김상왕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박규현 의원님, 박춘발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안진수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김호인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오세준 임시 의장님, 감표의원 김원헌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오세준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출석하신 의원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결과 투표수는 24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출석의원 24명, 이진구의원 12표, 박규현의원 12표로써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므로 경주시의회 의회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진구의원이 제4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진구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진구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하게, 떨어질 줄 알고 인사말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 4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이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4기에는 더 시민을 위해서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세준의장직무대행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회의주재를 의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구의장

오세준 임시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으므로 투표하실 의원을 사무국장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이어서 부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님, 최학철의원님, 이만우의원님, 김일헌의원님, 김상왕의원님, 김승환의원님, 이종근의원님, 박규현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정석호의원님, 안진수의원님, 이장수의원님, 김대윤의원님, 강봉종의원님, 김호인의원님, 신성모의원님, 이삼용의원님, 오세준의원님, 최병준의원님, 김병태의원님, 박재우의원님, 이진구의장님, 김원헌의원님, 배용환의원님

이진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24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출석의원 24명 중 이종근의원 14표, 최병준의원 10표로써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종근의원이 제4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근의원님께서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종근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부의장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과분한 직분을 부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분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부의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협의된 대로 7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등 당면한 의회운영협의를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