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입주 단체의 사용허가부 및 사용료 부과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의 2014년도 사업계획서, 다음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대한 2013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헌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부의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 담당 팀장 와 계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60만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충청북도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 사항이 실효성이 결여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옆에서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치가 떨려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저 표기된 그런 내용을 더욱더 압축해서 그냥 듬성듬성 읽어 나가고 있어요. 좀 간간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는데 몇 분 걸린 줄 알아요? 13분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업무보고서 첫 장 “도민과 소통하는 지역복지망 확립”에 있어서 섬김나들이 뭐 운영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8쪽에 보니까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초선위원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보고할 때는 좀 지사께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활동과 더불어 그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섬김나들이 행사를 6회 가졌다라고 좀 설명해 주시면 쏙 와 닿을 텐데, 그냥 표기된 내용, 횟수, 예산 그리고 이행과제 이거 읽어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뭐 듬성듬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히 10분이면 10분, 20분 이렇게 할당된 시간은 없습니다.
제10대 의회 첫 번째 맞는 행감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업무자리에서 전체적인 13분에 이렇게 소화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서 앞으로는 전체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간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높여주시는 방향으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1조 1,916억 원, 총예산 3조 8,218억 원 대비 31.2%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말이죠, 전체 세출예산 3조 5,574억 원 대비 33%예요. 33%인 1조 1,748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출예산 13개 분야 과목 설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3%가 배정될 때 타 분야의 예산 수혜자들이 그만큼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예산 다음으로 두 번째 많다고 그랬죠?
그렇게 지금 답변해 주신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말이죠, 2014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30.5%예요, 사회복지 예산이.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9개 시도는 우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좀 동일하고 한 3개 시도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우리 충청북도보다 월등히 사회복지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특히나 제주와 울산의 경우는 21%에서 22% 정도밖에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다다라야 만족해 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민선5기 예산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 전체 예산 2조 9,992억 원의 27.3%인 8,183억 원을 시작으로요 2012년도에 29.1%인 9,081억 원, 2013년 30%인 9,996억 원, 2014년 33%인 1조 1,748억 원으로 매년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6기 공약사업에도요 찾아가는 평생복지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을 지금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약사업의 한 2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내년부터 더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이렇게 편향된 세출구조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사실 예산 많아지고 일 많아지면 귀찮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 육칠십년대 어려운 시기에다들 그랬습니다. 더욱더 의식주를 지출을 줄여서 교육에 투자한 사람은 대를 지나서 자식들을 좀 출세시켰고요. 수입에 있어 많은 부분을 땅 사고 먹고 자는 데 쓰는 그런 가정들은 보면 말이죠, 대를 이어서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13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골고루 성장을 위해서는 한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향돼서는 안 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를 좀 달성하거나 또는 타당성 및 실효성이 결여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보조금 전담부서 신설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조직부서하고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한 5개월이 지났고 내년 1월 달이면 또 정기인사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조직개편이 지금 어떻게 최종 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까? 행정감사에서 촉구된 사항이라 하면 그 부분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까지 조직 전담부서에서 이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듣고자 하는 건데요.
예,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 촉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었다면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 내에서 이 사항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00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허튼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자료는 오후 일정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6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도비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원했던 4억 2,000만 원이 전량 집행돼서 잔액이 전혀 없는데, 2014년도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이제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너무 많은 잔액이 발생돼 있다.
특히 센터 운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불과 6% 한 300 정도밖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한 4,700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면 일반사업비 중에 정보제공사업비하고 지역연계사업비는 한 푼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납할 겁니까? 그냥 숫자상으로 봐도 확연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런 과목 같고요.
문제는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6개 이행과제라고 할까요? 그중에서 지역연계사업이다 또 정보제공사업이다 해 갖고 사업계획은 잘 수립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월별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세부 사업계획이 있는데 예산은 전혀 지출도 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계획 따로 예산 따로, 또 성립된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
지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음은 또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서식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요. 총괄란이라든지 부서별 소계 그런 것을 좀 표기를 해 줘야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한 해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적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덜렁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종 서식으로 작성하니까, 횡 서식으로 작성하면 앞에 예산액도 들어올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서식을 작성합니까? 표기된 내용 중에 보니까 말이죠 이미 정산보고는 상반기 중에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연말에 가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잔액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가 끝나면 바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6개월 심지어 8개월, 9개월씩 보조단체에서 갖고 있다가 늦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몇몇 사례를 보면 말이죠 42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2억 4,000, 아동급식지원 9억 7,800, 그리고 43쪽에 보면 말이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근 10억이 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8억 이거 전체적으로 모으면요 기백 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한 6개월만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는 시기만 앞당겨도 이자발생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6월 이후에 또 추경을 통해서 도비 또 국비 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정산이 이루어지고 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고 기타 시설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주의·시정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부당사용, 부식비 이중지급, 후원금집행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부당지급 등 실로 많은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환수조치 또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주의 및 시정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처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정도의 행정처분기준 갖고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이런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부당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행정처분기준 외에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penalty)가 좀 적용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이제 행정처분 권한이야 당해 자치단체가 갖고 있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어찌됐든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됐든 현장 지도 점검이 됐든 어떤 위법·불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조치라는 것은 바로 행정명령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행정명령 불이행률에 따라 갖고 페널티(penalty)를 얼마든지 정해도 돼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 자치단체가 할 사항이지만 법령이나 또는 기금에 의해서 목적사업이 아닌 것은 민간사회단체나 어떤 봉사단체라도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당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치 않는다 하면 어떤 페널티(penalty)라든지 제재를 가해야죠, 예산상의. 그게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단순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그런 조치만 할 게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당지급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족수당을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까? 다음에 100쪽을 보면 말이죠.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 법인에 어떤 큰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숭덕원이 말이죠 2006년도인가 언제 옥천군의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아마 선정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그때도 그 시설장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인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산하시설을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산하시설의 통장이 압류되고 말이에요 채권의 추심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면은 산하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제 다 회수됐어요?
아니 국장님, 이사진만 새롭게 구성한다고 해 갖고 채무관계가 이렇게 변제가 된다거나 또는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을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채무는 변제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기본재산이 강제경매 매각됐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감독관청인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 승인절차 없이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기본재산을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재산이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됐습니까?
아니,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보고가 안 된 것을 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까?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그런 부이고요. 어찌됐든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감사 시에 좀 이런 동일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좀 심대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밝혀주셨던 행정처분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과 관련돼서 페널티(penalty)를 좀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죠? 수탁기관 및 계약기간, 또 위탁금액,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는 시설사용에 따른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치 않고 있지 않는가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잘 징수하고 있다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요. 다만, 문제는 현재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시설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나 협회에서 그런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들의 이익단체 또 어떤 특정 단체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 주는 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갖고 가급적이면 순수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나 협회들이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