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이동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2년도 제2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경주시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이 박헌오 의원외 5인으로부터 11월 29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자로 접수되었으며 19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2억3천2십만원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한 것은 12월 24일자로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의장
다음은 의안을 체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예결위원장 정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박대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 제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예결위원회의 활동경과 보고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1992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된 후 12월 20일과 23일에는 1,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일 제71회 경주시 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날 제1차 예결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예결위원으로 최정근 위원, 손진목 위원, 본 위원, 백낙영 위원, 차동주 위원, 손호익 위원, 송종찬 위원, 박헌오 위원, 배치홍 위원의 아홉분을 선임한 후 예결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손진목 위원을 선출한 다음 예결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12월 6일과 7일에는 제2,3차 예결위원회 회의를 개의 예산안 설명을 듣기위한 실국별 업무보고를 집행기간의 담당실국과 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1일에는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키위하여 제4차 예결위원회의를 개의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그동안 엄정하게 심사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작업을 위한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키위하여 제5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손진목 의원, 차동주 의원, 손호익 의원, 송종찬 의원, 박헌오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고 지난 24일 제6차 예결위원회를 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종합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인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 총액은 세입세출이 각각767억4천17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67억5천 362만1천원 특별회계 299억8천655만6천원으로서 1991년도 당초예산액에 대비해서 120%였습니다. 91년도 최종예산안 대비를 하면은 87%가 됩니다. 13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5억4천669만4천원을 포함해서 사적관리 특별회계 17억5천446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가 3천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8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8천만원, 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 8억681만4천원, 취수사업특별회계 5억1,855만3천원, 주택사업특별 회계 56억3,462만9천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가 5억3,573만3천원, 공유림관리특별 회계가 1억4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52억8,686 만4천원, 통합공과금 징수사업특별회계가 9억5,85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사항별 명세와 채무부담행위는 기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1천26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467억5,362만1천원, 세입은 467억5,362만1천원으로내용별로는 91년도 대비 지방세가 178만9,000만원으로 2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6억2,209만8천원으로 5%가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7억7,400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74억6,752만3천원으로 28%가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95억4,669만4천원이 증설되어 평균 약 1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467억5,362만1천원으로 장별로는 의회비가 3억3,843만9천원, 일반행정비가 130억1,731만8천원, 사회복지비가 89억7,875만5천원, 산업경제비가 22억786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101억7,524만5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78억8,288만원, 민방위비가 1억 1,82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억3,4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결위운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은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되었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요구액 467억5,362만1천원에 비해서 약2.1%에 해당하는 9억6,337만4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건수가 200여건이나 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항만 한두건만 보고드리면은 사업의 완급을 필요로한 차원에서 용강공업단지내 구곡소하천복개공사도 중요하지만은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간 도로가 날로 폭주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좁기 때문에 고통소통을 원활케하고 용 강지구택지조성으로 건립된 아파트 단지의 입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확장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구곡소하천복개공사 고사비 3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용강삼거리에서 경주병원간 도로확장사업에 2억원을 투자토록 우선 조치하였습니 다. 사회복지비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시비부담금 2억7,245만6천원ㅇ르 삭감한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매년 시비 6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재정적이 여러움이 예상되어 삭감 조치하였고 그외 불료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차후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희 예결위원들의 생각으로는 한 회계연도내의 예산을 편상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여야 함은 당연지사라고 여겨집니다만은 특히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운 영기조유지를 위하여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조치하여야겠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책정한다던가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투자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관리에 답습적인 보조행위는 금후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삭감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과다요구하는 일은 앞으로는 반드시 지향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잘하시고 있을줄은 압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편성에 앞서 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다음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되어야 됨이 마땅하며 또 이에 따라 예산액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서 그러하지 못함을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후부터는 성립된 예산을 훨씬 초과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란만 야기하는 소위 가공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평상시 유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의결권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 전원이 혼연일제가 되어 저들 나름대로 모처럼 30년만에 맞이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당하는 신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하면서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입니다. 적으나마 15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해결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여 다소나마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알찬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습니다만은 완벽한 심사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가 심사한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정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서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영식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네. 이영식 의원님.

이영식의원
오늘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보고하기전에 국과장님은 보고할 때 이자리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보고하는 것 좀 듣고 해야되지 이것 우리까지 의결하는건 조금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장
네. 이영식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마 처음하는 일이 되어놔서 어설픈데 다음은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건 집행부에서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동천의장
네.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거 처음으로 하는 당초예산입니다.

이동천의장
다른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정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되오며 금년도 기편성된 예산의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 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중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78억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3천8백만원이 증가된 645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5,300만원이 감소된 233억2,100만원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6억3,800만원의 내용으로는 지방세 3억6,500만원, 세외수입 3천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보조금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중요내용은 법정경상비 및 중요 사업비등 집행잔액 6억6,1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 중요 추가사업비로는 동천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부담금 6억3,100만원, 북천잠수교가설비 1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인 수해대책 용역비 2억원, 영세민 및 저소득층 생활대책비 7천만 원, 민속공예촌 정비사업비에 5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사적지 제초 및 수목관리인 부임 등 6천만원을 절감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2,800만원, 도비700만원 총3,5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2억원 증액된 반면 주택매각수입 45억2,500만원을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등 세입감소로 시영아 파트 420세대의 분양관계로 건립사업비 40억4,200만원, 지방채상환금 3억3,200만원 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입 1,500만원이 감된 반면 영업외수입 1,700만원, 자봉잉여금 수입 5,200만원의 추가세입재원과 급여 등 인건비 3,600만원 전력료 등 경상경비 4,100만원 탑동정수장 확장공사비등 사업비 5억5,100만원과 IBRD차관상환금 1,600만원 도합 6억 4,4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이 4,600만원, 영업외수익 8,600만원의 추가세입재원과 인건비 1,900만원, 관서운영비 800만원, 기본경상비 2,000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 1,600만원 IBRD원리금 4,000만원등 1억3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2억3,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2,300만원 기본 경상비 2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최종추경예산이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기일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천의장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위해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헌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박헌오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의원상호간의 친밀함과 일체감을 가지며 항상 의회의원임을 명심케 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배지를 제작 패용하고자 경주시의회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지의 모형은 무궁화형상에 금색으로 하며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재교부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교부를 받을때에는 신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칙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이 식, 최정근, 정 증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박헌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의회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배지의 패용은 이 규칙 공포이후에 일괄제작해서 패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까지 19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께서는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