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교수 의원 발언
이근준 예, 통상적으로 해당 담당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근준 대개는 해당 참여하려고 하는 과제 공모하기 전에 과제공고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교수들을 우선 모집하고 거기에서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부 협의를 해서 과제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산학협력단을 거칩니다.
이근준 대학 측과는 대학에 관련돼 있는 학과들과, 학과는 저희가 협력을 요청했던 학과가 컴퓨터정보과… 이근준 그러니까 학과장 쪽에 접촉하는 것은 저희 황인호 교수 담당 학과장이 하고요. 개별적인 교수 접촉은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 이근준 대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처음에 초기 응모를 할 때 사업 구성원들끼리 그 계획을 짜서 응모를 하고 난 다음 되고 나면 본 수정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때에 보통 본격적으로 협의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근준 예, 그게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학교는 당시 구조개혁 때문에 어떤 과가 어느 쪽으로 갈는지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학과 또는 개인 교수들을 접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정보통신과 쪽의 일부 교수 참여로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근준 대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협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근준 그쪽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3월 11일 학교에서 학과 구조개편 할 때 우리 전기과를 바이오에너지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기과는 바이오에너지과로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과의 특성화를 이루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학과에서 피력을 했고 그 내용은… 이근준 학과 교수들과는 얘기가 됐고 학교내하고는 협의가 확실히 안 됐습니다. 이근준 그 부분은 작성요령사항을 잘 읽어보면 작성요령사항에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근준 아, 그 부분은 작성요령에 그러니까 포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요령에 신규임용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해당 거기 작성요령상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 요령에 따라 가지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근준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그렇습니다.
해당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수행하는 기간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고 거기에 신규임용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신규임용 해서 산학협력단에 소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성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근준 같습니다. 그 양식에 그대로 요령 등에 따라 가지고 작성했을 뿐입니다.
이근준 제가 그 작성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근준 인력에서 6월 달에 두 사람을, 거기 임재민, 강영주 두 사람이 산학협력단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빼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고요, 또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부분을 프리랜서로 기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요청에 맞추어 가지고서 저희가 소속과 내용을 조정을 해서 최종 7월 18일 입력할 때에는 제대로 입력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근준 인력채용공고는 이 세 사람은 원래 채용공고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근준 아니 채용공고를 언제 할 필요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가민경, 이현철, 형미옥 이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는 가민경 씨와 이현철 씨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 같이 포함돼서… 이근준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사람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는 형미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 이 계획을 짤 때는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집에서 분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근준 별달리 이걸 가지고서 경위서까지 제출해야 될 사안인가 하는 판단이 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근준 그것은 학교 내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 보시면, 거기에서는 연구나 사업에 해당되는 책임자가 해당 연구원을 추천해서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맡으면은 산학협력단장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은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돼 가지고 올라갈 때 산학협력단장의 직인을 찍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속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근준 문제가 돼 가지고 직원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연구사업 책임자의 고유의 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근준 위원님, 제가 거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연구나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연구사업에 해당되는 인력은 대개는 연구사업 책임자가 임용을 하고, 부분 필요한 경우에 거기, 명의는 산학협력단장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례입니다.
이근준 아니 제가 그것은 에기평에 요청을 할 것은 그 회신내용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근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사실 알림”이라고 하는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7일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22일 통보를 받았고요. 이후에 그걸 가지고서 총장실에 찾아간 것은 7월 25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기평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기평에서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이 공문을 취소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근준 그건 제가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준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서약서를 받고 사업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맨 처음에 인정하라는 내용에서 잘못기재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두 번째… 이근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마는 저는 서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근준 그때가 9월 2일 아침 8시에 제가 이메일로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근준 서약서 하라는 얘기는, 서약서 하라는 얘기는 9월 1일 낮 11시 반 돼 가지고서… 이근준 메일이 도달한 것은 9월 2일 제가 그때 출장 가 있던 시점에 제 메일로 넣었는데 휴대폰으로 한 1시나 그쯤, 아마 시간이 그쯤 됐을 겁니다.
이근준 9월 1일에는 산학단에서 서약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의 내용을 상담을 했고 그 결과를 담당 팀장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근준 저는 그 부분을 그냥 이 부분이, 서약서를 받는 부분이 사업의 필요요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근준 이런 협약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이 우선 인력채용 확약서를 먼저 보내달라, 사업은 꼭 해야 한다 하는 측면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근준 그 부분은 우리 박영 산학협력단장 뭡니까, 휴대폰으로 제가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근준 한쪽은 3개 조항을 얘기를 해서 아주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서 제게 책임을 다 미루려고 하는 서약이었고… 이근준 그 부분은 제 판단하고는 좀 다른 것이 9월 2일에 학교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선 먼저 확약서를 올려 달라 하는 쪽으로 요청을 했고요, 해당 제 서약서는 9월 3일 아침 5시인가 그렇게 보낸 것인데, 그 부분은 그때까지 안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걸 보냈습니다.
이근준 그러나 그거를 안 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근준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허위라고 하는, 제가 판단하기에 허위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하는 서류가 올라가 가지고서, 그것도 세 번이나 저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서약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박영 주로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개인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개인 교수님이 책임이셨고요,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박영 예, 저희 산학협력단은 그야말로 연구책임자의 행정적인 면을 그 법인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절차나 행정적인 거 계약이나 이런 관계를 대표적인 입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서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 형식적인 요건으로 참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절차만 산학협력단이 밟았습니다. 박영 저희가 교육역량사업이라든가 학교의 특성화, 교육부 관련사업 같은 거에 학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본부 부처와 산학협력단이 논의하여서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분담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인 개인 교수님이 인력양성사업이든 개인 과제든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산학협력단의 책임소재는 행정절차와 예산에 관련된 회계절차 이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에는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거는 이미 연구책임자분께서 다 협의되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영 예, 참여 통보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참여 못했습니다. 박영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제에서 제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 온 바도 없습니다. 박영 그 부분은 사실은 참여연구원 그분이 산학협력단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임재민과 강영주가 소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면은 이미 저희가 채용했다고 인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속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 그런데 기존의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참여연구원으로 해서 참여 비율까지 넣어가면서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박영 당초 계획서 제출 때는 처음에 그렇게 넣으셨다고 하길래 그 두 명은 빼고 나머지는 소속을 좀 바꾸어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각 담당자하고 논의를 할 때는 그 담당자가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최종 사업계획서만 제 직인을 찍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협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 책임자분은 저희 임재민이나 강영주 선생님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셔서 넣으셨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두 명은 뺀 상태에서 저는 그 이후의 사업계획서를 본 겁니다. 박영 물론 보기는 합니다만 속속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은 못합니다. 그 사업의 전체적인 분량을 제가 다 일일이보고 직인을 찍으면 너무 좋으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영 아니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총장님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업적인 내용의 부분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박영 제가 그날 1박 2일 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출장이 있어서 그쪽에 가 있는 기간에 공문 발송이 된 걸로 해서 그때 대결처리를 하고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 거기까지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고요.
그 전에 수정하라고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팀장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박영 저희 산학협력단 독자적으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월요일 오전마다, 하긴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부처장님들과 보직회의 시간에 언급이 됐던 거고 이것이 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영 제가 에기평에 올라가서 현장평가단에 가기 전에 저희 대학으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사결과 이 소속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을 다시 재채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소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 새롭게 채용을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 에기평에서 약속한 기한은 다가오고 연구 책임자분은 본부 부처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협의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크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해낸 최후의 자구책으로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를 외부에 노출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내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를 그냥 제 임의대로 채용확약서를 보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한들 그 뒷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구책은 총장님께 가서 총장님도 좀 연구 책임자분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또 연구 책임자분도 협의를 하고 이 사건을 좀 좋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한번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총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장님이 “그러면 서약서를 받고 이 일을 빨리 진행하게 해 봐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제가 그 서약서 문구를 팀장과 함께, 그리고 그 문구는 그 전날 연구 책임자분과 오전에 만나서 내용을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셔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 산학단장으로서도 그렇고 산학단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박영 감히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본인 개인이 각자 처해 있는 입장들이 다 달라서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총장님이나 저는 학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1년 사업이 아닙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고, 또 연구책임자분은 연구책임자분 나름대로 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곡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서로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박영 그런데 뭐 그렇지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 산학협력단으로 에기평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채용 확인서를, 9월 2일까지 채용 확인서를 보내면 사업이 되는,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를 그냥 어떻게 제 마음대로 판단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확인서를 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9월 1일 날… 박영 예, 말씀은 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그 확약서는 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