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이동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12월24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은 12월27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2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의장
다음은 의안을 체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예결위원장 정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박대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3일에 집행기관르오부터 제출된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26 일에 개의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회 본회의에 상정 예결위원회에 회부키 로 의결되었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제7차 예결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78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억3,800 만원이 증가된 645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5,300만원이 감소된 233억2,100 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3,8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가 3억6,500만원, 세외수입 3,0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원, 보조금이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법 정경상비 및 주요사업비 등 집행잔액 6억6,1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고 주요 추가사 업비로는 동천 대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담 6억3,100만원, 북천잠수교 가설비 1억원, 수해대책용역비 2억원, 영세민 및 저소득계층 생활대책비 7천만원, 민속공예 촌 정비사업비 5천만원, 예비비에 2억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2년도 명시이월사업 은 경북학사건립비 8천만원외 7건의 2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심사해본 결과 기타특별회계로 사적 관리특별회계는 사적지 제초 및 수목관리 임부임 등 6천만원을 절감 예비비로 편성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2,800만원, 도비 7백만원, 총3,500만원의 세 입으로 의료보호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이 2억원 이 증액된 반면 주택매각수입 45억2,500만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 등의 세 입감소로 시영아파트(420세대) 건립사업비 40억2,500만원, 지방채상환금 3억3,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 수입 감 1,500만원, 영업외 수입 1,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200만원의 추가세입 재원과 급여 등 인건비 3,600만원 전력료 등 경상경비 4,100만원, 탑동정수장확장공사비 등 사업비 5억5,100만원, IBRD차관상환금 1,600만원 등 6억4,4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이 4,600만원, 영업외수익 8,600만원의 세입재원과 인건비 1,900만원, 관서운영비 8백만원, 기본경상비 2천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 1,600만원, IBRD원리금 4천만원등 1억3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2억3,5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2,300만원 기본 경상비 2 백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을 총정리하는 정치 추경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의 편성이 적정하게 된 것으로 예결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의 심사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동료 의원들에게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정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 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주시 세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시세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사유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종전에 시행하였던 제한세율 적용시 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였던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의 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도권이 보호되었으며 또 이제까지 법규 와 중복규정되었던 조문을 대폭 삭제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만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대하여 표준세율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할 수 있는 세법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제한 세율의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는 세목 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세조례 제17조의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현행 1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하였 던 것을 5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차등조정하여 종전에 세율체계가 법인규모나 능력차이를 고려치않은 불합리한 내용을 법인의 규모와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형 평유지의 차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인 "농업, 수산업,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본 조례의 구판사업, 보관, 가공, 무역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을 종전에는 100분의 75였던 것을 지방세법에 허용하는 표준경감율인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특정법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므로써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건축물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20일이었던 것을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9에서 규정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 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 자동차민원은 전국 어느 등록서에서나 접수처리 가능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 신고 하도록 기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위원 수당이 일당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 는 각종 위원회에서 '92년도 수당을 살펴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1회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위원 수당 을 일당 20,0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하면 여비지급기준을 현행6급 공무원 기준인 13,000원에서 5급 공무원 기준인 14,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돼지의 도축세율은 싯가의 1000분의 10이하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1000분의 10을 적용코자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변경된 규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과세물건의 수시 정리로 과세에 정확을 기하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도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세는 그 세 율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인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며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인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 을 표준세율과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차원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현행적용 세율인 1000분의 2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사업소세의 제한할은 연면적 3,3㎡당 500원 하는 것을 1㎡당 25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세 재산할 일반세율을 2배로 중과되는 차등과세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에서 도세로 전환되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장
수고했습니다. 우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님 저희들 나와가지고 오늘 이걸 맏았습니다. 저희들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다음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식의원
재청합니다.

이동천의장
네. 손호익 의원으로부터 검토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연기해줄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죠.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이 경주시 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회 기로 유보할 것을 결의합니다.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립도서관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예.

이동천의장
손호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호익의원
국장님 이 법이 개정하여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12월 28일이죠. 내일모레가 1월 1일 아닙니까? 도대체 2-3일 놔두고 내는 이유가 무었이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2-3일 전에 내는 지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진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2-3일 놔두고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이동천의장
자료준비 안되었죠. 국장님.

김두준의원
의장님. 이 조례안이 나올때는 지금까지 100원씩 받아가 전체 세입이 얼만데 지금 이렇게 이것을 안받기로 했다 이러한 자료도 하나도 여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떠냐고 하면 이 연말에 이렇게 조례안을 전부 무더기로 이렇게 통과시킬라고 이렇게 내놓는 저의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4월달에 이게 법이 전부 통과되었다 하면 그 안에 조정위원회 다 거쳐가지고 이거 낼수 있었는데 꼭 2-3일 놔두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손호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거는 미리미리 시간을 두 고 얼마던지 처리할 수 있는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의원
그리고요, 이게 만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무 료로 하게되면은 사실 앞으로 이 도서관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출입이 개방되는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생길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여쭈고자 하는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시의회서 이거를 부결할 수도 없는것이도 일단 무료로 개방을 해야되 는데 앞으로 시립도서관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이게 요새 100원이 돈도 아닙니다만은 이것조차도 무료가 되었을때는 안에 소란스러운 일이라던지 풍기문란이라던지 이런 사후관리문제가 지금보다 더 통제하 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거는 앞으로 시립도서관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보다 좀더 관리를 강화해야 될것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행령을 여기서 의회에서 이거 부결하고 이런 구너한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도 앞으로 이거 100원조차도 100원이라는게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명분이 살아있었거든요. 이 명분자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누구나던지 일반학생 전부다 무 료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안에 통제 도서관정숙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 안있겠습니까? 도서열람을 하는데 이런거를 통제할 때 과연 도서관 인원수로 직원수로 통제가 가 능할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사후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지금보다도 몇배더 신경을 쓰셔야 될줄압니다.
도서관 자체운영 규칙이라던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가령 어른이 라도 성인들이 오더라도 학생공부하는데 방해될수도 있습니다. 전부다 무료로 개장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운영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운영규칙을 있으면은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앞 으로 그런 사례가 순수한 열람자라던지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강화해 야 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만두의원
이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다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그 사항을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지난번 주차장조례도 입법예고기간이 30일간인데 이것도 분명히 30일간 했지요. 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혼란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은 경과조치기간이 금년말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해 야되니까 그 내용이 저는 이의가 없으므로 현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이동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두준의원
의장님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김두준 의원님.

김두준의원
이게 소위문화사업이고 또 우리가 추진되어야 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소위 운영규칙을 강화된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싶습니다. 전체가 무료로 되어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틀림없 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되지만은 이것도 미루어가 지고 강화된 운영규칙이하나 삽입된 조례가 형성되어가지고 통과되는게 좋다고 생 각됩니다.

이동천의장
삽입을 시켜야 될 항목이 뭡니까?

김두준의원
운영규칙입니다.
더 강화 안시켜도 됩니까?

이종은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이종은 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의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장님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 다. 드렸는데 국장님은 좋은 말이라고만 하고 그 조례 그런 내용이 뭐 있는지 없는 지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운영규칙을 없으면 말들어라고 이런말까지도 했는데 사실 국장님이 가만히 계 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요, 사실 이 조례안이 아까도 손호익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만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조례안을 전부다 정리해볼 찾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상세하게 제안설명 할 때 해주시면 이런 차질이 혼 란이 없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입니다. 영구임대주책건립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경주시 동천동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43블럭입니다. 그 면적은 761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산액은 7억3,300만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금년 12월말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해당되는 입주대상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00세대로 해서 건물을 10평내지 15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안지구내 도로개설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주시 동천동 598-2번지외 9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48평 예산액은 총사업비는 31억7,600만원 중에 이번에 도로내는데 편입되 는 토지에 한해서 일단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짰습니다. 5억9,760만원을 계획해서 금년중으로 일단 매입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의장
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손호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사업시기가 91년 12월 중인데 이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이게 이제 계약만 하면 저희들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계약이 다 완료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지금 임대주택은 제6토지 사업지하고 체결은 지금 완료된걸로 압니다.

손호익의원
대안지구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대안지구는 이게 현재 토지 보상금이 일단 찾아가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통지가 다 되어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이종은의원
이게 보상금이 이게 대안지구 말입니다. 이것하고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물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때는 그 사업시행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1차적인 보상을 해서 보상이 현재로서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종은의원
그때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현재 예산도 저희들이 현 감정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는 저희들이 내어놓는거는 현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어놨는겁니다.

이종은의원
지금 현 감정대로 내었는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일부는 찾아갈 의사가 있고 일부는

이종은의원
그래서 이게 말썽이 되었을 때 도비나 국비에서 추가지원이 있는지 안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사업시행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것인지 그에대한 과장님 답 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현재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계산에는 한 20억 가까이 잡아놨습니다. 감정하니까 15억 나오는 선이니까 약간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종은의원
만일 지장이 생겼을때는 가장을 해서 사입이라는 것은 지장생겼을때까 지를 전부 예상을 해서 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요새말이죠. 주민들이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사전 승낙을 받고 이걸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승낙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가 차 후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을 때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지 안그러면 순조롭게 진행 을 꼭 시켜야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차후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보상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장담은 안되겠습니다만ㅇ느 현재 마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두준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네.

정증의원
이게 계속 사업 아닙니까? 지금 87년도부터 하고있는 사업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관계때문에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정증의원
그러면 다른 이의없습니까? 이것은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 의원

차동주의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매입하는 땅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사정가격을 내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충당해서 땅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현재 31억7,600만원은 현재로서는 확보되었는걸로 보고 저희들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계속 사업이라도 한몪에다 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필요할 때 산 다는 그런 듯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아니지. 토지매입은 한몪에 다 합니다.

차동주의원
한몪에 다 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차동주의원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확정되어가지고 뭣이한다 할지라도 이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불응할때는 이 도비와 국비에 대해서 더 지원이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도비와 국비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은 돌아갑니다.

차동주의원
지주들이 아무리 불응을 해도 예산을 풍부하게 책정되어 있다 말이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내어주니까 충분합니다.

차동주의원
감정가격에 불응할 때는 이떻게 합니까?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그것은 되도록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의원
관에 어떤 힘으로서 추진한다 말이죠.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감정가격은 매수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종은의원
이제 주민숙원사업인만치 과장님께서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힘을 바짝 좀 써 주세요.
종철
최종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천의장
부의장님.

박대근의원
됐습니다. 우리 이종은 의원이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런 것은 크게 우려가 안된다고 보고 이게 아마 변경신청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주 민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마 토지매입관 계도 해결되지 싶습니다.

이동천의장
그런데 의장이 회의를 진행삼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시장을 비롯해서 실국장님께 다 계시는데 오늘 상정해야 할 유인물을 읽 어도 한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가 이것 덜썩 내밀어 내어놓고하니까 서로 답변하 기 곤란하고 또 질의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서로 바쁘시지만은 시간을 내어가지고 조금 설득력있 게 이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인물만 그대로 읽어도 한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 시면 좋겠고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인 19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 인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번에는 청사문제입니다. 시청청사 증축문제를 지금 3층에 스라브조를 약한 200평을 현 청사에 좀 올릴까 합니다. 사업비가 3,300만원쯤 내년중에 예산 현재 1억9천만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청사를 지어가지고 현재 청사조정을 좀 할려고 승인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두변째는 현재 저희들 청사에 화장실이 지금 대폭 부족합니다. ] 지금 뒤에 청사까지 다하고 나니 도저히 부족해서 스라브조로 12평짜리 화장실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4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92년도 중에 사전에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래동사무소부지내 이용소방대기구 창고 및 사무실을 좀 증축할려고 합니다 위치는 현재 정래동사무실 인근입니다. 시래 367의 8번지 이층스라브로 약한 20평 정도 그래서 1층에는 사무실, 예비군중 대, 2층에 회의실하고 동장실 이게 한6천만원정도 들여서 내년도에 여기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정래동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비도 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부 창고 가 비가 새서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네 번째는 경노당 및 회관확장에 따른 부지건물매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은 현재 옛날에 동부동사무소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부동 40의30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물 주 자호씨 건물 대지35평 건 평14평 짜리였습니다. 이걸 1억2,300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사느냐 과거 동부동사무소하던 자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시유지입니다. 경노당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협소하고 차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사므로해서 옆으로 차도 들어갈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확장해서 같이 하도록 이러한 것입니다. 이상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증의원
92년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다 확보 안 되있습니다. 일부는 확보되고 일부는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정증의원
어느어느 것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화장실 증축문제 그 다음에 청사증축문제도 1억9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정증의원
1억9천 중에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화장실 되어있고

정증의원
그렇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정증의원
나머지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화장실 되고 나머지 증축이 1억9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정증의원
그다음 회장실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되어있습니다.

정증의원
2,400만원 다 되어있습니까? 그다음 정래동 사무소도 다 되어있죠. 6천만원.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되어있습니다.

정증의원
그 다음에 성내동도 다 되어 있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정증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종찬의원
국장님. 소방서예산이 과거 시로부터 지금 도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이거 이용소방때는 우리시에서 예산들여가지고 해야되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용소방때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마 이용소방대 청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우리 정래동 사무소를 정래동 지역에 화재진압문제 이런것도 하고 동시에 현재 정래동 사무소의 예비군중대업무 그 사무실이 없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예 비군중대하고 동장실도 여기로 갑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송종찬의원
예비군중대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그렇다면은 저가 보기로는 소방서의 모든 예산이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도에 연락해가지고 좀 보조를 받아가지고 경주시하고 합쳐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추 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한번 최선의 보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마 소방서청사라던가 이용소방대 우리가 앞에 내세우기는 사실 기구창고뿐이 기 때문에 과연 도에서 이정도까지 돈을 줄까 의심스럽습니다만은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송종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여기서 의결나면 도에서 보조해줍니까? 보류시켜놔야 해주던지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의원님들 처분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동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5 항인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 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0일까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께서는 12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 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