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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두준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1-12-23

김두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으로부터 12월 18일자로 경주 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제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 었으며 접수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자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2월 20일자로 접수되어서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로 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제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세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를 실시한 것을 당해연도내 실시키로 확정된 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철거를 명령하였거나 행정지시 또는 계고가 발부되어서 보상체결 계약이 체 결된 건축물에 한해서 재산세에 대한 면제를 하도록 해서 수혜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이러한 사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없어서 다음 개정 조례에 이게 나오겠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경주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조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주시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시세과세며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해서 경주보문단지안에 있는 관광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세하였거나 현재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선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되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의 이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개인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므로해서 앞으로 세액부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할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폐지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면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정증의원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안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데 이 내무부나 그렇지 않으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까? 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폐지안을 내었는것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방세에 관한 이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전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관광단지문제는 뒤에 2번 2항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관광단지내에 세금면제 특혜를 줌으로 해서 시세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 결과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정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여 이의가 없습니까?

손진목의원

지금 그 2항의 조례는 현재 경주관광단지의 보문관광단지의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투자촉진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단지안에 투자를 할 그런업체가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라더지도 현재 경주시와 개발 공사 사이에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것이 앞으로 개인이 투자를 하는데 보문단지에 이 면세의 사항이 없으므로해서 지장이 초래할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 투자할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결정이 다졌습니다. 다 졌기대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세금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만든 제일처음 근원은 앞에 설명을 드렷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과연 보문관광단지내에서 우리시에 어느정도 기여하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과세는 앞으로 투자하는데는 큰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현재 기 경주관광개발공사하고 소송에 제기된 문제는 그당시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어도 불소급의원직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그 부칙에 경과조치항에서 이 경과조치는 언제 날짜를 기준해서 경과조치를 시켰는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과거에 경과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면세받도록 규정된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폐지됨으로 해서 과거의 혜택을 받은 것은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불소급의 원칙에 의한 규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손진목 의원

손진목의원

손진목 의원

이동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절필환기획실장

지금부터 경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게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하게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91년 11월 27일 경상북도에서 본 조례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었고 91년 12월 2일 지방양여금이 국회에서 개정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적립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가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쓰여집니다. 또한 세출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질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 제인 취지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진목의원

네.

이동천위원장

네. 손진목 의원

손진목의원

실장님 이 지방양여금 규정이 건설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이관되었습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원래 내무부에 있었는데 이 법이 90년 12월 31일날 법령 제4270호로 제정되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이

손진목의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은 여기 명시된 한정된것만 해당됩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쓸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만도 앞으로 양여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경주시 재정이 좋아지는 겁니까?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예.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1억이 오면 시비도 1억을 보태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여하튼간에 이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시비를 50% 더하더라도 특히 경주시에 재정이 빈약한 부분에 도로정비사업이라던지 지방도로개설문제라던지 특히 황성옆에 있는 용담로 그런 도로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지금 개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이 양여금에 관한 그런 충분한 로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은 조금 조속하게 시가 할 수 있도록 덧붙혀서 그렇게 한번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저희들도 손의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또 특별 교부세의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사업종목이 딱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양여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시의 사업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50% 하더라도 양여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진목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차피 앞으로 설치되니까 실장님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 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제 12조 2항의 규정에 시장, 군수외의 자가 도시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주로 20대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재산할사업소세를 5간으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중 종합토지세는 주차장의 1년간의 수입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인 토지에만 적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시한을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 같으면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만들었는 것이 저희들의 조례안의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주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학교법인이 비행현습을 하거나 하기위해서 기기의 제작이나 조립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나 항공기에 대해서 현재의 세율이 3/1000인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하면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보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습 또는 실험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과세면제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주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 중에 농지입니다. 즉 전, 답, 과수원 및 임야는 현 지방세법에 볼것같으면 234조의 16의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 표준핵의 2/1000로부터 50/1000까지 누진과세 누진세율로 되어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을 1/1000인 단일과세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향교의 기본재산을 유지하도록하고 또 지원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아마 동재산에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종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은의원

우리가 경주지역 같으면 경주지역 땅이 넓습니다. 면적이 그렇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시내동네하고 외곽지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내는 20대 해가지고 이런 면세조항을 해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땅값이 비싸니까요. 소위 조금 벗어난데 외곽지 동네에서 경주에는 안많습니까? 이런 나대지를 놔두게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물게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규정을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재산세나 이런 여러 가지 종토세던지 이런 것을 면세받는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을 개설했을 때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그것은 둘째치고 이런 세금을 감면받을려고 하는 의미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외곽지대에 방금 이종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외곽지대 동에 나대지 큰걸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수 안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장 허가를 내어주고 안내어주는 것은 저희들이 제금하고는 관계없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허가를 받을수 있는 면적이면은 거의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지대에 보존녹지로 되어있는 농토를 가지고 주차장허가를 낸다고 해서 주관관계과에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라면은 현재의 경주시에서 주차장허가를 받을수 있는 땅이라면은 다 그냥 놔둬 도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문제가 그런 포탈의 조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그땅을 주차장 허가를 내어놓고 세금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다른 용도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어리석게 하는 분은 저희들이 경주시 관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허가를 내어줄수 있는 자리가 마음대로 해 줄수가 없는 자리이 기 때문에 그 허가 내어주는 사람은 도시계획법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급히 한다면 지금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관계과가 주차장 허가를 내어 줄 때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세금이 포탈의 목적으로 된다고 의견되는 것은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그 통제도 어떤식으로 통제를 해야될지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될 뿐아니라 가령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받았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에.

이종은의원

그 당시에 상업지역내에서 몇백이상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응찰추첨 할 때 등록 구비조건중에 시내 무상업지역에서 몇백평가져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었 기 때문에 시내는 아무리 해도 몇백평짜리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상업지역에서 나대지로 그 중고차 매매하는 대상대지가 그렇게 때문에 입찰등록하는 업체에서 저쪽 불국사쪽에 이런데서도 그 많이 현실정이 없었다고 전부다 시내에서 판단이 되었거던요. 저쪽에서 중고차 매매한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시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업지역 그것 때문에 외곽지에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성이 없으면서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 가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주차장 문제도 물론 주차장설치법에 의거해가지고 이런거를 교묘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이런 재산세나 종토세를 포탈하 기 위한 이거를 면세받기 위한 이런 수단이 이 조례에서 조례를 의거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거라면 규제를 그런 것을 규제할 만한 방법까지 강구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거 혹시 면탈의 목적으로 재산을 원매하면서 그 걸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없는건 아닌데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혀없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악용해서 할려는 사람은 그 방법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만은 저희들이 단 여기에는 과세의 대상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찰을 함으로 해서 세무사찰을 강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세금의 면탈을 목적으로 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될 때는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의장님 이거는 조금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본회의때까지 유보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천위원장

지금 이종은 의원님으로부터 주차장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한번더 들으시고

이동천위원장

예. 보충설명하세요.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서류에 주차장법 제12조 2항 하는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노외주차장을 시장군수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에 의해 설치를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설치의무 없는 자가 도시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이 제 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의무 없는 자가 도시구역내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 시장군수에 신고를 하고 이와같은 지방세 세제혜택을 받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째 해당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법 제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 경주시에 한건도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물과거기에 따르는 부속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요건이 한건이고 그다음에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만 은 현재 교통행정과에 20대 이상 주차장허가 난 것이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네군데 있는 것이 주차대수 20대이상의 그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은 여기에 보게되면은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지금 도시과에서 개별 공시지가 한 공시지가의 7/100 이상의 수익금을 올린데가 없습니다. 다시 이건 무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조금전에 이 종은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중심부에 있는 나대지를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이와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7/100이상의 수익금이 있었을 때 한한 다 이것은 역시 그 금액은 공시지가는 이미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되어 있고 그 수 익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지방세 얼마를 포탈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설치했을 때 역시 공시지가 7/100 같으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양주차장 같은데는 1일 수익금액이 10만2천원이 되어야 되고 강구주차장에는 이것은 노서동에 있습니다만은 1일 금약이 10만8천원이상이 되어야 공시지가 의 7/100이상의 수입이 됩니다. 그다음 경주온천관광호텔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10만원 경주주차장 같은데는 동부동에 있는 것은 하루 46만8천원 정도 수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주시에는 주차장 설치대수는 요건이 되지만은 공시지가의 7/100이라는 그런 요건은 안됩니다. 그런 결과적 현재로서는 대상되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가령 재산세나 종토세를 면제받는데 10만원짜리도 10만몇천원도 있고 40몇만원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이런 수익금액을 사실 장부에 기재를 한다 이말입니다. 실지안되더라도 그랬을 때 면제를 받기 위해서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되지 개인장부

이종은의원

신고를 실질적으로 한다이거지요 소득세를 신고를 했을 때 그금액하고 평균 적정수준있지요. 10만몇천원하고 40몇만원 그때 세무서에 신고를 했을 때 소득세금액하고 재산세하 고종토세 이걸 면제를 받았을 때 금액하고 소득세하고 이런 차이를 한번 연구를 해보셨느냐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득금액의 과대신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하느냐 이말씀 아닙니까?

정증의원

그렇죠.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그것은 소득세가 엄청나게 또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종은의원

비싸다고만 하지말고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7/100 이상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접니다.

이종은의원

그러니까 아까 10만 얼마짜리도 있지요. 그렇지요.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예.

이종은의원

그걸해봐야 1년해봐야 얼마입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1일 12만원

이종은의원

그러니까 1년에 3천몇백만원에 대한 이거는 과세면제 소득세 뿐만아니라 이런건 뭐 그런게 있을겁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순수소득입니다.

이종은의원

그게 어떻게 순수소득이 됩니까? 그에대한 사람 몇 명 쓴다던지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적자난다고도 신고할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에 대비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무조건 소득세만 비싸다 하지말고 대비표를 가져오시라 이말이죠.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소득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의 일일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했을 때 그 문제는 그 소득세에 대한 금액하고 소득세에 따르는 세하고 우리 면세받는 지방세하고 비교하게 되며는 그 소득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종은의원

자꾸 비싸다는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수치적으로 가져오시라 이말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10만얼마짜리가 어딥니까? 1일 10만얼마되어야 된다는 것

이동천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차동주의원

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예.

차동주의원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허가를 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아까 최소면적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최대의 면적은 제한이 없는지요.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예.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이러니까 주차장법에 나와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최대면적은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없다하는 말씀입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준의원

의장님.

이동천위원장

예. 김두준 의원님.

김두준의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이것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세가지를 면제를 해주는데 소위 이렇게 되면 초토세에 관한 그것도 당연히 여기에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가지를 같이 이렇게 면제를 해야되는지 만약에 계액을 해가지고 주차장허가를 얻어놓고 그 사람이 또 다른사람에게 전매해 버리고 한 1년쯤 있다가 자기는 세금 안물고 가버렸다 할 때 그때 복안되는 사후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여하튼 그 사업자가 누구던간에 그 수익금액이 다시말해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7/100이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5월 1일이 매년 5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또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실질적으로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누가 임대를 했거나 매매를 했거나 별문제가 없지싶습니다.

김두준의원

그 다음에 소위 임대를 했거나 전매가 됐는 사람이 주차장을 안하고 자기는 집을 지어버렸다고 할 때 그때는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 같으면 종토세 같으면 6월 1일 현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을때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것이지 만약 5월 30일날이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면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니까 자기만 면제를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겨버린다 말입니다. 자기만 세금 안물고 그 다음 팔아버렸을 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매년 6월 1일날이 그 현재의 시점에서 저가 5월 31일날 샀건 말건 저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가 6월 30일 날이 다른데 팔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다가 내년 6월 1일이 되어서 그것을 폐쇄해 버리면은 이해택을 못받는거죠. 다시말해서

김두준의원

그러면 이 세가지를 다 면제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글쎄 이것은 이게 사실 지방세 감면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방세법에 7조, 9조에 보게되면은 공익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럼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와같은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지방세 감면은 공익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감면해 주고자 할 때는 선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획득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준의원

되었습니다. 이 누구도 주차장을 잘 만들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되는게 우리는 좋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김두준의원

다 압니다.

이동천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경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은 우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용재산에 대한 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었는지 그것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금까지 학교재산은 전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면세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의원

면세되었는데 다시 조례를 해가지고 또 면세한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실습용 기자재 이게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재산도 학교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이 지금 면제되어 있거든요. 면제되어 있으니 이것 또 이번에 나오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비행기나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중기나 이런 것은 안되는데 직접 학생들에게 실습하는 용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그렇다면 학교재산을 판매하고 할 때는 거기에 부과되는 시세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재산을 가상부동산을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매각 처분할 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매각처분할때는 우리가 세금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원래 파는 것은 지방세가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국세가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거는 국세지 우리 지방세는 재산을 처분할 때 지방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식의원

아니 그러면 사들일때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살때는 우리 취득세가 면세됩니다.

이영식의원

취득세 면세죠. 그래서 이야기인데 팔고사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재산을 팔아가지고 제3자가 살때는 그때는 취득세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물론 그 사람이 물어야죠. 제3자가 물어야 합니다.

이영식의원

물게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석이 잘못되면은 안에 문안이 있는데 문안중에 교육용재산 해놨는데 재산이라고 하면 말이지 부동산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안이 조금 교육용자재라던지 기자재라던지 그런 방법으로

이종은의원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종은의원

이게 말이죠. 뒤에 면제대상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비행연습 기기조립운전 뭐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요,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경주시내에 있는 사립학교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면세조치를 받는 대상학교가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게 없다고 인정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정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요, 이거 무슨 학교에서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재산세를 앞으로도 경주시 사립학교에서 중기학교나 항공기 학교가 안생긴 다음에는 이런 조례를 꼭 제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현재 우리시가 직겁 적용은 안되지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조례를 내무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언제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샀을때는 우리는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종은의원

항공기를요, 항공기 샀을때를 대비하라고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중기를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종은의원

실습용 중기를 어디서 삽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글쎄. 그걸 꼭 안산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시점에서 아무 학교도 안산다고 단언은 못합니다.

이종은의원

단언은 물론 못합니다만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손진목의원

국장님 저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상 중기나 항공기를 면세로 도입을 해서 이것을 면세를 받을 목적으로 일단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 사업용으로 썼을 때의 그 단속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것은 당장 우리가 세무사찰 안합니까? 면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세무사찰합니다. 세무사찰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조사계가 시에도 설치되었고 조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왔을 때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뿐만아니고 자기네들은 뭣가봤느냐면은 통과세까지 전부다 받습니다. 에를 들어서 수입해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살것같으면 취득세가 저부 추가다됩니다.

손진목의원

그런데 이거는 중기나 항공기라는 것은 일반학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업학교라던지 특수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기자재인데 이것이 특별사용으로 실습용으로 사용할 때 그에 대한 배경설명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점차적으로 직업반을 상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중기같은 경우 중기반 말입니다. 일반고등학교는 못가져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현재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시내 직업반 일반인문계학교에 있어 취업반 교육을 많이 바꿔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느 학교가 반드시 공고아니면 안한다고 단언못합니다. 취업반 있는 학교는 다할 수가 있는겁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이것을 파는 규정은 어떻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판다니

손진목의원

다시 이것을 중기를 딴데로 양도를 했을 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양도를 하면은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나 세금을 다 과세합니다 원래 지방세가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세 아무것도 되는게 없거든요.

손진목의원

다소 이럴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기타건축용자재를 임대내지 사서하면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학교실습용으로 몇대를 구입을 해서 학교를 다 짓고 난 뒤에 이것을 양도를 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체 이 면제조례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상자가 아직까지 없다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럴 경우가 나타났을때의 대책은 상당 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느학교가 자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기를 사가지고 이용하다가 학교기반시설을 마치고 판다하는데 그건 실험실습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면제가 인됩니다. 아예 살때무터 면제가 안됩니다. 우리 세무사찰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나가있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실험실습하느냐 아니냐 학교 너희들 땅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그정도 아주 기본적이 문제를 개설할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해결됩니다. 것까지 의심할려고 하면은

손진목의원

가상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을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수입할 때 과세면세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손진목의원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지방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아니죠. 수입을 했을 때 이 관세문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관세는 국세이니까

손진목의원

아니 그것을 수입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쓰고자 수입해서 쓸때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쓸때는 취득세하고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손진목의원

면세되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실습실험용에만 사용한다면 면세됩니다.

손진목의원

왜냐하면은 이 중가같은 것은 미국제 카타필라 같은거는 엄청난 수억하는 중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습용으로 쓰기 위해서 몇대를 수입을 해서 학교에 적정한 시기동안 쓰다가 이것을 양도하는 목적으로 했을때는 이 법이 조금 모순이 있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거는 우리조례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상에 법으로 국세가지고 조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수입품목 승인은 아예 실습용으로 승인 받아올려고 하면은 지방세하고는 아무관계없이 통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학교실습용이 상당히 많은데 하필이면 중기하고 항공기로 딱 이렇게 한정해서 면세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이유는 어디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실습용중에 과세대상 되는거 별로 없습니다. 현재별로 과세대상 지방세 과세대상 실습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라던가 항공기 이런 중요한 것에만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일용화 되는 것도 아니고 특수품목에 한정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대상자도 없고 또 확실한 그런내용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음차기에 다시 보류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관계는 없겠네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만약 1월 10일날 우리관내학교에서 차를 사가지고 온다고 합시다. 중기를 만약 실습용 과를 만들어가지고 신학기에 산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때 언제 회의 소집해서 할 것 같으면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또 안되지 않습니까? 소급시켜서 해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손진목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거네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언제 가져올지가 모른다 이겁니다.

배치홍의원

의장님.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네. 배의원

배치홍의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세무서 신고하는 내역을 보고 우리가 세금 매긴다 안그랬습니까? 모든걸료 세무서 신고내용보고 세금 매기는 아까것하고 이건 하고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우리시에는 세무사찰도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한번 도 안나갔는 것 아닙니까? 시직원들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아까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이 신고한다는 것은 소득세 신고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고 이런 재산의 취득이라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세무서하고 관계없습니다.

배치홍의원

관계없이 직접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이거는 항공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항공기를 만들었는 것 같으면은 제작회사에서 나올 때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 금액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제작회사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나 이야 기하면은 자동차를 처음 사셨을 때 차의 물가가 1,500만원 이다 거기에 에어컨을 더 설치했다 딴 것을 더 했다 하면 그 금액이 부착이 더 되어나옵니다. 그것까지 과세 다 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 신고하는 것하고 이것 조사하는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배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네. 이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식의원

국장님 뷕에 여기보면은 시행일이 있고 적용시한이 있는데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말이 있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시로 되어있는겁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한시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이영식 의원님

이영식의원

사실상 지금까지 항공기나 중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이런 조례를 과거에도 제정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맞춰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일단 경주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은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의원

현 경주향교재산 중에 전, 답, 과수원이 대충 임야를 포함해서 얼마 몇 평이나 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관계과장으로 조사된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세무과장

12필에 7만3천9백8평방미터입니다.

이종은의원

약 이게 몇평됩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약 2만한 3-4천평

이종은의원

임야입니까? 전, 답, 전은 얼마이고 답은 얼마입니까? 앞으로는 2만 3천평을 재산세 이게 전부다 시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그런사항이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전핵감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종은의원

1/1000만 부과한다.

박대근의원

그러면 이건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전에 취득한 소유한 땅만 하라고 가상 92년도 1월달에 취득했다고 가정할 때 그건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배치홍의원

의장님 아까 이종은 의원님이 좀 유보시키자는

이종은의원

철회했습니다.

이동천위원장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7건의 지방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입니다. 첫째 국가 유공사 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의자와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경주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중상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세기준입니다. 종전에는 하지계통의 상의자만이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다리같은 것 못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지, 위에도 계통의 상의자라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수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래서 4기통 승용차로서는 용변도구 같은 생활용구가 적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해가 가능한 것은 2000cc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용량을 전에 4기통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제는 4기통을 안하고 2000cc로 조정해서 본조례에서 지방세법 개정에서 시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 제안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한 것은 공동소방시설세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시세에서 도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나 삭제하는 것하고 또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듯이 시행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하고 이러한 문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인구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한 규정인 경주시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에 명칭이 경주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고 그 감면대상 및 목적도 변경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처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 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상의 부업단지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 한 농어촌 새산품 특산단지로 바뀌었고 공업배치법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 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농산물가공공장 지정 규정이 사실상 없으므로 규정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이 개정을 경주시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경주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례에 대한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사업과 마을공동재산에 대해서 과세 및 조례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시한연장입니다. 시한연장으로 되어있는 경주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및 이 조례는 시한이 지난번에 근년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하는 겁니다 . 임대주택에 관한 불균일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이동천의장

국장님 항을 이야기해주세요. 몇항몇항 하는걸 다음다음 그러지말고 몇항입니까? 10이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10항 경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상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된 후에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였으나 세제혜택에 불공평함이 있어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지적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르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대한 제한된 토지 이래서 바로 지적고시되어 5년이 통과안해도 바로 지적고시가 되는 면세가 됩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이걸 경감하는 조례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간을 94년 12월 31일자까지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제11항 경주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의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는 마을공동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면세대상에서 이걸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면세대상이 축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시안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2항입니다. 경주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문제가 박물관법이 개정이 되고 이 조례의 모법이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이렇게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넣도록 박물관하는 것을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그런 것을 넣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이렇게 조항만 문 안 제외되어서 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변경된 것을 여기에 소방공동시설세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이게 도세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시한기간을 12울 31일로연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13항 마지막항입니다. 경주시 신체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거는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이거는 시한을 연장해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의장

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축물 및 자동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경주시 새마을 공장 등에 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 경주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 경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인 경주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인 경주시신체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인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진목의원

예.

이동천의장

손의원 질의하세요.

손진목의원

지금 경주시내에 음반 및 비디오판매내지 대여업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권한사항이 동장에게 위임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전번에 조례안을 보고 우리동에 동장님게게 가서 제가 이제 동장님 권한이 자꾸 커집니다. 이 비디오음반 단속권이 동장님께 위임되었으니까 앞으로 동의 업무가 커지고 동에 권한이 커진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 동장님 이야기 가 그것 아닙니다. 이것 골치아픈 것 이런거는 동에 자꾸 넘겨주고 또 이 단속할려면 사람이 또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직원이 부족한데도 이런걸 자꾸 넘겨주는 것은 더 거추장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비디오 임대업이 지금 계속해서 가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교육문제라던지 성인용 비디오가 범람하고 이래서 미등록 비디오품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에 단속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단속에 관한 그런 계획이라던지 그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동천의장

더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71회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충분한 심의검토를 위해가지고 보류한 안건으로써 아침에 의원간담회시에 대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국도4호선 우회도록개설과 그다음 율동에 상습침수지구제방개수와 그리고 황성동에 레즈스포츠공원 편입부지와 그 다음에 탑동에 하수처리장 확장 차집관로공사와 그 리고 탑정동 산1번지외 6필 탑동배수지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이 5건을 우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대충 합의를 봤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 5건은 우선 가결을 하고 그 다음 동천동 대체재산조성과 성건동부지처분관계는 유보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을 보류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인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취득이 하나고 대체취득이 하납니다. 정수내용은 신규취득은 워크스테이션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교통행정과에 의해가지고 불법주차하고 차량등록하고같이 선을 연결 시켜가지고 차량 차적조회 라던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기기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나 취득을 하고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 때는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 역시 전자복사기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설치되어 있는겁니다. 의원앞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 총무과라는데가 상당히 복사할것도 많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가 지금 오래되어 몇번 수리를 했습니다만은 수리해도 사용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대체해주십사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동천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인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종은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앞으로는 승인하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의견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정수 물품을 취득하실때는 승인을 맡을려고 하면은 승인계획에 취득물품에 대한 규격정도는 기입을 해주시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무조건 냉방기나 난방기등 이런 취득물품에 대한 규격정도는 기입을 해주시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무조건 냉방기나 난방기 등 이런 취득물품 승인할 때 단가만 시중 시세에 제가 볼때는 시중시세하고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는 것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대충 이런 대체취득물품도 내용년수라던지 이런 것을 같이 기입을 해주시고 취득 할려고 할때는 사전에 견적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규격정도는 앞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의원들이 좀 알기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점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의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서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12월 25일까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께서는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