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하고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6%로 인상이 돼서 11%로 현재 되어 있죠? 11%가 된 것은 주택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취득세 1억 6,400 이 사유가 무재산이란 말입니다. 출장소에서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관장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일본산 연탄재를 돈을 받고 돈을 얹어서 수입해서 썼다는 언론보도 보셨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이탈리아산 폐타이어 수입해서 성신양회에서 땠고, GRM 같은 데서는 수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이게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이게 물론 기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산 석탄재는 전부 매립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항간에 보면은 여기에 거의 열세 가지, 열네 가지 산업폐기물들이 원료 또는 연료로 와서 타고 있는데, 이게 시멘트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폐기물 종합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TMS에서 거를 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밖에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장마다 기준치가 다 달라요. 그렇죠? 배출허용기준이.
시멘트회사는 같은데, 같은 석회를 만드는 백광이라든가 GRM 여기는 또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똑같은 소각을 해서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정반대 같아요,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거는 그렇고, 이 배출 허용기준이 5년마다 수정이 되죠?
일단은 바젤협약에 의해서 5년마다 국가 간 수치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공장 3개가 지금 GRM까지 4개, 거기 백광까지 5개가 거의 뭐 1㎞ 반경 내에 밀집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용수치는 개별로 하니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5배의 누적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MS가 수치가 오버되는 날짜가 있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요즘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위해요소입니다, 생명에.
그렇죠? 인체에 해로운, 가끔가다 지난번처럼 다이옥신이 느닷없이 방출된다든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해 주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언제 한번 오셔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더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에 국비 3,000억 지원해 주고 매년 95억씩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대한민국 산업쓰레기 전부 다 이리 와요. 그거 안 되니까 지금 외국산까지 수입해서.
시중에는 시멘트 판매 수입금보다 폐기물 처리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 시멘트회사들이. 제가 뭐 지금 제표를 보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거든요. 그래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소각로가 아닙니다, 시멘트는.
소성로예요. 소각로하고 소성로하고 배출기준이 달라요.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경부에서 소성로를 소각로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옵니다. 수입산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원형 그대로 들어오면 이건 폐기물입니다.
그래 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이거를 파쇄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폐기물에서 품명이 재활용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번에 제가 소장님하고 별도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