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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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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에 있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및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그리고 16쪽에 있는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인공습지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그 먹는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개인들의 개선을 바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부진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 일이라고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10월 23일 자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예요.

이것은 금번 행감에서 또 재지적될까 봐 부랴부랴 그냥 시행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금년도에 한 차례의 촉구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좀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지탄받아서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요량인지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된 수치 오류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지만 단순히 31쪽과 33쪽만 수치가 틀린 게 아니에요. 2013년도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여기 33쪽에 보면 220건이 부적합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35쪽에 가면 또 부적합 건수를 218건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5쪽에 보세요.

그 검사건수 604건하고 부적합 건수가 218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저기 말이에요, 흐트러져 있어요. 그 문제는 좀 전에 답변하시고 사과했으니까 다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진시·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분기 1회 검사의뢰 촉구해 주시고요. 시장·군수 회의 시에 그 자료를 제공하세요.

이거 담당공무원들한테만 공문 가니까 말이지요, 그 기관장들이 선람 안 합니다, 이거. 내용 몰라요. 직원들 일하기 싫어 갖고 말이에요, 이거 검사의뢰도 안 하고 뭐가 예산 부족입니까?

일선 시·군에 가면 말이지요, 의회 차원에서 먹는물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예산 투자를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늘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뭐 담당공무원들이 말이야 예산부족으로 말이야 의뢰를 안 한다.’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회의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좀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말이죠, 감사부서에 이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가서 이런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미진하냐’고 한 번만 짚어주면 이거 100% 이행됩니다. 어떤 활용도를 이렇게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공문 한 번씩 보낸다고 일선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말을 듣습니까?

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거죠, 아니면 일반 옹달샘이나 우물물 이런 거까지 다 조사한 겁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상수도가 보급은 됐습니다마는 그 계량기를 자부담 때문에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안 하는 그런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시·군에서도 몇 차례 촉구한바가 있는데 3년 또는 2년 주기별로 이렇게 음용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항상 하는 얘기가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라고 하면 현재까지 여태껏 먹어온 물이고 물맛만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계량기 설치해서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가구들이 면 단위 각 마을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무료검사를 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금년도에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107건이 나왔는데 주요 수질기준 초과항목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가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부적합 사유가? 더불어서 라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기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게 아마 자연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많은 이런 식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라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사해서 어떤 기준치는 국내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타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라돈이 적정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군에 결국은 통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의 내용에 조치내역을 보니까 부적합 지하수 107건에 대한 살균 소독 및 정수처리를 안내했다, 또는 기준 초과항목의 인체 영향, 정수방법을 안내했다, 이걸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 시·군에 통보된 내용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어떠한 추적관리를 해 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런 식으로 통보에 그치고 추적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시설이나 어떤 영리목적에서 운영되는 타 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이 부적합 사례가 통보되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요, 시·군에서요.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부적합 사항을 통보해 버린들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을뿐더러 개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좀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서 이 또한 앞에서 이렇게 개선책으로 요구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의 부적합 내용을,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팀인가 있죠?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통보해 줘 갖고 일선 시·군이 이 부적합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점검결과만 통보해 버리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방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더러 뭐 일선 시·군에서 원하는 그러한 수질검사를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서 좀 결과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편의를 봐 주는 사례 없어요? 아무튼 먹는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이야 또 상수도 부서에서도 할 일이지마는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양질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이요. 인공습지 실태조사 항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느꼈던 사항인데 소옥천 소류지 인공습지 있죠, 지오리에? 그 인공습지를 한 번 더 걸러서 깨끗한 물을 댐에 방류시키고자 노력하는 사항인데요.

어찌 보면은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수질기준이 더 안 좋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옥천 전에 생태습지에 대해서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니 결과가 어때요?

그래 유입수보다 BOD나 COD가 방출되는 방출수가 더 나쁘다고 하면은 인공습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습지에 있는 수초, 수생식물들이 썩어 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자, 그리고 자체 연구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보청천에 태형동물이 출현해 가지고서 몇 차례 지역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죠? 그 부분 알고 있나요, 우리 충북보건환경원에서요?

여러 사람들 얘기로는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태형동물을 저기 해 보니까 아이 뭐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이 아주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고 말이죠, 아주 수중생태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그래 인체에는 무해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결국, 큰빗이끼벌레라고 그래요? 태형동물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용어가 큰빗이끼벌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부탁드리면서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