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의원
차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기술직(토목, 건축)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일반직 공무원의 기술직현황을 보면 건축직은 정원14명에 현재원 13명으로 부 족은 1명이고, 토목직은 정원 51명에 현재원 51명으로 그것도 부족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정수의 결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인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담당관계관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 실적을 보면, 공공 시설물 136개소 중 종합진도 30%, 농경지 77.8헥타에 복구 진도 50%, 주택복구 36 동에 진도 72%로서 8월에 입은 피해를 해가 바뀌는 12월이 지나가도 미복구가 되 었으며, 또한 예산을 확보한 일반주민숙원사업도 설계를 하지 못해 이해를 넘겨야 할 실정이므로 당시에 있어서의 기술직공무원의 정수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사의 원칙은 사무적 능률과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금 효 과있는 직군직열의 편재가 필요한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시에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정수상의 결원에 문제점이 없다할지라 도 그것이 결국 당시의 사업추진에 하자가 있다면 인사담당관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하면, 정해진 정수를 맞추는데 인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여건에 맞고 사무적인 능률을 위해 정수를 조정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덧붙여 설명한다면 당시에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정수를 줄이고 일반기술직 공무원의 정수를 더 증강하라는 말이 되겠는데, 답을 해야할 관계관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시청내에 직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타지방과는 인사교류가 없는 관계로 숫자가 적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근무태만을 한 다해도 이동인사가 없음으로 권위적인 태도가 밖에 나타날 정도라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잡음을 없애고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사무상의 이점을 살리는데는 정수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관계관 총무국장은 본 의원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금후 당장 직군직렬의 정수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곁들어 한가지 더 묻고 싶다면 경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타시에 없는 직 제가 많이 생기는데 없무상의 종류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 는 과에서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국이나 과가 계등의 신생직재를 증설하는데 는 자제해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의 직제가 증설되면 인원이 늘고 그로인해 인건비 기타예산이 증가해서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방지와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역행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 그 심중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설이 재래식이고, 노후화되어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화장장을 도비 2억 원과 시비 9천만 원, 도합 2억9천만 원을 들여 지난 91년 8월 30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 95%에 준공일자 금월 27일로 현대식 장치로 시설 보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했다는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89년, 90년, 91년 8월말까지 2년간 8개월간의 이용현황을 추적하면 89년도에 대인 508명, 소인 44명, 90년도에 대인 334명, 소인 27명, 91년 8월말까지 대인 283명, 소인 15명, 총이용횟수 1,211회에 총수입이 1천64만1천원이고 화장장 관리현황은 2년8개월간에 유류대와 전기사용료를 포함해서 계가 999만7천원이며, 인건비 총계가 2천320만 원을 합하면 관리비계는 3천319만7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2천255만6천원의 적자가 났다는 사실이 됩니다. 아무리 복지사업이라 할지라도 자립도가 빈약하고 세원이 부족한 당시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인 9,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용케함은 시대에 맞지않는 당국의 책임없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은 국토의 면적은 적고 인구는 날로 팽창해서 땅이 부족한 나라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제도화된 공원며지의 설자리도 이제 잃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장려가 시대에 맞는 필수적 조건이라면 이제 당시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차원을 다소 참작하더라도 세수를 생각할 적절한 시기가 된 줄 압니다.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를 보면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때 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현대식 시설로 보완한 당시의 화장장을 앞으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수수료 조정을 필연코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하오니 관계관의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 번째 건설국과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왕동 첨성대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주택 철거계획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철거대상 동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관계관에게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최선의 협조를 강구하라는 뜻이되겠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월성지구사적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총면적은 361,518평이고 매입 계획의 총면적은 141,000평이며 기매입한 땅은 115,000평이고 항후 매입계획은 2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은 30호 중에 금번에 91년도에 매입계획은 첨성대옆 9동인데 1동을 제외 한 8동은 이미 2차 감정이 끝나고 지난 91년 9월 10일에 감정, 사정가격이 책정되었으나 해당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불응하는 문제점이 도래한대 대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곳이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적보호지구로 변경입안 상정해서 건설부령 31호로 1972년 2월2일자로 사유권재산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하지요? 둘째, 그로인하여 20년간의 긴세월동안 그곳의 주민들은 증.개축은 물론 보수도 못 하고 문화적인 시설은 말할것도 없고 불편한 생활을 하여 왔다는 것도 인정하지요. 셋재, 또 그 주민들은 1인 2주택이 아닌 형편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 넷째, 그 주민들은 십수년전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상을 그들이 필요한 시기에 했더라면 빚진돈이나 청산하고 몇푼의 돈이라도 수중에 들어왔을터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 십수년전에 얼마의 빚은 눈문치가 되고 집을 팔려해도 도시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 하고 묶여서 살아왔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다섯째, 무었 때문에 사유권재산을 차압하다시피 하여 놓고 그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 당국이 필요한 때에 보상을 하겠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섯째, 본인이 알기로는 대지는 최고액 평당 9십5만 원정도이고 거기에다 주거대 책비, 이사비 등을 합하여 약 평당 보상액은 1백2십만 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내 딴곳은 땅 한평 보상액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는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그곳의 감정가격이 적게 책정된 원인은 무었때문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덟째,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은 주민들이요, 피해자에게 그런 원인을 제 공한 가해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일이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이룰 때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형편에 맞게 합의를 본다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결과 그 책임까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홉째, 당국의 이주대책은 용황동 시영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활권이 있고 또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마음에도 없는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일방통행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은 정부의 사업을 도우고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민의 생활을 도와야 할 시장께서는 영세한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