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정근 의원 발언

71회 제3본회의1991-12-12

최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 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은 12월 6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정 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예결위원장 정증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주시가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22억3천9백만 원에 세출예산은 343억9천6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 액은 26억5천6백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세입예산 68억5천9백만 원 중 세출예산은 48억6천9백만 원.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은 탑정동 솔밭지구 경지정리사업 외 11건에 8억7천8백 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성동동 경로당 증축공사 외 10건에 17억7천7백만 원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채권액은 114억8천9백만 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채무 액은 137억6천만원입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을 보면 토지, 건물 등 재산 액은 148억4천4백만 원 이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은 20억9천6백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되었습니다. 금고 결산 결과 예치잔액은 123억7천8백만 원 대구은행 경주지점과 한국주택은 행 경주지점에 예치되었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세입은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 등 일 부세목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재원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불용액 45억8천6백만 원 발생은 예산절감액도 있으나, 일부과목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6억5천8백만 원의 예산을 이월시킴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조기에 해결해야 할 사업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어 금후 예산편성 시 적기에 정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복지행정차원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자금회수가 미흡하여 본래목적의 사업투자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조단체의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사업장 적기 미선정으로 인한 국비를 반납한 것이 공사하자보수 관리부 미비치 및 하자검사 미실시 등 미흡한 사례도 다소 있었으나, 당 위원회위원간에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 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정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대로 승인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김두준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감사위원장

감사특별위원호 위원장 김두준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제71호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7인으로 구성된 이후 제2차에 걸친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주시의회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경주시 본 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9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되, 관련이 있거나 계속되는 사무는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으며 감사자료는 8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특별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인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한 안건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기 본회의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로 유보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간담회 시에 협의하신 대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한분한분 질문을 모두 마치시고 경주시장님의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해서 보충질문이나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아서 발언통지를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순서는 우선 박대근 부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접수 순대로 송종찬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최정근 의원님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박대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의원

박대근 의원입니다. 1992년도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보니 년간 약 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첫째, 대능원 입장료가 전사적지 입장료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능원 입장료의 누수현상의 방지하고 인건비를 절약키 위한 방안으로 정문 출입구에 지하철역과 같이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라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존립목적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업무는 국가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적자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므로서 결국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우리 시민이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7억 원을 전액 국가가 지원토록 문공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송종찬 의원입니다. 첫째, 황성공원 북편 황성동일대 약 100만평에 대하여 택지기반시설을 한 연후에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약 700억 원 상당의 시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무사안일 내지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전연 백지로서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천 세대의 대형아파트를 허가하게된 경위와 앞으로 위 지역 내에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등 특히 현재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용담로로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황성공원 인근 사유지 약 16만평에 대하여 개발도 하지 아니한 채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십수년간이나 제한하고 있음은 집행기간의 권리남용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실보상을 하든지 불연이 위 시설 결정을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 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시 용강동 87-5번지 외에 5필지 총 40,514평방미터 일때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소금강산의 일부임은 물론 국립공원 경계구역으로서 본시의 출입관문인 위 임야를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등 자연경관을 해쳐가면서 까지 환경영향을 무시하고 1990. 5.20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하게된 경위와 위 학교가 신축 이전시 특히 용강택지개발단지내 약 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 입구까지의 현재 및 앞으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도로확장 등의 계획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상수도의 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 설치토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본 시에서는 한 지역에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배관을 설치한 예가 없으므로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이를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의원

백낙영 의원입니다. 경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족문화의 정수지요, 선조가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충된 입자에서 항상 부단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고도경주지구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집행당국의 의견을 묻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관광개발 계획으로 보문단지 및 사적지 주변은 개발 정회되고 외곽지 도로확충망 등 많은 투자를 하여 외형상으로는 경주가 많이 개발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개발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옥미관지구로 지정된 황남동, 사정동 및 성내동, 인교동과 황오동 일부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상지지역은 전지역이 획일적으로 미관지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유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1952년 도시계획 실시 이후 소방도로개설 등 생활기반시설 마저 외면 당하고 있어 매년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20년전과 현재의 재산을 재평가해 볼 때 타지역보다 20-30배의 상대적 손실을 보고있는 실정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재산 손실은 조상이 남긴 귀중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와 시의 직접적인 규제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정부적인 보상책임도 당연히 선진국의 예를 들것도 없이 일본 나라시의 경우 예를 들것 같으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규제를 받고 소외된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소방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극히 미봉책으로 땜질식 투자를 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86년 이후 상기지역에 투자한 소방도로, 상하수도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 투자한 내역을 동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불이익처분을 받고있는 이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경주시 지역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재산세 및 도시계획에 종합토지세를 각 50%경감토록 되어 있으며, 경주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면세조례 제2조에 의하면 면세대상이 당해연도내에 실시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도시계획 등으로 철거 예정지구 건물은 증.개축등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1992년 경영수익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1992년도 예산(안)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38억으로 되어 있고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겨우 38%인 168억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은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는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대사회는 행정도 경영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15만 시민의 엄청난 욕구충족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집행기관의 1992년도 자체경영수익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치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의원

배치홍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강조하신 새로운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부터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불국사지구는 전국에서 제일 엄한 5종 미관지구로 설정된 정책으로 인해 낙후만 거듭거듭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 병행하여 정부 또는 시에서도 개발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더없이 초라하게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이십년전에 신택지 조성시 소주차장으로 지정한 빈터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지금에 와서는 형질변경까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어 미관상 아주 흉하게 변해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를 개보수하여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원래 목적으로 이용토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개발공사에서 관리 관장하는 보문단지 소위 보문단지엔 도투락월드 등 3개의 특급호텔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아침만 되면 이들의 수입이 본사가 서울인 관계로 돈이 직송됩니다. 경주의 관광수입이 서울로 송금되고 있으니 우리 경주가 서울의 한 구청인지, 구인 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식품이라도 경주에서 매입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납품업자가 대구, 부산 등 외지업자들이니 그럼 경주는 쓰레기만 처분하는 곳입니까? 이에 시당국에서는 동물원 또는 월드 같은 부산의 금강원처럼 소규모 또는 대단위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 또는 부분을 시설토록 하여 임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정래동 삼거리에서 불국사입구 마동까지 자동차의 정체현상이 일고 있는데 이십년전 계획되어 있는 영지에서 신택지 하단까지의 도로 를 개설하여 교통체증 완화와 더불어 신택지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UR정책에 대비하여 원두막을 설치토록 건의하였는바, 이를 시행은 했습니다만 관리소홀로 현재는 원두막인지 포장마차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우니 시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이종은 의원입니다. 본인은 제7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14만 경주시민의 숙원문제인 문화재 보호측면에서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와 둘째, 보문온천지구개발에 따른 주위환경영향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민주정치라 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사회에서 근 20년 동안이나 경주시민 의 의사와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 일방통행 식의 문화재보호법이다, 도시계획법으로 경주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유네스코 10대 유적지인 고도경주에 살고 있으니까 긍지를 가져달라. 옛 조상의 얼을 어떻게 하던지 보존되어야 하니까 참으면서 살아달라는 듣기 좋은 꽃노래로 일방적인 경주시민의 희생만 요구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경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천년고도 신라유적을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경주의 문화유산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또한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14만 경주시민은 헌법 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은 뒤로하고서라도 당장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화생활도 박탈당한 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도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5년이다, 10년이다 하는 한시저인 것이 라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기꺼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경주가 신라천년 고도이니까 무한정 참고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식의 사고는 도저히 우리 경주시민들은 납득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주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안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보존법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적보존지구 등의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보존지역 및 개발지역에 묶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세상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정지역내의 건물의 증.개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는 역시 현재와 같은 문화재 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저촉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고도보존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주시민의 불만과 재산권 침해 측 면에서 별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본 의회 이동천 의장께서 포항 MBC 대담프로에서도 현재 경주시민은 폭동 이 일어날 분위기라는 강력한 어휘를 구사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세제상의 혜택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해결을 우리 경주시민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만들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 매입 또 는 개발을 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즉각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 경주 14만 시민으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최소한의선택이요,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 때문에 무척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헌법학자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헌법학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으니까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승.패소를 떠나서 시민의 권리는 시민이 스스로 지킨다는 차원에서, 또한 시장님께 서는 경주시의 대표로서 시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마땅히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불국사 정래동에 있는 경주온천지구 지정에 이어 보문관광단지내에서도 총 6개업체에서 14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경주시가 신라천년 유적지로서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국민휴양 관광 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으로써 한층 관광수입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천개발에 따른 순서를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우선 온천이 개발되 기 위해서는 온천법 제5조 1항 및 온천법 시행령 6조에 의하면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온천법 제6조의 허가제한을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 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을 때는 굴착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온천굴착허가를 하기 전에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은 수자원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미리 입니다. 환경처장관에게 협의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는 온천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이웃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온천을 개발하는데 있어 온천구멍을 뚫기전에 온천개발에 따른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환경처에 협의해야지 괜히 온천개발만 선동해놓고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 이게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왔을때는 사업자의 물적 손해는 물론이요, 이로인한 경주시민의 실망도 매우 클것으로 추정됩니다. 87년 7월 정래동 경주온천지구가 도시되었습니다만, 4년이 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문지구에도 약 3만평을 보문온천지구지정 신청을 금년 11월에 하였으나, 경북도청의 회신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니까 제외시키고 온천지구지정 및 개발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되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온천개발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효과 측면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보문온천이 개발되었을때는 지하 600-700mRK지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취수할 수 있는 량이 온천을 뽑아낼수 있는 온천물 양이 하루에 약 18,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온천개발이 성공을 거두어 영업을 시작한다해도 하루에 18,000톤을 매일 취수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게속적으로 반복 취수하였을 때의 지질학적 영향으로 인한 지각의 변동도 예측해 보는 조사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 확인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미확인 소식에 의할 것 같으 면 부곡온천도 몇 년전에 상당한 양의 지하수 취수로 인한 지반에 이상이 있어서 물을 다시 지하에다가 퍼넣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너무 취수가 많기 때문에 이웃동네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소동도 있는 걸로 소문이 들립니다. 물론 경주에는 공인된 지질학의 전문적인 공인기관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납니다. 10만에 하나라도 좋습니다. 지층의 변화로 인한 인근 덕동댐과 보문호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신라 천년고도 유적지와 경주시민의 안전에 막대한 결정적인 피해를 가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지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뭐 신생대가 어떻 고 이래가실 끝같이 되어있는걸 그러니까 무슨 암벽이 많고 이러니까 안전하다 온천수룰 적당하니까 조금만 뽑자 이러니까 안전하다 이런식의 속단은 하지마시고 온천지구 지정을 하기전에 미리 환경영향 조사를 시급히 받아보아야 할 것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온천굴착허가라 하는 것은 온천지구 지정이후에 굴착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굴착허가를 하면서 사업계획서와 환경영향 조사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는 불국사 온천지구다, 보문온천지구다 하는 것은 사업이 아 직 계획이 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시지만도 불국사 온천지구를 가상을 할것같으면 사업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은요, 불국사 온천지구가 81년도 온천발굴을 위한 굴착조사에 들어가서 83년도 3월달에 온천발굴 신고를 했습니다. 83년도 온천발굴 신고로부터 영업을 개시한 온천 타당성 조사가 접수된게 87년 4월 달입니다. 근 4년간에 시간이 요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시간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시간과 자금이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전에 미리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이종은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진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목의원

손진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 우리시가 가야할 문제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보발간을 폐지하고 반회보 또는 지방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경주시보는 1990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월1회씩 4면으로 22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3천5백만 원을 들여 38,000부를 발행하고 시내 전세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에 배포하였고 금년에는 예산 4천2백만 원을 들여 발행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편집이 졸속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회보지와 내용이 같고 일간지에 이미 기사화 된 내용이 전부이어서 별 참신한 내 영이 없어 그냥 시민들은 보지 않고 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예산에 수천만 원씩 들여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시 홍보지로서 크지 않고 특히 예산규모가 훨씬 많은 포항시, 구미시 같은 곳에서도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상북도 10개 시중 점촌, 상주시만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라리 반회보를 좀더 알차게 규모를 키워서 나가는 방향이라던지 지방일간지의 지 면 일부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는지, 아니면 전면 폐지하고 그 예산을 불우이웃 영세민지원금으로 돌리는 것은 어떠신지 당국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예촌 단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1983년 9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연3년에 걸쳐 사업비 34억7천9백만 원으로 경주시 하동 보불로변에 대지 20,000평에 건립한 것입니다. 당시 입주업체는 8종 18개 업체이며, 단지 조성시 시지원금 6억8천만 원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했습니다. 입주업체 융자부담액이 자부담을 포함하여 27억9천9백만 원이 되어 영세한 업체들 로서는 여간 어려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매입금은 1989년 12월달 모두 완료되었으나, 건축 및 시설자금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3억9천7백만 원 상환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입주업체 18개 업체 중 현재까지 6개 업체가 업종변경, 타인에게 양도되고 영 세한 업체들로 자금난이 극하게 심하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치 못하고 있으며, 관광문화도시의 필수품인 지역토산품 하나 변변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했으면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 토가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속품을 만드는 공방을 공개하여 전통민속품을 만드는 공예인들의 숙 원을 풀어주고 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증지를 첨부하여 자랑스러운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누구나 관광객이 한번씩 꼭 가볼수 있는 곳으로 만드실 의사는 없 으신지 시 당국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셋째, 구박물관(현문화원)자리를 신라민속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구박물관은 약50년전 일본 소화12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시작하여 조선시대 경주부윤관아로 사용했으며, 전통 조선시대 건물인 온고각, 깁고관, 금관고, 종각 등 수동이 대지 1,200여평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1975년 신박물관의 이전으로 지난 86년부터는 문화원이 이곳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에밀레종을 봉안했던 종각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관리점에 많은 문제가 있어 향토사학가 및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86년 경주문화원은 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경주동헌건물을 인수 받아놓고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다는 이유만 되풀이 하면서 이 건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15만명에 연간 7백만명에 가까운 내외국 관광객이 찾아드는 고도경주에 민속 관 하나 없다는 절름발이 문화관광도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생기면서 시.도에 1개소씩 민속관을 지정하여, 고대에서 현대까지 생활상 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실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문화관광도시로서 적격지인 경주는, 지금까지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지방문화육성에 허점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요예산은 문공부와 경상북도 문예진흥원등에 요청하고, 문예 진흥기금과 자체예산 다소는 입장료 수입으로 가름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민속관은 고도경주의 명물이며,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에겐 역사의 생활모습을 였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한번 민속문화관을, 민속관을 만들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손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동주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차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기술직(토목, 건축)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일반직 공무원의 기술직현황을 보면 건축직은 정원14명에 현재원 13명으로 부 족은 1명이고, 토목직은 정원 51명에 현재원 51명으로 그것도 부족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정수의 결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인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담당관계관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 실적을 보면, 공공 시설물 136개소 중 종합진도 30%, 농경지 77.8헥타에 복구 진도 50%, 주택복구 36 동에 진도 72%로서 8월에 입은 피해를 해가 바뀌는 12월이 지나가도 미복구가 되 었으며, 또한 예산을 확보한 일반주민숙원사업도 설계를 하지 못해 이해를 넘겨야 할 실정이므로 당시에 있어서의 기술직공무원의 정수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사의 원칙은 사무적 능률과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금 효 과있는 직군직열의 편재가 필요한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시에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정수상의 결원에 문제점이 없다할지라 도 그것이 결국 당시의 사업추진에 하자가 있다면 인사담당관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하면, 정해진 정수를 맞추는데 인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여건에 맞고 사무적인 능률을 위해 정수를 조정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덧붙여 설명한다면 당시에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정수를 줄이고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정수를 더 증강하라는 말이 되겠는데, 답을 해야할 관계관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시청내에 직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타지방과는 인사교류가 없는 관계로 숫자가 적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근무태만을 한 다해도 이동인사가 없음으로 권위적인 태도가 밖에 나타날 정도라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잡음을 없애고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사무상의 이점을 살리는데는 정수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관계관 총무국장은 본 의원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금후 당장 직군직렬의 정수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곁들어 한가지 더 묻고 싶다면 경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타시에 없는 직 제가 많이 생기는데 없무상의 종류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 는 과에서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국이나 과가 계등의 신생직재를 증설하는데 는 자제해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의 직제가 증설되면 인원이 늘고 그로인해 인건비 기타예산이 증가해서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방지와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역행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그 심중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설이 재래식이고, 노후화되어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화장장을 도비 2억 원과 시비 9천만 원, 도합 2억9천만 원을 들여 지난 91년 8월 30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95%에 준공일자 금월 27일로 현대식 장치로 시설 보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했다는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89년, 90년, 91년 8월말까지 2년간 8개월간의 이용현황을 추적하면 89년도에 대인 508명, 소인 44명, 90년도에 대인 334명, 소인 27명, 91년 8월말까지 대인 283명, 소인 15명, 총이용횟수 1,211회에 총수입이 1천64만1천원이고 화장장 관리현황은 2년8개월간에 유류대와 전기사용료를 포함해서 계가 999만7천원이며, 인건비 총계가 2천320만 원을 합하면 관리비계는 3천319만7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2천255만6천원의 적자가 났다는 사실이 됩니다. 아무리 복지사업이라 할지라도 자립도가 빈약하고 세원이 부족한 당시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인 9,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용케함은 시대에 맞지않는 당국의 책임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은 국토의 면적은 적고 인구는 날로 팽창해서 땅이 부족한 나라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제도화된 공원며지의 설자리도 이제 잃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장려가 시대에 맞는 필수적 조건이라면 이제 당시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차원을 다소 참작하더라도 세수를 생각할 적절한 시기가 된 줄 압니다.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를 보면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때 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현대식 시설로 보완한 당시의 화장장을 앞으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수수료 조정을 필연코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하오니 관계관의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 번째 건설국과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왕동 첨성대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주택 철거계획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철거대상 동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관계관에게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최선의 협조를 강구하라는 뜻이되겠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월성지구사적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총면적은 361,518평이고 매입 계획의 총면적은 141,000평이며 기매입한 땅은 115,000평이고 항후 매입계획은 2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은 30호 중에 금번에 91년도에 매입계획은 첨성대옆 9동인데 1동을 제외 한 8동은 이미 2차 감정이 끝나고 지난 91년 9월 10일에 감정, 사정가격이 책정되었으나 해당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불응하는 문제점이 도래한대 대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곳이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적보호지구로 변경입안 상정해서 건설부령 31호로 1972년 2월2일자로 사유권재산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하지요? 둘째, 그로인하여 20년간의 긴세월동안 그곳의 주민들은 증.개축은 물론 보수도 못 하고 문화적인 시설은 말할것도 없고 불편한 생활을 하여 왔다는 것도 인정하지요. 셋재, 또 그 주민들은 1인 2주택이 아닌 형편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 넷째, 그 주민들은 십수년전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상을 그들이 필요한 시기에 했더라면 빚진돈이나 청산하고 몇푼의 돈이라도 수중에 들어왔을터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 십수년전에 얼마의 빚은 눈문치가 되고 집을 팔려해도 도시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 하고 묶여서 살아왔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다섯째, 무었 때문에 사유권재산을 차압하다시피 하여 놓고 그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 당국이 필요한 때에 보상을 하겠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섯째, 본인이 알기로는 대지는 최고액 평당 9십5만 원정도이고 거기에다 주거대 책비, 이사비 등을 합하여 약 평당 보상액은 1백2십만 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내 딴곳은 땅 한평 보상액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는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그곳의 감정가격이 적게 책정된 원인은 무었때문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덟째,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은 주민들이요, 피해자에게 그런 원인을 제 공한 가해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일이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이룰 때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형편에 맞게 합의를 본다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결과 그 책임까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홉째, 당국의 이주대책은 용황동 시영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활권이 있고 또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마음에도 없는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일방통행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은 정부의 사업을 도우고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민의 생활을 도와야 할 시장께서는 영세한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차동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헌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박헌오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영리단체 법인세할 주민세 미과세사유에 대해 질문을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방세법 제172조에 4 및 제173조에 의하면 시군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동시행령 제 130조에 12에보면 시가 법인에 대한 주 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 결정 도는 정정 결정을 할 때는 그 세액 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관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주민세 납부현황을 파 악해본 결과 14개 단체 중 2개 단체를 제외한 12개 단체가 지난 5년 징수기간 의무 기간입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 간에 29건 약 600여만 원이 세무관서로부터 통보가 누락되어 미과세되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형편을 보아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설사 없는 재원도 발굴해서 한분이라도 더 세수 증대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보누락으로 인해서 미과세 사유가 발생되었 다고 합니다만 자진납부를 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납부고지서를 기다리다가 몇 년 계속 고지서 통보가 없으므로 해서 납부치 않았다는 단체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아시 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한 다음 사흥 을 질문하오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영리단체 법인현황, 둘째, 비영리 단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미과 세 법이 및 그 사유와 금후대책, 셋째, 지난 5년간 비영리 단체 법인세할 주미세 부 과징수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29개 약600여만원이 5년동안 누락이 되어서 통보 누락이라고 말씀을 담당부서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진 신고를 하는 업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금년 작년도 예산전체를 세금에 대한 세입을 전체 잡아놨다가 시로부터 납부고지서 가 발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돈을 차년 이월금으로 넘긴 사례가 계속 5년동안 있었다는 것도 이 자리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아울러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박헌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오만두 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심지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인의 불편으 물론 경주역앞 중심상업지역 상가에 대한 영업의 불편, 주차를 회피해서 이면 소방도로에 불법주 차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예상되는 문제점등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전경주시민이 공 감하고 있는 해결을 갈망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또한, 주차시설 불비로 인해서 외래관광객이 경주중심상업지역에 유입 곤란으로 인 한 관광수입의 손실, 2천년대 고속전철 개통과 천만 관광객 내방에 대비한 주차시 설 확보 장기계회그이 수립은 우리시가 지금 시급히 수립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 각됩니다. 따라서 경주역앞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33만평을 도시계획법 제18조와 주차장법 제3 조에 의거해 가지고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을 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할 장기계 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용의가 있는 지 그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도시교통사업 및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해보니까 총징 수액이 4억2천4백만 원이 되는데 그중 1억4백만 원은 교통행정관리비에 사용이 되 었고, 기타 주차시설확보에는 투자가 대단히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이는 시당국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대단히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근무자세의 표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도시교 통 사업수입과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묵어서 법에서 보장해주는 예 산을 가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해가지고 시외곽지대에 노외공용주차장 을 확충하고, 현재 불편하게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974개소는 연차적으로 축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시청내 주차장 광장은 근무일에는 시민에게 개방하지만, 공휴일에 는 철문을 굳게 닫아서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청 주차장도 시민의 재산인바, 공휴일에는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하는 것 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왜 개방하지 않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오만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의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경주시내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이 심하여지는 이때 시가지내 방치차량이 오랫 동안 도로변 요소요소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환경은 물론 교통체증 요인이 되고 있 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당국에 앞으로의 대책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이상으로 열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경주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님 나오셔서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이종은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은의원

제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물은 것은 지금 현재 경 주시가 얼마전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건설부에 계류중인 도시 계획재정비안이나 고도제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경주시가 이런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업법등으로 제한받고 있은 경주시 재산권 보 호에 대해서 성의를 안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원천적인 그런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 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시로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나 고도제한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사실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좀 적극성 있게 좀 소위 막말로 말하면 총대를 매는 그런 경주시가 되어줬으 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믈론 현재의 경주시장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만은 앞으로 경주시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을 제가 물은 내용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환경보호 평가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은 지질학자에게 답변을 얻으니 자문을 구하니까 1억몇천만년전에 층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전에 한몇 년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해안 일대가 지진대가 형성되었다고 신문에 한 번 난적이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질학자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질학 자의 의견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환 경평가를 해보지도 안하고 아까 질의에서도 이야기 드렷습니다만, 절대 속단을 하 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그러냐 이것은 아무리 한사람 두사람이 의견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 환경평가도 여러기관에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왜그러냐덕동댐이다 보문호의 영향이 지각변동으로 영향이 미친다면 신라천년고도 가 물로 싹쓸이 합니다. 그뿐아니라 인명손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른 관광수입 그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선 절대 속단을 하지 마시고 조사연구기관에 한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라도 재차 환경평가를 먼저 해보는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지질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지진이 안나면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식의 답변이 되 어서는 절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다시한번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시민에게 약속하겠습니까?

차동주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예. 차동주 의원.

차동주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평가이전에 온천개발로 해서 경주시 지방세에 수입되는 금액은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 제가 알기로는 온천구 고시평 당에 대한 종토세밖에 없는줄 아는데 온천으로 인해 보문이 개발된다해도 관광개발 공사의 수입으로서 끝나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수익이 되는 세익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온천개발로 인해가지고 세수로 쓰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수 없 다 하는 말씀을 저가 압니다. 알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접적인 수입 그것을 두고 저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도 이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오는 시 자체의 수입은 아무것도 없 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온천장 호텔에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거기에 잠을 자고 거 기에 음식이 팔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와서 온천을 하고 난후에 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다 사용을 하고 그 돈은 바로 호텔자신의 수입으로써 전부다 그 수입은 또 지방에 있는 은행에 예입이 안되고 바로 서울로 이송이 되다가 보니까 경주시 자체의 자연을 자기네들이 이용해서 수입은 그들이 벌고 경주시가 실지 지역적 여 건으로 인해서 수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천위원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중식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중식후에 하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실국장님들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시장께서 답변한 가운데서 대충 기획실 소관은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총무국장님의 답변시간을 만들겠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석에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예.

손진목의원

기획실은 다 끝난겁니까? 지금

이동천위원장

기혹실에 보충질문이 되겠죠.

손진목의원

예.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해서 기획실에 보충질문부터 먼저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질문해 주세요.

손진목의원

실장님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시보발간 폐지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좀 미약하고 앞으로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시행한지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좀더 해 보면서 방향을 결정하시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경주시가 꼭 시보를 발행해 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이 굳이 다른 타시에도 하지 않는 것을 경주에만 꼭 하는 이유는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2년도 내년 예산에도 또 증액하여 4,500만원을 지금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것이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좋겠 지만은 이중삼중으로 반회보지도 연간 1,000여만원을 들여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질성의 홍보지는 될 수 있는대로 합본을 하던지 같이 부수를 늘린다 던지 또 내용을 더 크게잡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 답변하실 때 시조직체를 통해서 배달하기 때문에 전세대에 골고루 다 배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굳이 2차 3차에 걸쳐서 P.R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전언론 방송이 이렇게 대중보급화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굳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리고 시의 특별한 홍보사항이 있으면 반회보지를 통해도 충분하게 내용이 전 달될수 있습니다. 또 시전조직이 구두로 해도 되고 또 신문을 일간지로 이용해도 되고 또 반회보 내 용을 좀더 알차게 좀 크게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으로 자주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굳이 해야 되겠다면 월보보다는 계간지나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실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시보를 발간하게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 20일자로 도에서 개최한 시.군 공보실장 회의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시. 군보를 발간하고 가구당 1부씩을 무료로 배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이나 또 지역사회 동향 또 주민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 또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월1회 4면을 90년 작년 그러 니까 2월달부터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군보가 발간하게 된 것은 혁명이후부터 쭉 계속해서 오다가 이제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단한데도 일부 있고 또 격월제나 또 계간제로 하는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매월 발간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월 38,000부를 발간해가지고 각가구마다 1부씩 또는 출향인사들 에게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반회보나 지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시보를 반회보로 할 경우에는 지면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면도 문제가 있고 인력도 반회보는 총무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또 시보는 공보실 에서 맏아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라던지 예산은 물론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인력문제 지면 할애문제 이런 것이 문지게 좀 있고 또 지방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지를 활용을 할때 그 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시기가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신문사는 지방지가 지금 4개 포항에서 발간하는 것까지 5개 또 경주신문도 있고 상당히 신문사가 여러개 있기 때문이 이 신문사는 기사안을 하나 주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에 따르는 예산이 시보발간하는 이상으로 들 경우가 또 생길는지 모릅니다. 지방지를 활용한다고 할적에 또 이안을 어느 신문사에 줘야 되겠느냐 또 신문사에 준다고 했을 때 기사안이 많은것하고 적은것하고 또 박스기사를 하나 내게 되면 사 실은 몇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약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조금더 해보고 금년이나 내년도에 시도를 좀더 해보고 또 아까 손의원 말씀하시는대로 격월제로 발간하던지 또 분기별로 발간하던지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겼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에는 조금 추진을 해보고 그래 도 또 손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때는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손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손진목의원

예. 답변이 미흡하지만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해곤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하신 사항 중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거나 또는 지정되어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재산제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해 줄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느냐 하는 말 씀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내용도 문화재 법규정에 의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내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향토문화재를 근본적으로 효율적 으로 보전 관리하게 위해서 재정된 경주시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관세 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지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각각 50%씩 감면을 전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소유권행사를 제 한한 토지에 대해서는 경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역시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해주고 도시계획세 는 100%전액을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근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근거법은 지방세법 제 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필요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얻어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견을 수렴하여 이 조례개장 문제 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기술직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행정직 을 주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줄이고 기술직을 좀더 증가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현 재 업무가 동일한 너무 세분된 기능 이런 것을 좀 통폐합하고 앞으로의 과나 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토목직의 현황을 아까 차의원님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건축 직은 전체 본청 건축과에 10명이 있고 문화과에 2명, 회계과에 1명, 세무과에 1명 전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1명이 도로 전출됨으로 해서 현재결원이 1명있는 13명으로 있고 토목직은 본청 문화과에 3명, 도시과에 10명, 건설과 13명, 수도과 8명, 하수과 에 5명, 새마을과에 1명, 감사담당관실에 1명, 지적과에 2명, 사회과에 1명, 사적공 원관리사무소에 1명, 수도사업소에 2명, 동에 정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52명인데 지난 10월4일자로 1명이 의원면직함으로해서 현재 51명으로 결원 이 1명 있습니다. 결원보충은 지금 경북도에서 공개채용시험을 91년도까지 했는 이 기술직 자원이 저 희들 시까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는 92년도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증원을 하는데 토목직은 현재 영일군 에 경주출신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본인도 희망하고 해서 영일군으로 전입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토목직에 대해서 여기 영일군도 자기네들 결원이 있고 인원이 있다해 서 잘 안줄려고 하는데 재독촉을 해가지고 연고지 배치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본적으로 기술직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수해복구 같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타 시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래서 어느정도 대책이 좀 되 겠습니다만은 무었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직 부족 여부와 행정직하고 관련관계를 현재 인력진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 지난 1월달에 들어가서 청내에 각실과소간 또는 사업 소간 인력진단을 한번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인원증원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 니다만 25평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신고제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 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하고 저희들이 연락한 결과 도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읍면동에 증원문제를 지금 도단위에서 검토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같은 부서를 자구 너무 늘리지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마침 얼마전에 지금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들어갔을때 도로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 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회과가 위생과하고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앞으로 이리 시행정의 업무를 너무 공무원 자신들이 전부 전문화되어야 되 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하는 과제도 전문성으로 관리하여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에 대한 문제는 종합인력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미과세 한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영리단체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 4항에 의한 비영 리단체는 우리 내용은 경주세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수를 보면 학교가 5군데, 종교단체가 2군데, 신용협동조합이 4군 데, 새마을금고가 6군데 해서 전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미과세 및 누락사유와 대책에 대 해서는 현재 관계되는 회사가 비영리단체로서 하고 일반법인하고 26개 법인중에 박 의원께서 614만6천원 중 기미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저희들 이 그 후에 돈이 들어오고 순수한 비영리단체로서의 미과세에 대한 사항은 5개 법 인에 미과세 액수가 255만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법인세별로 보면 서라벌 신용협동조합, 남부새마을 금고, 경주새마을금 고, 성동새마을금고, 만도기계 새마을 금고에서 현재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9조 4에 의해서 세액통보 및 동시 행령 제 130조의 12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신고 납부를 받고난 뒤에 1개월이내 과세자료를 과세권자인 경주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법인세액을 반드시 과세표준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 과세가 됩니다. 이래서 세무서의 과세통보시에 이 앞에 말씀드린 업체에 대해서 통보과정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지금 즉시 관계공무원이 세무서에 가서 이 누락된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 과세를 해서 12월 수시분으로 납부하도록 현재는 부과를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계로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관계공무원을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수시로 세무서에 가서 법인세 통보관계를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과세 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5년간에 비영리단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때 지적받 은 일이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각종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비영리단체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 해서는 별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어느 지적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인데 시청광장내에 주차장입니다. 광장을 휴일에 시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광장내에 공휴일에도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간혹 저희들이 특수훈련을 하고 있을때는 문을 다 잠궜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문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단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청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문을 잠그고 동편문만 열어서 숙직실에서 바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더 문을 역시 서편문을 열지를 않는 대신에 동편문 문짝이 2개입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만 열어놨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2개다 열어서 이 광장을 완전 히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광장의 면적을 보면 5508평방미터 중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댓 수가 65대입니다. 관용차랑이 공휴일이 될 것 같으면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게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5대 정도는 주민들이 여기와서 할 수 있습니다. 곧 개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손진목의원

예.

이동천위원장

손진목 의원.

손진목의원

예. 국장님 시청 주차장을 개방하신다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보안상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앞으로 다 이렇게 개방을 해 야 될 그런 단계가 곧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특히 고도의 모습을 가져있기 때문에 사면담장을 개인집이나 관광서 나 다치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주 투시가 되어서 투명한 도시가 되고 밝고 면적이 이 담장면적이 엄청난 면적은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담장을 될 수 있는대로 관광서부터 없애가는 쪽도 안좋겠느냐 그 래서 물론 주차장도 개방하시는 차제에 앞으로 이 담장도 완전히 경주시청부터 한 번 없애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경주시가 밝고 아주 투시가 좋아서 아주 넓어보이고 맑게 보이는 그런 결과가 올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의가 없으십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라도 지난번 실국장 회의에서 간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투시담 옆에 있는 1차로 투시담 옆에 있는 개나리하고 장미하고 이러한 나무 를 전부 철거를 하고 큰나무만 놔 놓고 주차장을 확보를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하 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전부 없애는 문제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 에 대해서도 한번 관계직원들하고 협조를 해보겠읍니다만 단 한가지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되었고 옛날 건물입니다. 시건장치 문제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여기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장부중에는 호적부를 비롯하여 아주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안문제가 자체 대책되는 것과 병행해서 담장을 완전히 없애는 문제도 검 토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예. 차동주 의원.

차동주의원

직군 정수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정수조정에 현실 에 맞게 파악을 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모든 답변이 그날 질문의 답을 하기 위한 답변으로 되어왔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는 당일 질문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하는 답이 되지말고 했는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 고 또 하나는 저가 직제개편에 대해서 과나 계를 더 증설하지 말아라 하는 질의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고 한방 두드려 맞는 격이 되었는데 저는 그 전문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을 그런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직제를 개 편하여 증설해서 놔 놓지 말고 비슷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충분히 일 을 할 수 있는 직제가 되기를 원해서 질의한 것인데 저로서는 질의한 것이 한방 두 드려 맞고 보니까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데 이점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답을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가 차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다시 역공격을 했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저가 질문에 답변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가 답변한 사항은 그런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 때문에 이번에 위생과 같은 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안 그래도 차의원님 질문하신대로 같이 저가 이 자리에서 모면할라는 것은 아닙니다. 1월중에 우리가 인력진단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력진단이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인력진단을 하는 전문기술이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배워가면서 라도 1월중에 진단을 완전히 해서 다음 신년도의회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인력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폐합문제도 우리가 건의할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서 건 의를 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직군에 부족된 직렬에 관한한 인원을 조정되는 문제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만드는 것은 직렬만 바꾸는 것은 지사승인까지로 서 끝이 납니다. 인원의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전부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어느과 어떻게 줄인다 어느과 어떻게 늘인다는 이것이 저희들한 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진단을 저희들이 바로 해가지고 1월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이 진단을 하다가 보면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일업무에 유사한 그 기능은 과통폐합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도 거기에서 돌출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회과가 복지행정업무하고 위생 업무하고 완전히 파트가 다릅니다. 이것이 한과가 되어있어서 성질상 이질이었다 이래서 이번과가 분리가 하나되어 있 는데 앞으로는 동질이 되는 유사한 것은 그러한 문제로 제가 연구를 해서 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모면하지는 절대 않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착수하겠습니다.

정증의원

예. 저

이동천위원장

예. 정증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증의원

예 계속되는 차동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총무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조금 앞서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지금 답변하 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본 의회가 개원이 되고 4월 달에 시정질의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전문성을 가진 직종에 대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을 분리하는 면에서 아까 총무국 장도 조금 언급을 합디다만은 지금 동사무소의직제가 지술직이 지금 경주시에는 5 군데정도 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동에 그 업무자체가 지금 현행규정으로 봐서 18평 이하 건물의 증.개축 분야 는 동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전문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지금 시에 업 무를 전부 이관을 하고 설계를 이관받고 있는 그런 현실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지금 벌써 4월달에 지적된 사항이 12월말로 들어가는데 지금 질의를 하니까 총무국장께 서 1월달에 진단을 해 보겠다느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미루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도 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장으로서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다가 보니까 이직 제가 사기관과 즉 4급과 5급의 자리가 한자리 더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게 1년에 약 한2,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모되는 걸로 지금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제가 높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공무원 개인의 승진이 개인 적인 어떤 영달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대해서 아 마 주무부서인 우리시에서 중앙내무부에 직제를 올려달라는 건의신청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으리라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기구축소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기구축소 및 통폐합은 1월달중으로 시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4월달에 저희가 그때 본청관내에 동에 기술직 부족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작업을 안한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동에 기술직 배치위주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동에 기술직 배치문제를 가지고 저희도와 중앙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에 마침 우리 경주출신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과 에 계장이 한분 있었습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해서 하다가 결국은 성사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생각은 동은 기술직은 순수하게 증원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식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하고 있다가 요즘와서 이제 새로이 길이 생겼다 하는 것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평이하에 건축물에 대해서 읍면동에 이관한다는 문제 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것이 중앙에 됨과 동시에 중앙부처로부터 이제 동에 기술직 배치문제가 새로이 위로부터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조치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문제를 대두로 하고 있고 본청에 기술직 증원문제 이관계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조직관리를 1월증에 철저희 하겠습니다. 각실과 통폐합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는 진단하는 결과에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을 4급으로 승진한데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 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자만 앞에 시장님께서 아까 앞 시간에 저희들 설명을 아신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경주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과 문화재보존관리 이런문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 냐 이런면에서 사적공원 직급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급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 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말씀을 하셨슨데 의원여러분들에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벼슬 올라가는 재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어떤 희망도 주는 약간의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측에서 전혀 배제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주에 문화재 보전하는 것은 상당 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분장의 직급을 인상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직급을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무관이 있을때보다 서기관이 있을 때 좀더 보다 낮게 될것이고 또 오늘 그 시장님께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전액 국고 보조를 받을수는 없느냐 문화부 에 보조 받을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차원으로 어떻 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할때라도 이것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정증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드린데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정증의원

공무원 개인 사기양양을 위해서 직급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냐 분명이 이렇게 답변하셨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이라는 말은 절대 안드렸고 직급이 인상이 하나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양 양에도 다소 기여된다고 했습니

정증의원

그래서 사기양양이 기여됨으로 인해서 시비는 생각을 안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거의 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이 문화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게 주고 거기에 부 수부를 따른다는 공무원들의 사기양양도 올라가면서 되는 것이 겸하게 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리면에 더 잘 할수 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

국장님께서요, 문화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적지이기 때문에 직급을 올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문화재가 그만치 국가적으로 귀중한 유산이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다시 만들 수 없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주시에서 직급을 올려달라고 상신을 할때요, 가령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육세다 방위세다 하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세가 있습니다. 극장 입장료라던지 어디던지 직급을 올려달라고 상신할 때 경주시의 사적지는 경주 만의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민국의유산이고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몇 년동안 문화세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 5년만 문화세를 거두게 되면은요, 엄청난 액수가 될겁니다. 교육세 마찬가지로 그렇다손치면 대한민국의 유적지다 대한민국의 사적지다 손치면 이 문화세를 재정을 해가지고 사적지가 있는 도시에 이걸 개발을 하도록 하는 집중 투자하는 이런 방안도 직급을 올리면서 같이 상신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희들이 직급인상과 증원문제는 이래하고요.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세라던가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국세가 되는 전문 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없어서 그걸 미쳐 그것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만 맡아 있으니까 관리만 철저희 한다 하는 그런차원에서 했는것이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종은의원

나라에서 나라의 재산인데 말이죠 이 사적관리에 대한 국고보조는 한푼 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직급을 이만치 귀중하니까 소장직급도 올려 야 된다고 건의를 할때 이런사항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같이 올렸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와의 직급과 인원에 대한 증원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가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그만치 더 나오 는게 있습니다. 그 교부세 산정기준에 사업소의 수와 인원, 또 사업소가 사무관사업소냐 서기관사 업소냐, 주사사업소냐 이 구분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산정을 할때 교부세를 안받 는 포항시나 구미시 같은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에 상당한 의존을 하 고 있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교부세에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정기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치 득이 되어 옵니다. 교부세로서

이동천위원장

예. 백낙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낙영의원

예. 저가 아까 질문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재 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라던가 재산세, 토지계획세를 전액 면제할수 있는 조례를 즉각 개정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신 국장님의 응답에 대해세 저는 상당히 고 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세수결함이 상당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이 세액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즉각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그리고 의원 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이 지금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고 싶어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 안해주시면 안됩니다. 왜냐 이것을 면제시킬수 있는 그 법적근가가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승인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그 조례가 효력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다른 조례와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세제관계는 주민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기전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라 하는 지침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지방세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 다. 그래서 아까 저가 말씀드리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중앙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의원 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해야지 아직 그 판단까지 작업은 우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함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낙영의원

저가 너무 성급한 이야기를 한것인지 몰라도 지금 오늘 저가 이야기 한 것은 재탕 3탕 4탕 대통령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해온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림하고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요즘 공부한다고 그래서 지금 일본책을 받아와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고도제한이 다 뭐다 이런걸 같다가 주시지 하고 있는데 요즘 계수본다고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아픔, 이 분노 또 우리 의장님이 할 때 폭발직전이다 폭동직전이다 그것까지 그 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분명히 이걸 적어도 며칠전에 충분히 답변해 주십 사하고 해서 자료까지 제시했거늘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쯤 수산지 를 한번해 주는 것도 좋으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차동주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저 이 자리에서 적당히 넘어가고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지금 현재 뒤에 방청객도 많이 나와 계시고 이거 인기발언 하는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정말로 실감있게 듣고 또 뿐만 아니라 그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공무원의 진지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에. 간담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일부 통계를 빼봤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감면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4만3천92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만3천920건을 지형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현재 지금까지 온게 4 만3천920건인데 여기에 분류해가지고 이중에는 50%로 감면되는 것이 있고 100%로 감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4만3천건을 이번기간내에는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마 총필지가지는 나와있습니다. 총필지까지 나와있고 이중에도 또 감면대상중에 사적지로 묶인 한에서만 어떻게 해 줘야지 도시계획법상에 되어있는것 하고 구분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작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에서 저가 모면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 안한다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실무진에 서는 이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하 고 먼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개정 여부까지는 가야 안되겠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천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남우입니다. 먼저 배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국사 신택지내 주차장을 20여년전에 설정해놓 고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와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택지 조성 당시는 차량대수가 적고 기존 주차장으로 아마 주차면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와서는 주차량이 심각해지고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만은 사실상 교통행정과가 신설된지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까지 업무가 미치지 못한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고 이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현황을 보면 평수가 2,744평방미터 830평입니다. 소유는 경주시로 되어 있고 용도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미관5종지구로 되어 있는데 본지구에 대해서는 소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해소와 교통질서의 확립 및 주변 미관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진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공예촌 단지 운영실태와 발전 활성화 방안 그 중에서도 공예촌 단지 조성시 지원과 융자내역 또 공예촌 단지 입주자 및 업종 변경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속공예촌 단지의 규모 및 개발당시 총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하동 보불로내 위치한 경주민속공예촌 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34억7천900만원 여기에는 지원이 6억8천만원, 융자는 21억7천800만원, 자부담이 6억2천1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44동 2,370평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1동 251평, 주차장1170평, 도로 2,26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983년 9월에 착공을 해서 1986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예촌단지 조성시 지원 및 융지내용은 지원금은 대통령하사금 6억8천만원으로 2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예촌 기반시설을 하고 시설은 주차장도로, 조경등에 사용 되었습니다. 공장부지 8,863평을 매각한 2억8천700만원으로서 전시관 1동, 아까 말씀드린 251평 짜기의 전시관 1동을 건립하여 민속공예촌 협동조합에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총 21억7천800만원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부지매입비 1억9천300만원과 중 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축 및 시설자금으로 19억8천5백만원을 융자받아 자부담 6억2 천1백만원을 합하여 현재의 민속공예촌단지를 조성하게 된것입니다. 국민은행의 1억9천3백만원은 연리 50%에 1년6개월 거치 3년6개월 균등상환으로 1989년 12월에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받은 19억8천5백만 원은 연리8%에 3년거치 5년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어 내년 6월 30일에 상환이 끝나 게 되며 현재까지 15억8천8백만원이 상환되고 3억9천7백만원이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단, 공단단지 입주자 업종변경실태는 동초 입주업체는 8종에 18개 업체, 즉 도자기 가 3개업체, 금속이 4개업체, 보석이 하나, 석공예, 죽세공, 조각, 전각 등이 1개소 그래서 입주했습니다. 18개 업체가 입주했으나 조상당시 융자금등 부채로 인한 경영난으로 청원죽세 외 5 개업체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업종이 변경된 것은 금속이 목공으로 1개 넘어가고 도자기가 한복으로 하 나 넘어갔습니다. 두업체가 업종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예촌 활성화대책으로는 첫째 향토민속공예품의 다양화를 위해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와 토속상품을 소재로 하여 기계화로 대량 생산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그 민속공예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예촌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3필지 2천여평에 입주 가능한 2-3개 지역을 검토해서 시내산재한 토산품 또는 공예품 생산업체를 추가 입주토록 해서 이 공예촌단지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동주 의원님께서 화장장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 니다. 우리나라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은 1961년 12월 5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그 동 안 세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시체유골의 매장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묘지로 인한 국토의 보존개발 이용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자는데 있었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시장, 군수는 시체의 처리를 휘하여 공설화장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년 7월 5일자 개정된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 제11조에는 지방자치 단체는 화장이나 납골에 의한 장사를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비를 보조하여 화장을 권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차의원님께서 3년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시 의 사용료는 1980년 8월 8일 경주시 조례 제 868호로 제정이 되어서 대인 9,000원, 소인 6,000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화장장 이용현황을 보면 저희들 보수 때문에 9월3일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총 화장건수가 298건에 사용료 수입 263만7천원인데 비하여 유류대, 전기료등 경비 가 262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 받은것하고 유류대, 전기료가 닥 맞아떨어지고 관리인 임금에 인 건비 86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는 결국 적자운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식 화장료와 낙후된 제반시설로 시민들의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많 아 사용료 인상을 고려할 수도 사실 없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2억9천만원 도비 2억원과 시비 9천만원으로 화장장 건물보수와화장 로를 무연무취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화장장 규모는 한몪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설이 완공되어도 아직까지 제방시설이 불편하지만 타시군에 공설화장장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화장장 운영비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 다만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시체유골의 매장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묘지로 인한 국토의 보존개발 이용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자는데 있고 화장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가정인 관계로 화장을 장려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제도를 볼 때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본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을 확 충하고 노상주차장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야 하는 질문에 요지인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세입과 세출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의 대행료가 2억5천6백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5천만원 과적미터기 사용 등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징금 교부금이 2천3백만원등 총수입이 4억2천9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25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경상경비 등 약2 억5천만원 정도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차선도색비 및 기타제경비 1억4천만원 등 도합 3억9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세입세출을 가감해보면 연간 잉여액이 3천9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확충문제는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와 빌딩을 짓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의 형편상 노외 주차장 확충은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노상주차장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방치차량이 장기적으로 시가지에 방치됨으로 해서 환경은 물론이고 교통체증 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차적조회를 하고 차주에게 제거 통 보를 하여 차량을 제거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15일간 공고후 유보기간 5일을 둔 다음 직권으로 현재 폐차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경영비등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치우고 절차는 뒤에 따라가도록 해서 방치 차량이 있으면 즉각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어 공고조치가 폐지되고 즉시 조치토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 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방치차량을 치우는데 상당히 이 법의 효과가 좋으리라 하 는 생각이 들고 또 방치차량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려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두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만두의원

국장님께서 시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교통사업 수익금이 약4억3천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 지출금약이 3억9천 해가지고 약4천의 잉여금이 된 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이것을 봤을때에 경주시 전체의 교통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 보면 사회산업국에 교통행정계가 과로 신설되었다는 그 자체 하나 전문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주차장법에서 도시계획법상에서 주차장정비지 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차장난을 해소하라 이러한 법의 흐름으로 보면 주차난 해 소를 위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침이 있습니다. 별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지참상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해소란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도시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가 된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법에 의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해소시 나오는 4억 3천만원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오만두의원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적립금이 저 가 따져보니까 약 2억1천원이 되어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사적지 주차장도 주차장입니다. 사적지 주차장 수입이 약 1억9천원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약 8억2천원이 됩니다. 8억2천원에서 3억정도 이번 금년에 투자한 것을 빼면 한 5억정도 가용금이 만약에 시에서 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들어간다면 당장 5억 정도의 예산이 법상으로 보장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야할 시기인가 아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가 안그러면 긍정적 으로 검토를 해야 될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했을때는 방금 이야기한 도로의 흐름, 기구의 확충, 예산편성지침의 하달 이모든 것을 생각해볼 때 관계 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 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잉여금이 도시계획사업 수익금 마이너스 투자 하니까 약 4천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다 과연 예산상으로 이렇게 부 족하고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계획을 할 필요없 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법상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오 의원님께서 제가 말한 것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한 4억정도 잡은 것은 세입면에서 4억3천만원 잡 은 것은 최소한인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도 사실 금년에 7,700건 불법 주차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다 안들어와서 그렇지 이제 연내 보고되어 들어온걸 한 1억5천만원 원칙으로 하면 2억3천만원 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러나 금년에 세입된걸 전체로 계산해서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적지 주차장관계는 실지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마 이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서 쓰고 얼마 안남는다고 지 금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할수 있도록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좀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이야 기는 이 기간이라 하는 것은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이렇게 미뤄 나가겠다 하는 이야 기가 아니고 좀 두고 딴시와 특별회계 구성문제를 문의하고 그 제도를 저희들이 가 보고와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건 그런 뜻으로 제가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오만두의원

네. 좋습니다. 92년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93년도에는 그런 좋은 안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차동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차동주의원

국장님께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상부기관의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 의해서 거기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래식 시설을 갖고 이용도 횟수가 적은 시기에도 연간 1천만원 의 적자를 내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이 좋게 보수를 해놨으니까 이용횟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적자는 1천만원이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에 그 예산은 실시만 했지만 예산상의 손해는 지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한 손해의 본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어떤 형식이던 국고의 보조를 받아올 자신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차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우에 훈령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화장장 문제는 돈이 있고 한사람은 망인의 유언에 안따르면 대부분 화장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되도록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 기다가 또 장사를 치를때 지원을 해주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실지 저희 들 지원을 해준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조로 받는 것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조례가 8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근시의 포항에 알아 보니까 대금이 12,000원 되어있다고 현재 저희들 9,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이 더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 인근시군에 이 화장장 수수료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년에 한1천만원 정도 우리 영세한 가정이 이용하는 생각을 할 때 의원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이 좀 시원찮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

이동천위원장

네. 손호익 의원님 질문하세요.

손호익의원

국장님 방금 이야기 하신 화장장 9천원 수수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16일날 감사때도 화장장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수수료 9천원이 문제 가 아니고 그것보다 몇배 그돈이 수수료 그만큼 뜯기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손의원님 현재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문제는 저희들 다음 16일, 17일 감사때 그 문제를 제가 따지겠습니다. 그 9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몇배 나가는 그 수수료가 뜯기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네. 손 의원님 질문하세요.

손진목의원

예. 국장님 1차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예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항상 천편일률적이고 하등에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같이 똑같은 내용을 전번 4월 질의때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민속음식 부분만 제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질의 이후에 지금쯤은 뭔가 경주시에 민속토산품이 몇점은 나올 때가 되었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푼도 나오지않고 지금 공예촌 단지는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고 조금도 시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없다하는 사실을 듣고 저 나름 대로 굉장한 실의에 빠졌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민속공예단지는 제5공화국때 대통령이 보문을 지나가면서 특별하 시금으로 돈을 하달했습니다. 그 돈 일부가 공예단지로 들어가고 그 돈 일부가 북천고수부지 조성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83년도 금액으로 35억여 돈이라고 하면 지금 근 8년이 지난 이세월 에 지금 저런 단지를 하나 조성할려면 얼마나만한 돈이 지금 필요하며 얼마만한 그 런 인력이 지금 소요되어야 되겠습니까? 기 조성된 이 공예단지를 조금이라도 활성화내지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만 방 관만 하고 있다면 이 공예단지는 얼마가지 않나서 지금 폐허되고 이 돈은 사장되어 버릴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일례로 지금 공예단지 옆부분에 황금주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근간에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 황금주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빚지 못하고 술빚는 독이 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경주의 특산주를 개발까지 해놓고 허가까지 내어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는 이 황금주라 하는 이름조차 없어지고 그 시민들은 경주전체의 명예를 더럽 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이런것도 당국에서는 그 배경을 알고계시는지 평소에 어떤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것 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공예단지는 경주에 꼭 필요한 그런단지로서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관광명소로서 이 단지만은 꼭 활성화를 기해서 경주시에서 내외객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려볼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만이 그 명분을 다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 그 단지를 찾아가서 김인태 촌장님을 뵈었습니다. 그 어떻게 좀 시에서 협조를 해 좁니까?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뭐 한 사 람 온 사람도 없고 한번씩 오라하면 우리가 가서 보고나 한번하고 옵니다. 지원을 좀 해줘야 될건데 뭐 그런 이야기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 융자상환금도 다 못 갚아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뭐 이걸 다 갚아야 조금 개발이라도 한번 해보지 이 한가지를 개발할려면 개발비가 엄청나게들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려워서 안되니까 어떡하던지 의원님 가서 좀 말 씀 잘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이번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지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기 조성된 좋은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세우고 4월 이후에 이게 지금 12월 연도가 다 되어갑니다. 근 한8개월 가까이 뭐 했습니까 지금 음식점 하나도 개발 안되었습니다. 그저 경주 오시면 황남빵 정도 그저 팔우정 해장국정도 한그릇 먹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주에 올때는 기대가 큽니다. 야 경주에 가면 정말 좋은 음식이 있을까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기대속에 왔다가 한 번 모시고 가서 대접할려고 그러면 아무데도 갈데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경주는 산이 많고 또 골이 깊어 산나물이나 또 지방에 맞는 오래된 민속 음식을 찾으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내어 놓으면 이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내용에 특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조그만한 그런 개발위원회라던지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학계와 또 당국과 이렇게 합쳐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흐지부지 세월만 보내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직접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타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은 이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이 파악되어서 결과가 이제는 좀 나올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손진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다소 등한이 했다는 걸 시인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민속공예촌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덮어놓고 사실 보조해 주기가 힘이 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면에 잘못되고 한 것은 시비 또는 도비를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작년에도 도비를 얻어서 그 입구를 확장을 시켜주고 현재도 도비를 얻어서 수해입은 골짜기를 지금 축대를 쌓고 있는 이와같은 실정입니다만은 실지 입주해 있는 업체 개인별로 우리시가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황금주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만 황금주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을 여기 서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예촌 단지에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전시장을 불과 연간 561만8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에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음성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거와 마찬가지 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손의원님께서 지난 4월달에 말씀이 계 시고 저희들도 거기가서 상당히 김인태 촌장님 전에 촌장님하고 수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지금 융자를 얻어서 이래하기도 힘이 든다. 드니까 우리가 92년도 내년 6월말만 가면 지금 남아있는 3억 이건 4억쯤 되는 이돈을 융지를 갚고 나면 당장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길 때 이 토산품 관계도 저거하나에 본을 따가지고 틀을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새로운 토산품을 고안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기계화해서 만들어내는 방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예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된다고 이렇 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 4월 이후에 별로의 진전을 못본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도 말이 자나가면 거기도 상당히 활성화해서 새로운 토산품 개발이 나오 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현재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없습니까?

최정근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네. 최정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정근의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동 각노선별로 방치된 차량의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조치되지 않은 차량은 언제까지 조치를 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15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최정근의원

동별로, 노선별로 몇대씩 이렇게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그곳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근의원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주면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빠른 시일내 완전히 저희들 북천고수부지에 노외주차장을 만들 어 왔습니다만은 그 이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이라도 옮겨놓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근의원

예. 그게 오래 둠으로 해서 인근마을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차안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환경에 차질을 가져오지만은 애들 노는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이남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배치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정책에 대응하여 농가에 설치한 원두막이 관리소 홀로 인하여 포장마차인지 분간하기 곤란한 정도로 훼손되어서 시정할 용의 없느냐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두막 사업에 설치목적은 관공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도시민의 쾢거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동 보덕동에 2동, 탑정동에 2동, 불국동에 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동당 목재육각 원두막 약 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동 부대시설로 파고라제품 즉 인조목이 되겠습니다. 인조목인 원탁형탁자 하나, 반원탁자 하나, 등의자, 휴지통, 화분 각 2개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문제 농가인 보덕동 김해태씨 과순원에 토종닭을 방사사육하여 금년 6월부터 기존 건물에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조치는 선정당시 농산물이 판매행위를 금지토록 저희들 각서를 징구했고 동사무소 에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토록 공문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천군마을로 완전히 철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 원두막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배치홍의원

네. 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배치홍의원

기존 아까 말씀하신 저도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무허가였는데 무허가가지고 있는 집에 허가해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다음 92년도에 원두막 설치를 하실려거던 이번 것 말고 옆에다가 판매대라도 조금하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더 확장하지 않도록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92년도에 3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동은 불국로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인데 원두막 주변에다가 간단한 주차장과 판 매대를 설치해서 주변 농산물만 직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혁인

권혁인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권혁인입니다. 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능원 정문에 관람료 누수방지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출입구에 자동개폐기 설치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폐기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또는 어디서 생산이 되는 지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산 교통공단 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국내에서는 제조업체가 없답닌다. 없고 외국제품으로 프랑스에서 직접 도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대당 비용이 3천만 원에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량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경주시에 1대정 도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해봤고 또 3천만원에 설치를 했 는데도 고장이 잦아서 한 3%정도 고장이 자주난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또 둘째는 이 개폐기 사용이 될 때는 투입구에다가 투입표를 넣어줘야 문이 한번 딸깍 열리고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입표 규격이 일정해야 또 우리 사적지 관람료는 개인, 단체, 종합건 이렇게 세종류가 있습니다. 이래서 투입표를 어떻게 제작할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수방법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남을 것 같습 니다. 셋째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관람권 그 사적지에 사진과 설명서를 받드시 붙이 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람권에는 이 사진과 설명이 있는데 투입표에는 그것을 동시에 넣을 수가 없다하는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번째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법 수행규칙 제30조 2항입니다. 무료관람인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무료관람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투입 표를 별도로 줘야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65세 노인들에게는 별도로 투입할 수 있는 표를 또 줘야 합니다. 연간에 6천만명에 노인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4가지 사항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만 관람료 누수방지는 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정말 효과 가 있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재보호관리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안맞느냐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에 따른 관리보호에 따른 국고지원 요청할 용 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는 244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32점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36점, 비지정문화재가 76점 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화하고 토지를 매입하 는데 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 요청했을때도 지원 요청한 중에서 극소수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 다. 국고보조지원도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지방비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비중에서도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0을 잡았을때 25%가 도비이고 75%를 시비 로 이렇게 부담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약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활동 하는 이러한 인건비나 관리비에 대해서 과 연 국가에서 보조해 줄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아까 총무국장 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미 그러한 내용은 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나 보호활동비는 잘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지침이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던 우리는 이 문화재보존에 적자가 7억이나 생기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국고 요청, 도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노력은 그냥 서면으로 보조요청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던지 또 구두 로 또 여기현장에 오실 때 건의를 한다던지 해서 현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추적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박대근 부의장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대근의원

되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차동주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차동주의원

예. 저가 질의한것이니까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산출근거가 보면 정부에서 보상할수 있는 금액이 결국 감정가격을 따라서 하 는데 저가 충분히 본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정가격이 낮게난 원인이 정부에서 필요해 가지고 20년간을 묶어놨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낮게 나온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역시 또 대지가격이 25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평당 그것도 역시 손해를 본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웃기는 말이 되겠지만 법을 크게 종류별로 두가지를 나눈다면 무법과 법을 나눌수가 있습니다. 남이 인정안하는 정의죠. 이것이 기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게 무 법이라고 악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감정가격을 나온 원인이 행정부 측에 있다면 아까 조금전에도 본 질의에 서도 제가 말했지만 바로 피해를 본 것은 주민들인데 피해를 준 장본인이 누구냐 정부가 되겠습니다. 형편의 원칙에 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볼때는 피해자 위주로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법을 만든것도 피해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놓은 법대로 따르라 하는 것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 금 현재 이것을 당시에서는 달리 보상할 형편이 못되고 인정을 안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뭐 사회복지사업이라 이래서 없는 사람 영세민을 돕는 사업도 하는데 어떤 방 법이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세때는 정말 재산이라고는 그것뿐이고 그것도 빚 았는 재산입니다. 대지같으면 전답같으면 말을 안합니다만 집입니다. 이주대책으로서 시영아파트가 오래되었지만도 자기가 살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되는 데 강압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오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요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던지 어떻 게 지원을 하던지 그 사람 집한칸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라는 그런 뜻이었 습니다. 저는

이동천위원장

네. 손진목 의원.

손진목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제가 박물관을 신라민속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질의드렸는데 아무 런 그에 대한 내용이 뼈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서를 내고 난 이후에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갔다와 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갔다와보시니까 현장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상태가
예. 조금 어수선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물관은 지금으로부터 16년전에 현 박물관을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주 박물관이 있을때는 아주 성스럽게 느껴지고 거기 봉덕사 에밀 레종이 걸려있을때는 경주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아주 현장을 보존 해 오던 그런 엄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현재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경주시에 관리이양을 받 은 이후에 관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누구에게 관리를 줬는데 그 관계를 아직 전 모르겠습니다. 갔다오신 소감을 아주 어수선하다고 했는데 저는 가보니까 어떻게 평해야 될지 모 르겠습니다만도 아주 그런 상태로 가면 아주 완전 집을 망가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민속관을 내년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민속관은 지금 온양이나 흥해나 등대박물관이나 이렇게 아까 전국에 여섯 군데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여섯곳의 현장을 관계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셨는 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절차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민속관을 한번해 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지금 한번 묻고싶 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예산을 걱정하신다고 하면 지금 민간인도 여기에 입장료를 받게하고 기부를 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문제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 자료가 엄청나게 현재 많습니다. 이것도 세월을 두고 추진을 하셔가지고 준비도 하셔야되고 또 그 집을 아까 협소하 다고 하셨는데 그 집을 조금 개보수하고 실리면 집은 어느정도 쓰는데는 하자가 없 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현 문화원에 운영상태가 어떤지 저가 알기로는 문화원장이 지금 공석 으로 수개월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경주시민의 정신적인 단체이고 또 경주시에서도 많은 예산 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도 감독을 해오셨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아니 금년에 모범문화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천만원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 3 천만원을 보조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원장도 안계시고 그런 단체가 어떻게 그 돈을 들여야 운영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지금 그것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좀 밝혀주시고 또 이 문화원관계도 앞으로 추진 해볼것인지 안해볼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현재 건물단체를 어떻게 앞으로 감독관리를 할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인우입니다.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까지 교통체증해소 대책과 근 화여고의 학교용지시설 결정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간 교통체증 해소는 교통체증이 심한 용강삼거리에서 경주 병원간 1.1km 구간을 현재 노폭이 22m 4차선에서 35m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화여고의 학교용지시설 결정경위는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시설 외곽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근화여중고를 시외곽지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하고 이전코자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외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자연녹지 지역이 지정된 것은 광명동, 충효동, 용 강동 일부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이전지가 사실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동은 교통 통학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충효동은 그 당시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했고 또 남자학교만 5개가 거기에 이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되어서 여학교시설은 입지여건이 부적합해서 용강동 현 위치에 90년 5월 29일 경상북도 고시 제119호로 시설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을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상. 하수도 시설비용을 부담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상.하수도 시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미약해서 연간 한 10억원 미만입니다. 상수도가 6억3천 하수도가 3억정도 됩니다마는 이 시설물 유지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상.하수도 시설비용을 보면 4개지구 438헥타에 사업비가 3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수도 설치하는데 10억원 하수도가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시재정으로는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기는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로 구성된 지주조합에서 상.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법, 도시계획등으로 불이익 처 분을 받고 있는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투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기반 시설에 기본이 되는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683개, 노선에 160km가 됩니다. 그래서 기 개설된 것은 115개소에 29km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미개설된 것이 568개소에 131km으로 서 이것을 사업비로 추정을 해보면 약 4천528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 개설된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이것을 하면서 개설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시에 재정형편상 과용재원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균형을 유지하다가 보니 무가치한 실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년 이후 성내, 황오, 사정, 인교, 황남동에 투자한 소방도로 상하수도 체육문화시설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6년부터 5개동에 대하여 소방도로개설이 4개 노선에 1,162m에 5 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상하수도 시설 73건에 8억6천7백만원 새마을 사업을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숙원사업 219건에 12억 1천 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타 방범등 설치등에 1억4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보면 성내동에 투자한 액수가 7억원 황오동에 5억3천9백만원 그 다 음에 사정동에 6억3천1백만원 황성동에 4억2백만원 인교동에 4억6천3백만원 해서 도합 27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백낙영의원

그 새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성내동부터 새로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성내동에 7억, 황오동에 5억3천9백, 사정동에 6억3천1백만원, 황남동 에 4억2백만원, 인교동에 4억6천3백만원 도합 27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5개동에 대한 각종기반 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5개동에 대해서 금후 투자계획은 소방도로 공고에서 황남시장가는 도로와 문고 앞 도로를 포함해서 240m에 4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라국교 앞 도로 200m중에 우선 정문앞까지 100m를 2억5천만원을 투자 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설코자 합니다. 낙후된 상수도관 개량에 연차적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억원을 투자해서 급수불량지구를 해소하고 하수처리장 확장사업 이 94년에 완료되면 하수차집관로를 서천서 오릉까지 매설하여 오수처리가 가능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홍 의원님께서 불국사신택지가 조성된지 20년이 되었지만 각종 건축 제한등으로 계속 낙후만 거듭하고 있다 활성화방안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에서 불국사지역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대단위 월드를 조성하여 부분적 으로 임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불국사 지역은 명승일호인 불국사와 석굴암, 괴능 영지 등 사적지 일부분으로서 도시의 자연경관 수림 또는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시 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대단 위 판매시설이라던가 위락시설 등에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만두 의원님께서 경주시 중심부 중심상가지역 일대 노서동, 노동동, 성 동동, 성건동, 서부동, 북부동, 동부동 일대를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장 정비지구를 지정 신청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제18조와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로 우리가 지정할 시에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물 그 다음 대지면적에 최소한도 등으로 많 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구는 시가지 중심지로서 토지가격이 비싸고 건축물 밀집되어 있어 현실 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에 경주역에서 중앙시장까지 지하주차장을 설차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이 91년 11월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를 더 충 분한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검토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면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송종찬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지금 박국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안되고 또 경주지역도 아직 낯설기 때문에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분 도시과장님을 모셨으면 싶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그렇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질문 받아주십시오.

송종찬의원

과장님.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 입구가지 약 1,100m정도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폭을 32m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2m는 오른쪽으로 할 것이지 왼쪽으로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산 6억은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언 제가지 확장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황성공원 부지로 일부 편입되어 있는 변에 용담로 그 바로 북쪽편에는 주공아파트다 전부해 가지고 수천세대가 지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 1차편도로 되어있는 용담로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황성동일대 약 100만 평 가까운 땅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망 전혀 기반시설이 없이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일어난 소위 민원인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장단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까지 도로확장계획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3억원 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잔여 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부세가 더 보조가 되 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확장방법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35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양측에 다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단쪽에 일부분이 들어가고 또 대안쪽에 일부 들어갑니다. 현재 그래서 공단측에는 될 수 있는대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 비탈길이 생기기 때무에 다시 사유지가 안들어가도록 옹벽 처리를 해서 35m 도시계획선을 전부 확 보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6차선이되고 양쪽 보도가 3m50이상 보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구역내에 또 도시계획도로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선에 맞춰 서 해야되기 때문에 양쪽에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좀 얻을까 하고 그래서 도의회에 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힘을 빌려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시설녹지와 이면도로를 제 하더라도 가장 교통이 체증되는 부분까지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성사될지 안될지는 자신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상부에 지원 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성동 현재 집단주거지역이 들어선 부분에 사전에 계획기반 조성을 하지 않고 주거지역만 지정해 놓고 거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 생되는 모든 기반시설의 교통문제라던지 상하수도 문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저희 들도 시인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아침에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지역 이 그렇게 급격히 발전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미처 예상을 못하고 그래서 시기를 놓 친것만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아파트가 일부 들어섰을 때 그때 저희들도 한번 계획개발을 해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미 지가가 너무 높았고 또 주민들이 이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감소가 되니 최소한 50%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승낙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과별로 건축과 같은데는 건축허가 해줄시에 이게 조금 편법입니다만은 고층아파트 들어설때는 최소한의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에 대해서는 그분들로 하여금부담해서 해주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여타부근에 대해서는 용황동 그 부근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종찬의원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근화여고 지금 현재 신축부지에 용도지정을 할 때는 윗분의 어떤 압력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시민들 가운데는 오고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근화여고가 신축이 되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 을할 때 그 산업도로는 바로 준 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그 학교까 지 다닐수 있는 소위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거라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우

박인우도시과장

자전차 전용도로는 좋은 말씀인데 자전차 전용도로가 조성이 될려 고 하면 적어도 60m 이상 도로가 구성될때에 자전차 전용도로가 설치할 수 있습니 다. 35m도로에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규제된 선 밖에 벗아나기 때문에 승낙할 사람도 없을거고 이래서 사실상 개설이 어렵습니다.

이영식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네. 가만히 계셔보세요. 송의원님 끝났습니까?

송종찬의원

예.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이영식 의원 질문하세요.

이영식의원

도시과장님. 송종찬 의원님의 질의중에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화여고부지를 선정했을때는 사실상 기반조성할 자리가 미관지구도 무시하고 도로 관계도 산업우회도로가 있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산위에 올라가가지고 학교만 짓 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성 하가할때나 시행인가를 낼 때는 시가 시행인가를 내어주 고 하는데 학교재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민을 위한 학교재단인데 지금 잘있는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지금있는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부지에 값이 상당 히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부지를 팔아기지고 지금 산위에 거기가서 지을려면 몇 개라도 지을 수 있은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학교 건축허가도 있고 준 공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무제가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는데 조금전에 송의원 말씀 과 같이 학교전용도로를 다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위에 가서 인도를 만드는 어떤 그런것도 육교를 만드는것도 학교가 좀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영리 단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만들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조언 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우

박인우도시과장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현재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산업도 로이기 때문에 횡단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육교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는 현재 그 족에 또 신택지가 조성되어서 현재 아파트가 많 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근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생명에 위험을 느낄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조성되고 학교가 들어서서 교통에 상 당히 어려울때는 저희들끼리도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육교가 필요하지않 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학교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느냐 이런 말 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권유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울때는 시비를 들여하더라도 그곳은 앞으로 육교 는 설치될 곳이 아니냐 공감이 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가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학교재단에 상 당한 이익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축안내고 좀 해달라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허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때 종용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셨 으면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인우

박인우도시과장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송종찬의원

과장님. 근화여고 부지가 말입니다. 토지거래서가신청서에 매매금액은 평당 만원 조금더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매매금액은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우

박인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토지 가격에 대해서 파악해보지를 못해 죄송 합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종찬의원

가능하시면 이 문제는 예산을 빨리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 1차 추경때라 도 추경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만이 사전에 예방조치가 될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앞으로 엄청난 역작용이 올겁니다.

손진목의원

과장님 저는 이쪽에 강남에 삽니다. 현재 경주는 강북이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강북으로 가봤는데 일요일날 거기에 가니까 그게 굉장합디다. 거기 이삿짐차가 계속 들오고 물건 구입차가 들어오고 정말 신도시다운 그런 맛이 납디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를 가보니까 가스가 들어옵디다. 도시깨스요. L.P.G관을 이렇게 아파트에 달아가지고 지금 공급이 되고있고 저가 알기로는 그 가스가 전번에 총무국장 계실 때 93년도에 경주에 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가스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벌써 가정집에 쓰고 있습디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거기는 보니까 준공이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지만은 입주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관계는 시에서 잘 챙겨주시는지 두서없이 그냥 내버려두는건지 그리고 가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우

박인우도시과장

건축관계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깨스가 설치안되고 아파트 자체에서 집중해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 가스 허가 났습니까? 그 시설규정이 다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스레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는걸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스 허가 났느냐 물으니까 허가를 못내어서 공급하다가 걸려서 고발먹었다던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일이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현재 말씀하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황성동 현대아파트 그게 작년도 6월 2일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90년 7월 5일날 모집공고 당시에 91년 11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91년 12월달에 저희들에게 준공검사가 들어 왔는데 가보니까 조금 덜되어서 입주가 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12월 3 일자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주내로 다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서 금주내로 준공을 재검사하게 되면 준공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고발했는건 뭡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고발했는건 사전입주로 고발했습니다.

손진목의원

사전입주 그것하고 준공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사전입주가 됩니다.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손진목의원

고발해놓고 지금 이제 준공을 해줄 작정입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하는 도중입니다. 금주중에 다하기로 했습니다.

손진목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식의원

과장님 작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사업승인 되었는게 90년 6월 2일입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고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해서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