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8회 제3본회의1992-04-17

손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갬재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설치된 엠프를 군비로 설치해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설치된 앰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 291개 동네에 359대의 앰프가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수 의원 퇴장

14시08분

미설치 리동은 4개 리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359대 설치된 중에 사용 불가능한 것이 30대가 사용 불가능합니다. 미설치된 앰프는 내용은 감포 3리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안강 3리와 그다음 양북면 장항 1리 양북면 죽전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설치된 경위는 마을 앰프시설은 1970년도 새마을사업이 시작될 때 그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이동 단위로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 자체 새마을사업 기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중요한 행사나 안내나 주민들의 홍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한 원활한 홍보등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4개 리동과 30개 리동에 고장난 앰프를 수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체해야 할 30개 리동이 기계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한 원활한 홍보등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4개 리동과 30개 리동에 고장난 앰프를 수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체해야 할 30개 리동과 신규로 설치해야될 4개 리동 즉 34개 리동에 앰프를 개체할려고 하면 에산이 2천7백2십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1개소 설치하는데 어제 앰프사에 가서 알아보니깐 약 8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앰프 1대에 스피커 2개를 달수 있는 그런 출력을 나타낼수 있는 앰프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거수)
예 이두환 의원님

14시21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미설치 동이 4개동 고장난 동네가 30여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산이 2천 7백만원정도 이렇다고 봤을 때 군비로 앞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2천 7백이면 많다고 봤을때는 상당히 많고 작다고 봤을 때 작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깐 조금 애매한 말씀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예산이 2천7백 같으면은 이거를 연차적으로 하시지 말고 금년내라도 상반기, 기어코 안되면 하반기까지라도 본 의원이 설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앰프 시설은 내무과장도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동네 소식을 전하는 이런 계통이니깐 조속한 시일내에 연내로, 연차적으로 하시지 말고 연내로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 승인만 허용되면 금년내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손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운동장 설치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의 기존의 운동장은 약 3천2백평으로써 협소할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그 자리에 군민회관을 건축함으로써 이전이 불가피하여 90년 체육청소년부에서 5억원의 보조 내시를 받아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 운동장은, 이전할 운동장은 안강읍 산대리 108번지 일대에 2만5천4백2십평의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91년도와 92년도에 양년도에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보조금내 군비 15억원으로 충당하도록 그 계획이 되었으나 앞으로 그부지 가격 인상등으로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91년 2월 22일 소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9억6천9십7만5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운동장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지구이고 인근에는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는 주거지역으로써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는 이유로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추진이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9일 재감정을 한 결과 14억6천5백4십만원으로 감정이 되어 결정을 해서 4월 1일과 4월 7일 1차에 걸쳐 안강읍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기공 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금년도 4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계획 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재지주, 불응지주 5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설득작업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장 이전 확장사업은 금년도 재감정 이후 기히 착수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상태로는 이전을 고려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본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손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감정이 말이죠 1년만에 감정했죠?

김영길 의원 퇴장

그 감정이 신문에 보니 50프로 올랐다 하죠? 이 감정료 50프로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민이 생각할때는 안가에 공설운동장 설치하지 이거 아닙니다. 아닌데 감정료 50프로면 이거 우리 주민이 볼 때 관하고 어떤 결탁이 안됐냐? 하도 땅을 안팔아주니 이런 예감이 드는데 감정이 어떻게 해서 50프로나 올라갑니까? 1년만에우리가 보통 생각할때는 10프로선 이래 하는데 이거 특이하게 50프로 올랐다 하면 땅값이 10만원돈 되는건 아닙니까? 평당.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10만원…

손중규의원

현재 싯가는 10만원 내지 18만원이다 하거던요. 3만원에서 5만원 평균 50프로 같으면 10만원 되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감정료는 감정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손중규의원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는 어떻게 감정료가 1년에 50프로가 오를수 있느냐 의문이 가는데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옆에 도시계획상 도로를 하나 경계로 두고 오른쪽에는 도시구획 정리사업하고…

손중규의원

운동장을 말이죠 하필이면 중요한 자리에 구획정리 하는데 그런데 할 필요 있겠어요. 야산을 택한다던지 백프로 야산으로 택해도 되는거고…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90년도 이 지구를 선정할 적에는 야산이었습니다. 그뒤에 근처에 구획정리 사업도…

손중규의원

전부다 야산이었습니까?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지금도 야산입니다. 산입니다. 농경지 일부가 들어가 있고, 선정하고 난후에 구획정리사업이 예정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사이에서 가격 차이가 몇배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럼 현재 감정 가격대로 내줘야 안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한다 이거죠?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운동장을 꼭 안강에 하는데 그게 계속 주민들 설득시켜서 할 예정입니까? 감정 가격 돈을 주고도.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현재 20일 정도 현재 설득작업을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현재 60프로…

손중규의원

60프로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60프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60프로 그 기한이 언제까지 해야 되요. 올 92년도에 다 결정되야 되죠.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이 공사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은 91년부터 92년까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92년부터 시작입니까?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91년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럼 92년도까지 이게 결정이 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92년 말까지 이게 결정이 못되면은…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결정이 될것입니다.

손중규의원

아니 그런 답변이 그래선 안돼죠.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1년이…

손중규의원

결정이 안된다 그럴때는 이것을 다른데로 옮긴다던지 타읍면에 강동을 간다던지…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그건 안됩니다.

손중규의원

그건 안되고 꼭 안강에 해야 됩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안강에 해야 된다…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그렇죠.

손중규의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예를 들어 이걸 안강에 하지말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안강 의원님들 있는데 이게 자꾸 지주들이 말이죠 반대를 하고 돈이 적다 승낙을 안하는데 하필이면 여기 앉아서 자꾸 안강에만 주장하고 강동에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라, 강동에 군공설운동장이 꼭 안강에만 있어야 될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운동장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왜 자구 안강에 땅값 비싼데 거기다가 왜 돈이 아무리 들어도 좋다 안강에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며, 그 옆에 안강에도 한번 우리가 해볼수 있는 토지를 해볼수 있죠? 야산이라도 헐으면 그런데 가서 뭐 안강이나 강동이나 같은데…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그건 어디던지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당시에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일부 예산이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저말은 안강에 하는데 92년도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예.
안되면 다른데 옮길수 있죠?
그럼 안강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92년도 지나면 어떻게 되요.
또 순연할 수 있다…
군수님 그게 아니고 말이죠. 군민 공설운동장이라서 그래서 저가 말합니다. 안강 읍민운동장 말할게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 타읍면에서 땅을 희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2의 운동장, 어떻게 하거나 안강에 돈이 수십억이 들거나 안강에 해야 된다…
우리가 안강에 하는거 반대 하는것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말해요
안강에 공설운동장 하지말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수차 얘기하는데 지주들이 땅값이 비싸다고 안내놓는 땅에 기어이 거기 앉아서 하자 하는 이유는 뭐며, 그럼 안강에 거기 위치를 변경해서 어떤 야산을 깎는다던지 이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이 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매일 사용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맡겨 주는것 보다 군 예산이 손해나는데 자꾸 맡겨 줄라 그러면 어떻해요.
이거 좀 문제가 있군요. 92년도 안된다. 또 연기해가 한다, 또 죽으나 아낭에 해야된다, 좋습니다. 안강에 하는거 좋은데 그 땅값 자꾸 다음에 감정할때 200프로 오르면 어떻해요. 또 그돈 주고 또 줘야 되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다음 감정때 지금 추진이 60프로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60프로 진척인데…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91년부터 92년까지 하는거는 체육부에서 보조금을 5억원 받을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거고…

손중규의원

내가 안강에 공설운동장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추진이 되서 빨리 해야 우리 군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감정 가격을 해서 100프로 올랐다. 50프로 올랐다 그럼 50프로 줘야된다, 그럼 작년에 했으면 일찍 했으면 그런 허락을 안해서 우리 군예산 손해 보는것 아닙니까? 그런 무리한 사업이 어딨어요? 그 주민은 마다 하는데 왜 자꾸 거기 운동장 만들려고 그래요?
주영

윤주영새마을과장

주민이 마다 하는것은 아니고…

손중규의원

주민이 마다 하는게 아니면 땅값이 헐으니깐 안내놓는다 이거죠? 그럼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양보를 해야죠. 좋은 사업이 오면 협조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보가 안되고 내 땅값 내 다 차지할라 그러니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공설운동장은 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운동장이니까 현곡 있어도 좋고 천북 있어도 좋고 강동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 뭐 안강에 그런 운동장이 안 있어서 안강이 떡 벌어지게 발전되는거 아닌것 아닙니까?
저가 이런말 하면 안강의원도 좋습니다. 군의회에서 안강운동장 빨리 많이 시끄러웠다 의문이 많았다 이러면 안강읍민이 족므 정신차려 빨리 할 것 아닙니까?

박제영 의원 퇴장

그 안강 후원해 주는 겁니다.

최성섭의원

의장

손중규의원

예 알았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최성섭의원

공공시설을 할때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됏을때는 상당기간이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손중규 의원께서 얘기하시는거는 군 전체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게 군공설운동장이니깐빨리 추진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92년도 말까지 원래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깐 빨리 추진하도록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손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분뇨종말처리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4일자 대구일보에 게재된 분뇨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인한 과다분을 형산강에 방류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92년 3월 한달간의 분뇨 반입량을 일자별로 확인한 결과 본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은 20키로리터인데 20키로리터를 초과하여 반입된 일수는 7일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는 법정 허용기준치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 SS 부유물질이 70PPM인데 경상북도 환경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에 의하면 BOD가 45, SS가 41로서 BOD는 조금 수치보다 높으나 SS는 41로소 법정 허용 기준치보다 오히려 29PPM이 떨어지는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BOD 수치는 동절기 기후 상황에 따라 오니 생성의 곤란성 때문에 BOD 수치의 가변치가 통상 10PPM 정도 편차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준치보다 더 많은 BOD 수치를 줄이기 위해 현재 1일 20키로리터 처리 능력을 금년에 확보된 예산 1억 5천만원으로 처리조, 즉 예비탱크입니다. 처리조 1식 및 기타 부대시설 1일 10키로리터를 증설, 총 1일 30키로리터로 시설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또한 93년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오니 처리시설 즉 정화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 증설까지 수용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주시 위생처리장과 협조 위탁 처리 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예비기계가 없어서 고장시 분뇨처리를 전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처리장 내에서는 공기브로아 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한 대가 고장시 다른 브로아를 대체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분뇨 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손중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공해추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및 주민 문화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 공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껏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설치운영 및 분리 수거 비닐봉지 제작 배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경우 설치 목적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편리한 적정 장소에 쓰레기를 한곳에 집결 청소차로 수거함으로 주변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쓰레기로 인한 악취, 파리 서식등을 우려 외진 곳 즉 국·공유지에다가 설치함으로써 장소 선정 자체가 근본 취지와는 달리 주민 이용에 곤란한 곳에 일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적환장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90년도에 30개소, 91년도에 74개소 해서 총 104개소에 1억4천8백만원의 소요에산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곳을 조사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계속적인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제작 배부에 있어서는 90년 8십7만5천매를 5천4백2십만원의 에산을 투자해서 군 관내 3만5천 전가구에 재생 가능 및 불가능 봉지를 별도 제작 배부하여 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에 기어코자 하였으나 일부 주문의 자원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닐 봉지 활용을 기피함으로써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점도 있었으나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게도 및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과 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운동의 실현 가능성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는 정부가 3년간 계획을 30프로로 잡았습니다. 즉 92년부터 94년까지 연간 10프로씩 해서 30프로를 줄여 나가자 이러한 게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10프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본군의 추진 방침은 건전소비 정착을 위한 군민 기풍 진작과 범군민 자발적인 유도로 질서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는 수집 및 매각 체게를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고 수집 보관용기 설치계획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및 공중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용기를 187개소에 3천백7십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문, 반상회등 홍보 유인물을 배부하여 군민 의식을 고취하고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빈병 폐품 재활용하기, 상가에서는 상품 포장 한겹 줄이기, 1회용품 용지사용 억제하기, 그 다음 직장 단체는 종이 이면지 활용, 각종 간행물 줄이기등 실천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 및 직장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폐품 수집 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분리 수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고,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추진, 추진 평가 및 시상 확대를 추진하여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구역 확대지정 게획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재정비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외구역을 제외한 군 관내 전지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92년 4월 30일까지 확대 지정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단지등 주민 밀집 지역에 일반 폐기물 수집업자 지정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대행 주거지역은 아파트, 공동주택등 사업장에 한하여 대행 허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에 준하여 청소 용역 대행은 또한 신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에 있어서는 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따라 근본적으로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대행업체가 나립할 경우 적자 운영 및 쓰레기 매립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해서 매립장 확보와 연계해서 필요시 일반 페기물 수집 운반업자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91년 세입액은 6천5백7십9만9천원인데 페기물 처리에 관한 세출 예산은 5억천6백9십만원입니다. 이래서 연간 4억5천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에서 군민 복지 향상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현실화가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이 91년 9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히 조성된 폐기물 수수료 이거는 90년 3월에 됐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타 시군과 균형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이장수부의장

의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장수 부의장님

이장수부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분뇨처리장은 허가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허가자호고 관리자…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허가는 법규에 의해서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안강에 분뇨처리장 같은건 관리청이 경주군 아닙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경주군입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럼 그 책임을 군수가 져야 되는겁니까. 누가 집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져야죠.

이장수부의장

군에서 져야 됩니까? 그러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서 1주일간 방류를 했다 그러는데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1주일이 아니고…7일입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1주일이죠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수량이 조금 다 나와서…

이장수부의장

방류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배출 부과금 같은 것은 부과를 못합니까? 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법정 기준치가 넘어서 방류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거는 관이나 일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을 많이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봐서는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사실상 전체 용량을 못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1억5천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5월중에 착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말이죠. 그 양년간에 걸쳐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약 8천이백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가정 주부들이 시장가는데 장바두니 대신 사용을 한다 그라던지 가정 필수품으로 그냥 사용해서 아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전체가 다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고 개중에 일부가 인식 부족으로 해서 타용도로 사용한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래서 집단촌에 아파트나 이런데서 집단적으로 버릴수 있는 쓰레기 처분장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주군민 수준보다 훨씬 높은 서울 시민들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각 아파트에 분리 수거하도록 용기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갖추어졌는데 그게 잘 됩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역시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관리를 잘 안하고 행정지돌글 안하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관리 철저히 홍보해서 그 잘되겠습니까?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긴 말이죠 그 아까 쓰레기 양을 줄이고 전부다 한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집하장을 만드는거 보다 며칠전인가 언뜻 텔레비전을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용기를 제작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이 난로 옛날 뭡니까? 연탄 때던 난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각 가정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시군인가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이게 보다 보니 굉장히 실효성 있게 예산도 덜 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또 그 3천7백만원 추경해주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8천기백만원 쓸때야 군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안했으니깐 군수 재량으로 하셨겠지만은 과연 3천7백만원 없는 예산에 추경에 반영시켜 줘서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할 것인가 현재 행정하는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확고한 계획이 아니면은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인지 전국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요. 가정집에 하나씩 보급하는데 2만원 정도 제작을 하면은 웬만한 농촌 쓰레기는 거기서 소각을 다해서 재를 버릴 수 있는 그 아주 간단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것도 좀 알아 보시고 어는 것이 예산을 아끼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사업성과를 올릴수 있느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무단 방류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던지 관에서 민에게 시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부 군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던간에 관에 하는 일을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할때는 엄청나게 돈들여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후에는 내가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방치르 하니깐 하필 이 환경 보호과 업무뿐 아니고 전체 업무가 현재까지 그래 이뤄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돈이 수반되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하장을 만드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작은 난로형 만들어서 어디 알아 보시면 알수 있을거예요. 그걸, 각 농가에다가 보급해서 웬만한건 소각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냐, 예산도 한번 견제를 해보고 해서 너무 경시하게 하시지 말고 비닐봉지 엄청난 돈 들여서 실패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만들어서 아무 실효성 못거둔다 그러면은 아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시행착오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절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깐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기 관계는 오늘 아침에 저도 TV에 방영되는걸 봤습니다. 가까운 경산군에서 일반 쓰레기 나오는 것을 태워서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봤습니다. 역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현재 분리수거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각 시군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부다 도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하고 또 저도 저 자신이 일요일이라던지 토요일을 이용해서 다중업체라던지 혹은 산이라던지 유원지라던지 정류장이라던지 이런데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 이건 현재 설계를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결재를 받아 놓고 사진도 찍어 와서 붙여 놓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가 제안해서 만든 용지는 사실 돈이 많이 안듭니다. 세가지로 해서 밑에는 마대를 달아서 마대에서 분리해서 넣어주고 찰때에는 그걸 빼내고 다른 마대를 갖다 넣습니다. 간단해서 예산도 많이 안들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나 해서 설계도 하고 예산도 또 설계를 해서 군수님의 선결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그것을 한번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런데 그 각 실과소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자구 도 지침, 도 지침 그러는데 도 지침, 도 지침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무조건…

이장수부의장

예산은 추경에서 군의원보고 반영해 달라고 그러고도 도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와도 경주군에 마땅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건의를 한다던지 뭘 해야될지 자꾸 뭘 말씀하실때마다 도 지시다, 도 지침이다 물론 법이 중요하겠지만은 도 지침이더 도에 시달한 사항이라도 군수가 판단해서 본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그 덮어놓고 다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보고드릴께요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이론상은 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도 지시를 할대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효과적이다. 이래서 거의 권장 및 지시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하부관청인 군은 순종하는거도 도리이겠고 때로는 부득이 하면은 예외지역을 두는것도 좋은 한 시책이겠죠. 그러나 무조건 거부는 할수 없고 좋은 거니깐 좋은 것은 취사선택하고 어떤 지역은 곤란하면은 요거는 뺀다던가 이것은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래서 예외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바로 군민의식문제이죠. 우리 왜 교통사고가 안 줄어듭니까? 모르고 그런 것 아니죠 이행 안해서 그렇죠. 왜 강가에 휴지 버립니까? 군민이 이행 안하죠.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집하장도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의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발달되서 지켜 주신다면 오늘의 이런 문제가 없을겁니다. 이래서 그런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계도를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저가 이번에 23, 25, 28일날 주로 교통사고 줄이기 이것을 30프로 줄이기 운동, 쓰레기 또 일더하기 운동 등등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나 군이나 민이 3박자 일치가 되어서 현 제도라도 지켜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해주므로 생긴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니깐 3자가 노력을 해서 이 원칙도 한번 좋은 제도니깐 설계 한번 해보고요 조금전에 소각장 이야기 하는데 외국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외국에는 저울을 달아서 그집에 얼마 쓰레기를 덜 내면은 청소수수료를 감해주는 제도가 벨기에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일이죠 개스도 없고 이런 이야기인데 또 이게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분리하면 뭐하나? 매립하는 장소에 바로 넣으니깐 분리하면 뭐하나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문제 있습니다. 요즘 분리해서 안 사갑니다. 재생해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썻지만 요즘은 안 가져갑니다. 가치가없어서 또 그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치워야 되고 어떤건 같이 넣어야 되는데 쓰레기장도 문제입니다.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재분류해서 버릴 것 버리고 치우고 이래야 될건데 현재 또 안그렇거던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된 아마 며칠전에 신문 났을겁니다. 대구매일에도 대구시도 실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주민의 수준이 안 따라줘서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깐 공동 과제를 두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여 어쨌든 아무리 좋은계획을 세웠다 하더라고 그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데 본 의원이 조금 건방진 지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의 그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잘됐다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봐서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 하는 계획은 사후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되어 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방금 군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 수준 이전에 우리 또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앞에서 잘 홍보하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안있겠냐라고 본 의원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14시51분

손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화조 시스템이 93년도에 한다 그랬죠. 정화 전번에도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화조 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재래식 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우리 건천읍 시스템이 되기전에도 허가를 내줄수가 있습니까? 정화조 수거하는…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현실로 봐서는요 지금 정화조가 설치되고 난뒤에 허가를 하는 것이…

손중규의원

정화조 시스템이. 지금 허가 난데는 몇군데 있습니까? 경주군에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허가를 왜 내줬어요? 이건 하기전에 내준 것 아닙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이건 과거에 내줬는건데 지금 전체 있는게 정화조를 푸는 곳이 2군데고요 안강위생하고, 중앙위생하고 두군데 있고…

손중규의원

안강 위생하고요.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안강위생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생…

손중규의원

그럼 이거 허가가 언제 난겁니까?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허가난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손중규의원

중앙위생은.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중안위생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분뇨를 퍼는 것이 푸는데가 외동하고 양남하고 건천하고 그렇게 나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그럼 이사람들은 퍼서 어디에 버리는데 안강하고 중앙은 지금 현재 어디 버리는데여? 현재 우리 정화조 시스템이 없잖아요.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분뇨를 펍니다. 분뇨를.

손중규의원

아니 제말은 분뇨를 재래식 분뇨 퍼는 사람이 있고 정화조 취급허가가 있어요. 그럼 건천에는 보니 재래식은 건천있는 사람이 퍼붓고 정화조는 경주 사람이 그 사람 손을 못대요. 그래서 경주 사람이 퍼더라고요. 그러니 가격도 차이 많고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정화조 시스템이 93년도에 됩니다 그랬는데 그안에 허가를 내줄수 있느냐 말입니다.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검토가 아니죠. 과장님 확실히 알아야죠.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손중규의원

아니 저말은 안강하고 중앙은 지금 있다 안그랬습니까. 군에그래 이 사람들은 정화조로 허가가 나있다 이거죠정화조를 퍼서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정화조를 퍼서 우리 분뇨장 갖다가 안 넣습니까?

손중규의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럼 우리 건천도 퍼서 안강 가져가면 되네 정화조로 퍼서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별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세 개입니다. 세 개가 지금 허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같이 펄수 있는 업체가 두 개 나와 있고 모두 5개가 나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니 저 말은 건천을 예를 듭니다. 건천에 재래식 변소 퍼는 사람 허가 있으니 그사람 펍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정화조를 퍼는 사람은 절대 손을 못대요. 재래식에. 그래서 경주 있는 사람이 퍼더라고요. 그럼 가격도 차이나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안강에 과장님이 안강에 중앙하고 두 개 있다 했을 때 정화조 퍼는 허가가 있다 했습니다.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시스템 93년도에 하고 난뒤에 허가를 내준다 이런말 했지요.
그럼 현재 안강하고 중앙하고 두군데가 정화조를 퍼서 어디에 버리느냐 이거라요. 안강에 버린다 했지요. 그럼 건천도 재래식 퍼서 재래식 하는 사람이 정화조를 퍼서 안강에 갖다 주면 되네요.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럼 허가가 될 수 있네요. 버릴때가 없어서 정화조 시스템이 없어서 허가 내주기가 곤란하다 이래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은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가 말씀하느거는 분뇨를 가지고 말합니다. 정화조 퍼는걸…

손중규의원

아니 그게…

이장수의장

보호과장. 보호과장손중규 의원이 묻는거는 그게 아니고 보호과장이 답변을 잘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수종말처리장이 별도 시설이 있고 분뇨종말처리장이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분뇨는 일단 분뇨로 바로 퍼서 탱크에 넣어서 거기서 집중식으로 짜가지고 물은 오수종말 처리장에 넣고 그 찌꺼기는 따로 내서 비료 공장 같은데 들어가는 것이고 정화조에서 퍼가 오는거는 오수종말 처리장에 바로 넣어서 경주시 같으면 혐기성 공법으로 해서 거기서 걸러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경주군 안강에 있는 것이 오수 종말 처리장도 있고 분뇨종말 처리장도 있다라고 하면은 분뇨와 오수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안가에 분뇨종말처리장만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정 집에 그냥 변소를 퍼가 와서 들어가는건 거기서 처리가 되고 정화조에 나오는 것은 분뇨 처리장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경주시 오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경주시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설명이 틀립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설명하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중규 의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경주군에는 정화조에서 퍼가 오는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깐 93년도 시설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현재 기존 허가가 되어 있는 업자는 경주시 오수종말 처리장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게 아마 대답이 맞을 겁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니 건천에도 정화조를 풀수 있는 허가를 내주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평이 없지 재래식은 건천 사람이 퍼는데 정화조를 펄려면 경주로 연락을 해야된다. 우리 군에도 예산에도 수입이 손해 아닙니까? 재래식은 건천 사람이 퍼고 정화조는 경주시에서 퍼고 그러니 허가를 정화조 펄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라 이겁니다. 건천 사람을 그 사람이 원하면 내주어라 이겁니다. 안강에도 같이 정화조도 하고 분뇨도 하고 허가가 나있다 하니 건천도 같이 허가를 해주어라 이겁니다.
꼭 되도록 해주세요. 검토해서…
운하

정운하의장

과장님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도에 지시에 의해서 군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장수 부의장 퇴장

14시59분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 공문이 안 왔습니다.

최학철의원

확정 공문이 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내에서 우리 경주군하고 영덕군 2군데만 지금 읍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읍공무원에서 군 공무원원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 분뇨처리장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보면 7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군 조례에 의하면 5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한사람이 잡급직이라던지 이것을 원만하게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군에 잇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을 찾아보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변경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보면은 화공약품 처리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행정적 처리외에는 눈가림식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BOD가 40에서 45정도가 지금 방류되고 있다. 5정도 더 높이 방류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 정화조 관계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일반 분뇨만 처리된다면 40PPM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화조 오니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조금씩 퍼가지고 같이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썩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깐 썩으면 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썩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 보니깐 그건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40PPM을 넘어가는거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정화도 관계는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빨리 시설이 확장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아까 손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분뇨처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는 있는데, 정화조 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빨리 그 지역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되고 앞으로 정화조 관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경주시 협조를 좀 해야될 겁니다.

부의장 이장수 입장

15시01분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예, 협조할려고 합니다.

최학철의원

앞으로 우리 경주군 관내 정화조를 펐을 때에는 경주시 분뇨처리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진

남국진환경보호과장

이제 말씀하신걸 전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냐 조사를 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저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최의원님 지적하신게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 화공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화공직이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은 티오는 있습니다. 티오는 있어도 구할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데 전부 계획을 짜서 새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최학철의원

30분간 합시다 (웃는 이 많음)
그러면 20분 합시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최학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81년부터 91년까지 농어민 후계자의 경영실태 결과와 성패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군 농어민 후계자 전원에 대하여 복수 전단반을 편성해서 91년 7월 8일부터 91년 7월 16일까지 경영실태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성공한 후계자는 115명으로 성공한 요인은 첫째 경영 규모가 크고 전문 기술 습득과 시설 자동화등 경영비 절감을한 후계자, 그리고 근면 성실로 과학 영농을 선도 실천한 후계자가 성공한 유형인데 그 예로서 한우는 60두 이상이었고 젖소는 30두이상, 양돈인 경우 50두 이상, 시설채소인 경우에 6백평이상이었고 과수농사는 1헥타 이상 경영한 후계자들이 성공한 후계자들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후계자는 241명으로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유형으로 살펴보면은 일반 경종 즉 벼농사를 짓는 농가로서 사업 규모가 영세한 후계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로서 전문기술 습득이 미흡하고 벼농사 위주로한 후계자들이 현상유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성패 요인으로는 농어민 후계자가 근면 성실한 과학영농 실천 및 경영규모 일정 수준 이상의 후계자는 성공할 수 있었고 농어민 후계자의 정착의지가 결여된 후계자와 농산물 가격 파동등으로 사업을 꾸준히 이행 못한 후계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무리하게 경영 확대한 후계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가 실태조사 분석으로 후계자 육성에 대한 확대방안데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실정으로 보아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 농수산업을 선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가와 후계자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석되어 향후 10년간 매년 일만명씩 확대 육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판로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3월 19일자 서울신문 기획 편집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래에 농수산업과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영농후계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난 81년이래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여 정착 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나 제도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농어민에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91년의 경우 년간 1,500명정도 선발하던 인원을 금년부터는 향후 10년간 1만명씩 확대 선발하여 정착 자금도 지난해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후계자 선정후 3년 이상 경과한 후계자 중에 농촌지도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후계자에 대하여는 전업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정착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92년도 경주군 예비 후계자로 3백9십8명이 지도소로 신청되어 도에 보고 되었으며 추후 자금 배정 액수에 따라서 계획인원을 선발하겠으며 전업농가는 8명으로 인원 배정이 되어 4월말까지 선발까지 선발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실적 평가후 우수 후계자에게 사업자금 집중 지원할 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육성한 후계자 중에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여 우수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최우선 지원할 것이며, 특히 군비 사업인 농가소득 증대사업 지원 자금은 우선 지원하여 자립경영 농어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산업과장 답변에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올해가 3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달말까지 선발해야 된다고 하죠.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이달말까지 선발하는거는 전업농가 8명에 대한 선발이고 예비 후계자 398명중에서 추후 배정액이 따로 내려오면 이것 이달말 까지가 아니고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5월까지요. 그럼 내려오는 자금에 의해 가지고 사람 선발이 되고 안되고 결정이 되겠군요.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그렇죠. 자금이 한사람당 1,500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 인원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장기계획에 대해 가지고 매년 몇 명하는 것이 군단위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작년까지는 12명 또 21명 많게는 79명까지도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국단위로 만명씩 육성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예상하기로 70?80명 사이로 판단됩니다. 지금

정영수의원

70?80명 선발한다고 예상을 하는데 398명이 만약에 나와서 안되는 사람들의 어떤 뒤의 후유증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비 후계자 신청을 받는 것은 금년이 처음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후계자를 선정 받는데 최고 연령이 40세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세미만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4세로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년차적으로 1년씩 제한이 되어가지고 97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30세로 제한이 되는데 금년에 특이하게 많은 예비 후계자를 선정 받아서 금년에 선정되고 나머지 남는 이원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심사는 농촌지도소에서 선발해 가지고 1.5배수로 군수에서 보고가 되어 오면 그걸 다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지고 선발이 됩니다.

정영수의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심의위원은 군의원님 두분을 포함해서 농촌지도소장, 농협지부장, 수협장, 농조장, 수산과장, 축산과장, 산업과장등 2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업농가에 대해가지고 말씀 아닙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전업농가도 마찬가지도 예비후역자를 선정하는것도 군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영수의원

읍면에서 경유를 해서 군에서 결정 짓는 것 아닙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을 거쳐가지고 지도소에서 들어오면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수가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읍면에도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읍면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읍면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읍면에도 역시 농협장, 면단위 농협장, 면장님이 들어가고 산업계장, 그다음에 학습조직체, 농업기술원협회 회장, 후계자협회 회장, 4 - H회 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읍면에서는 배수로 올라옵니까?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읍면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단독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이런 예비 후계자는 인원수 관계없이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면은 일단 신청을 받았으면 순서에 의해서 등록증이 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1.5배수에 의한 군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정영수의원

신청한 사람의 1.5배
예 잘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보충 질문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님

15시37분

이두환의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전업농 육성 인원이…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8명입니다.

이두환의원

8명이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 세예산이 다 합쳐진 것입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전액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유자금입니다.

이두환의원

융자금입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이두환의원

물론 8사람보다는 9사람이 좋고 9사람보다는 10사람이 좋고 전업농을 우리 군전체 테두리 내에서 년간 상·하반기 나누어져 있습니까? 년중 1회뿐입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 사정 관계로 늘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10년 동안 하기 때문에 년간 8명 정도씩 년간 7?8명 정도씩 내년이 여건이 되면 중안단위에서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앞으로 향후 1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간 한다고 해도 8명이 고정이 된다고 봤을 때 80명 우리 군부 전체가 어떠하던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전업농을 육성하는데는 현재까지는 아께도 말씁드렸습니다만은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보조를 융자를 많이 해주는 인원이 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그점 명심했다가 저희들 모임이 있으면 충분히 건의도 하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의장님

손중규 의원 퇴장

15시40분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박제영의원

과장님 저도 한말씀 물어볼까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전업농가로서의 선정기준을 후계자 가운데 한우 60두이상 젖소 30두이상 이라고 했죠.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선정기준이 아니고요 한우 60두, 젖소 30두 이것은 후계자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농업경영 규모가 큰 농가에 성공한 확률이 높았다는 예시입니다.

박제영의원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젖소를 30두쯤 성우로 만들려고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게자로 돈 1,300만원 주어가지고 3년이상인 사람 가운데서 젖소를 30두이상 먹인다거나 한우를 20두 했으면 그 자체가 벌써 성공한거에요. 또 그런분들에게 굳이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 젖소가 20두쯤 있다거나 한우가 30마리쯤 있어 가지고 현재 손익분기점으로 봐서 경영성은 있지만 이런 사람을 키우면 보다 빨리 클수 있겠다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하지 지금 젖소 30두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규모로 그 정도 키울려면 적어도 10년 이상되어야만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경험에 의할 것을 같으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실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과 농어미 후계자들의 현실적으로 맞게끔 자금을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전업농가로 간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저도 어제 그제께 지도소를 방문 했습니다만 아주 잘사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기준이 적어도 한우를 50∼60두 키운다면 경주군내에서 손꼽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 분들에게 또 돈을 더준다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데 심사하여 기준으로 해주었으며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청 받는데 너무 점수 위주로 하는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어디 교육을 한달 갔다 왔으면 이 사람은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또 어떤 과제를 내어가지고 표창 하나를 받으면 또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가정에 방문을 해보면 영농에 대한 의욕이라던가 후ㅠ계자로서의 모범 처지가 안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겁니다. 다는 아니지만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한다는가 혹은 지금 완전히 기반이 갗추어진 사람 위주로 한다는가 이런 것 보다는 심사위원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농촌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여해 주는데 심사기준에 선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교육관계, 학력관계, 연령관계 때문에 정착 의욕이 높고 현장에서 확실히 뛰고 있는 사람 떨어지는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완화가 되어가지고 학력하고 규모하고 그 다음에 표창하고 관계를 점수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15시44분

이복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젖소 30두, 한우 60두 하는 것은 지금 조사를 몇 년전부터 해가지고 후계자 작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보니깐 몇 년동안 해가지고 30두?60두 되어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말이죠.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렇게 답변 해야죠, 예, 그리고 전업농가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된 농가를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앞으로 후게자들에 모범이 되는 교육장도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맞습니다. 전업농가는 후게자로 지정된지 3년 이상된 농가로서 전업농가로 지정이 되면 5천만원을 물론 융자를 받습니다만 이 사람은 예비 후계자가 선정된 사람을 데려다가 1주일 또는 한달간 동안 교육을 시킬수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여야 됩니다.

이복우의원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알죠. 그리고 경주군에서 398명이 이번에 예비 후보자로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순서 나열대로 예를 들어 올해 7∼80명 하시는데 7∼80명 끊고 80번까지 끊었으면 내년에는 81번부터 또 해주시는지 안그러면 전부 무효가 되고 내년도 또 다시 심사를 하시는지?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순서대로 나가집니다.

이복우의원

올해 순서해 놓은대로 그대로 나갑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이복우의원

그리고 후계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정착 자금입니까 지원자금입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을 단위나 읍면 단위 지급할 때 오지마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도 정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어느 정도 기분육성이 되어 있는데 더 모범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착자금이라 하는 것은 못사는 사람들이 다른데서 객지 갔다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신문에도 보니까 계속 정착자금이라 하는데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하시는데 이 지역에 농촌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자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이것은 정착자금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요것은 정착을 목적으로 주는 자금입니다. 그 지역을 떠나면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 정착자금입니다.

이복우의원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실패요인이 영세한 후계자들이 실패를 많이 했다 하기 때문에 정부자금을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는 성공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김두봉 의원 퇴장

15시47분

이복우의원

그런데 영세한 농민들에게 주어서 실패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후계자들에게 주어서 성공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정되는게 선발되는 인원들을 보면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지면적이 있다던가 소가 좀 있다던가 기반이 있는 사람에게 점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렇죠. 정착자금으로써 준다고 하면은 1,700∼1,5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농촌에 정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쓸때 정착보다는 오히려 지원하는 정착은 밖에 있다가 오늘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는것이고 지원은 기반이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지원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이복우의원

그리고 벼농사 위주로 하는 사람이 240명이 현상 유지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벼농사 일반 벼농사 하시는 분들도 후계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 경종 위주로 되어 있는게 174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주로 농지 구입자금을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벼농사 위주로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복우의원

후계자 중에서 후계자 선정할 때 농토 구입 자금을 준다.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우리 경주군을 보면은 농민들이 72% 정도 됩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지금 70∼72% 정도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 했는데요 70% 정도 잡고.

최학철의원

그러면 딴 농촌 군지역하고 비료를 해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 인원이라던가 앞으로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과정 이런 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딴 군에 비해서 많이 받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른 군보다 많이 받아 왔다고는 볼수가 없고 인구비례, 경지면적 비율 이렇게 해서 쪼개 가지고 받는 것은

최학철의원

충분하게 이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받아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예.

최학철의원

아예 그러면 제가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민 후계자나 어민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보면은 그의 어른신네들이 아직까지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지역에 계시면서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에 과연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과연 있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최대한 물론 중아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내다보면서 농촌에 대한 무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우리 군의 예산관계도 문제도 농민쪽으로 또 복지농촌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곳에도 많이 우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농어민 교육, 사후 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현상유지 보다는 성공쪽으로 최대한 갈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육을 지도소나 우리군에서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나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좋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득으로 인해서 수입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관계 문제를 하게 되면은 꼭 하천에만 투입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천 보수할때가 만약에 없다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수입된 부분들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정착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2?3년 후에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사람들이 완정하게 정착이 되어 갈려면 그렇게 해서 또 2?3년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성실하게 정착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군의 어떤 예산에 맞춰가지고 천만원내지 천오백만원 지원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농촌을 지킬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오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오백만원 받아가지고 소 몇 마리 사고 우사 좀 짓고 또 왔다갔다 경비 좀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투입되는 돈은 얼마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대로 우리가 하고 우리 군에서 맞게끔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 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최성섭의원

지금 농민 후계자는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보충 질문을 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기 때문에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 후계자는 우리 군에서 현수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민들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지 농민 후계자는 지금 현재 성공한게 115세대 현상유지하는게 241명 정도 된다고 이랬는데 어민은 지금 현재 어는 정도고 또 어민은 지금 현재 기술 지도라던지 전문 기술을 어떻게 전수하고 있으며 지원은 어떻게 되고 도 영업규모는 어느 정도 또 전업 어민은 몇 명 정도 양성이 되는지 설명을 좀 의장님께서 부탁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산업과장님한테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워님 겟비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어민 후계자중에서도 전업 어가로 선정된게 금년도에 1세대가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1명이 있습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에, 한명이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어민 후계자는 전부다 산업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어민 후계자는 수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수산과장님이 안계십니다.

최성섭의원

안 계십니까?
혁대

권혁대산업과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최성섭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우리 본 군에는 분명히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있기 때문이 어민 후계자도 지금 있고 하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어민들에 대한 보호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수산과장님 이 문제는 최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다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박용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몸이 좀 아파서 어저께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안건이 1∼2건 있었습니다만은 저가 몸 관계로 불참함 관계로 질문을 못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동일한점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이지만 잠시 저 질문을 듣고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나오셨는데 병행해서 질문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자리에 하세요. 건설과 소관만

이장수 부의장 퇴장

16시09분

질문하십시오?

박용성의원

부군수 서서 계시고 제가 서가 거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즉석에서 단답형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것과 병행해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그간 모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군내에는 작년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많은 수해를 당하였습니다. 그중 피해 신고를 하여 검토가 된 부분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야 할 공사가 금년 춘기 잦은 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본군에서는 수해복구공사를 현재 많이 하고 있고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미진한 곳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내면에는 동창천 상류에 형성하고 있는 4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최성섭 의원 퇴장

16시10분

대현리, 우라리, 일부리, 감산리 이 가운데 한가질 에를 들면 우라?내칠 골짜기에는 지난 글래디스 태풍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 무려 5 - 6 - 7 호가 됩니다. 이중에 몇가지 예를 들면 소통 노선길과 각종 크고 작은 보, 찰삭길 공사할 제방드이 몇키로나 됩니다.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당국에서는 본의원과 현지 답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없는 복구가 되도록 본의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물로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개인이 200만원 이상 복구비 400만원 이상이라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3곳도 또한 미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라?내칠 골짜기는 6키로 이상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차등이라 사료되오니 군수는 여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전번 3월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경주에서 청도 운문사까지 직통 노선 개설건은 동문서답이 나왔는데 금번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상정이나 했는지 궁금하며 이 노선이 개설되면 경주시·군 관광수입에 일익을 충당할 것은 자명합니다. 군수는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박용성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 조목 조목 당장 여기서 위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서면으로 박용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면 답변을 받는게 안좋겠냐…

박용성의원

서면 답변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이다 이래서 공평정당하게 차등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면 답변 아니라도 대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도 운문사까지 노선문제는 1에서 2번까지 노선을 할 것을 4번에서 4번까지 해야된다 먼저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미진하다고 해서 재론을 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수 있습니까?

박용성의원

현지 답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운하

정운하의장

전번에 박용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도 운문사에서 산내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 문제는 답변을 군수님 답변을…

박용성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좋은 말씀이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원인은 경주지역에만 아니고 전국에서 관광이 많이 오고 또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이 적어서 관광객이 가지고 온 호주머리를 다 못비운다 이래서 자원이

최성섭 의원 퇴장

작아서 수입이 적다 그러면은 청도 운문사까지 여기서 지금까지 길이 있는거는 산내에서 운문댐쪽으로 가서 운문면을 거쳐서 운문사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댐이 생기면은 우회도로가 몇키로나 더 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내면까지 경주 손님이 와서 직선 노선을 다니는 약 10키로, 우회도로를 운문댐을 둘러서 약 30키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운문사까지 직선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 막대한 중차대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면은 하지만은 우리 산내에서 운문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한 3키로만 뚫으면 되는데 그 3키로도…

정영수 의원 퇴장

16시15분

이장수 부의장 입장

16시15분

지금 저가 어저께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깐 산사업한다고 길을 닦고 경운기가 가요, 그러니 못가는 부지는 얼마 없습디다. 이래서 경주 오신 손님이 거기 가는데 한시간, 오는데 한시간 두시간 관광을 하면 한시간 두시간 되면은 경주 왔던 손님이 운문사 갔다오면 잔다 이겁니다. 여기에. 일식을 숙식을 하면은 관광수입이 올라온다 물론 그러면은 경주지역 발전협의회에도 저가 오늘 저녁에 가서 이 문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다음 어떻게 해서 이야기한건지 뭐 여기 우회도로로 오신 분은 운문사까지 갔다가 댐을 둘러 올 사람 올거고 또 직선 노선은 그렇게 좋은 노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저기 박용성 의원님
나머지 부분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서면 답변 받도록 하시고 다음 회기때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의원

예 (이복우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16시16분

이복우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하고 소평마을 빠졌길래 군수님께서 복구단장님이 하신다니깐 놔두고 이렇게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소홀히 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된다면은 책임을 누가 지며 어떠한 책임을 니는냐 하는 것을 넣어 놨습니다. 이걸 왜 넣어 놨느냐 작년에 제2회 임시회의때 저가 장기예보를 듣고 질문을 하니깐 그당시 건설과장에 디금 정년퇴직 하셨죠? 과장님 나오셔서 아무 탈없다 그랬습니다. 피피 포대 5천개 민방위대원 뭐 몇백명 하면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그렇게 소홀히 답변한 결과 얼마나 많은 피래가 났습니까? 안강읍에 안강읍뿐만 아닙니다. 침수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구가 돼서 그냥 멀쩡하게 보이죠. 전부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융자낼대로 다내고 사채내고 해서 복구해 놨습니다. 올해부터 그 이자 갚아야 됩니다. 안강에 한번 와 보십시오. 열시 넘으면은 거의 모든 업소가 분을 닫고 맙니다. 이정도 경제가 침체됐고 한두분의 소홀로, 무관심으로 크나큰 이런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어떤 벌을 받아도 이건 안되겠죠. 그러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책임 소재하고 어떻게 책임 지는냐는 걸 넣어 봤는데 그건 살짝 빼 버렸네요. 그다음…
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누가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경각심 주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칠평천 제방 문제입니다. 이건 일제시대때 했는것인데 3.45키로입니다. 길이가. 칠평천 철둑위로 길이가 3.45키로인데 이 제방ㅇ르 믿고 사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작년에 저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만칠천 몇백명입니다. 이 제방을 믿고 물을 이 제방에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1개읍 인구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철둑밖에 지금 6미터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남쪽에 지금 제방을 해 내려옵니다. 새로 제방 튼튼하게 내려 옵니다. 지금 최고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 밑에 전에는 물이 많으면은 철둑 밑에 터졌습니다. 그 다음 하구에 터졌는데 그럴 때는 물이 채워 올라오기 때문에 피난이라고 갑니다. 그런데 이 칠평천 제방이 문제가 생길 때는 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전에 이 안전도 검사도 꼭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공인업체는 아니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 분들인데 물으니깐 한 50센티 정도는 위에 더 도울 가능성이 안있는냐, 50센티가 한창 비올때는 10센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검토하셔서 제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속담에 역지사지 하는 것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장마질 때 칠평천 밑에 가가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우회도로가 지금 칠평천 제방을 56미터로 도로, 4차선 도로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나가 있는 지금에 와서 그 4차선도 지금 요거는 어제 질문한 내용이 아니니깐 자료준비 안되어 있으면 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쪽으로 북족에 우회선 났으니깐 4차선 도로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으면은 2차선으로도 만족한지 2차선으로 당기고 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설정도 못하죠. 팔라해도 가격이 싸죠. 이래서 큰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뒤바꿔놓고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조사 해주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에 그 외 보충 질문하실 분…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최성섭의원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법률 4416호에 말이죠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도로 정비를 군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한 요지는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비라던지 보수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농어촌 도로 137개 노선에 총 연장 528.8키로고 군도가 4개 노선에 91.3키로 인데 이 방대한 규모에 말이죠 이거를 정비를 할려고 하면 장비라던지 인력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은 수로원 18명, 굴삭기 1대 또 장비 뭐 있다 그랬습니까? 장비 아까 설명하는데 굴삭기 한 대하고 본군에요
덤프 2대하고 수로원 18명이 도로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도에서 지원은 얼마나 어떤식으로 받고 있는지도 지금 설명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굴삭기 한 대하고 덤프 2대하고 수로원 18명으로서는 도저히 이 정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본군의 어떤 계획이 안나와주고 도에서만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를 했는 것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농어촌 도로에 보수라던지 정비는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법이 바꿨으면 거기에 따른 본군의 조치도 따라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획을 세웠는지를 지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가 다음에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우리 본군에서도 지방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92년도에 지방양여금 75억 입니까? 9억입니까? 지금 아까

16시28분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규모는 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75억인데 거기에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75억이기 때문에 양여금 47억인가 그쯤 됩니다.

최성섭의원

47억 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그런 지방 양여금을 가지고 군도 내지는 농어촌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저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재차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재원 확보를 우리 본군도 해야 앞으로 이거 비포장 도로를 빨리 포장을 한다던지 할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재원을 어떻게 중아으로부터 받아 올것인지도 세부적으로 또 계획이 있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2년도 사업계획은 설명을 하면서 재원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 정비 보수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흡족치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 자신이 충분히 평소에 비교적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한정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라던지 인력 장비 확보계획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장비라던가 인력확보에에 대한 문제는 더욱 소상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도에서 장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수시로 어떤 지방도라던가 재해가 있었을 때 특별히 어려울때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장비를 가지고 도 관리사업소, 수시로 우리가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지방양여금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서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지금 군수님 설명을 듣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지방양여금 재원 확보를 본 의원이 보니깐 말이죠 한 세가지가 있습디다. 마지막 단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는 더 줄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는 지방양여금을 많이 당겨와야 되지 않겠는냐 그래야 사실 농어촌 도로라던지 아니면은 군도라던지 이런거를 개설한다던지 포장을 한다던지 뭐 농어촌 도로는 개설하고 포장 이런데 천분의 7백5가 이렇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문제도 양여금으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사실 본군에서 돈을 많이 당겨오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수로원 18명으로 가지고 말이죠 도에서 어떤 재해가 났을때 지원 받는거를 물은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총연장 길이가 한 600키로 이상 됩니다. 이런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밝혀 달라 하는것은 도로 정비법 제7조에 보면 말이죠 군수는 매5년마다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장비라던지 수로원이라던지 하는게 결정이 안되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정기 보수 내지는 거기에 따른 관리기 안되겠는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의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이장수부의장

뭐 질의 해도 됩니까?
운하

정운하의장

예, 말씀하이소.

이장수부의장

예, 조금전에 우리 안강에 이복우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해서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복구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말이죠 우리 안강읍 뿐만아니라고 12개 읍면 공히 안강이 숫자가 가장 많으리라고 보고 타읍면에도 약간의 숫자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우연히 안강 가서 들은 얘깁니다. 자력으로 복구능력이 없어서 금융권으로 부터 아마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천만원씩 융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래기간이 다되서 그 돈을 변제를 해야될 이런 싯점에 거의 다와가 있어서 도저히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변제할 수 있는 여유나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서 읍면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한 원상복구 관에서 도와준것 외에 개인적으로 몇세대난 금융권의 돈을 빌려썼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변제할 기간이 다되어 가니깐 상당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깐 우리 행정당국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기간도 좀 연장을 해주고 또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을 해서 이자를 적게 물수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최악의 경우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면은 본군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군의 어떤 예산이라도 이자쪽에서 조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당히 그사람들이 초조하고 말이죠 불안하고 아무도 예상 못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복우 의원이 좋은걸 지적하시는데 과거 같으면은 12까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들 했는데 지금 10시 되면은 거의 아무것도 되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강읍민 같은 경우에는 타읍면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의기소침 되어 있는데 큰 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약간의 어떤 성의라도 표해 주면은 그게 어떤 활력소가 되서 보다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 갈 수 안있겠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군수께서 협의를 하시겠다 그러니깐 상당히 안심은 됩니다만 협의를 하시더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서 크게 도움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16시43분

최상호의원

예 최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회 임시회때 경남 울산군 지역에 채광된 광물을 우리 군지역의 도로로 반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도로 파손 및 교통불편, 사고 위험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을 강구토록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 질문시 답변을 통해 채광장소 확인과 주민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채광전에 마땅히 울주군에서 사전 협의하여 채광허가를 하여야 하나 협의없이 허가하였으므로 불러서 타협할 권한이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키던가 안그러면 중지할 수 있다고 군숙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삼림과 조치 사항을 보면 광물 반출로 인한 주민들에게 특별한 피해는 없고 광물만출 차량 운행으로 노면 피해 및 통학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어 광산 업주측에 항의하여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수하고 있다는 주민 언론을 수렵한

김두봉 의원 입장

16시44분

뒤 울산군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통보와 동시 주무과인 건설과에 이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3월 20일 25일에서 27일까지 4일간 군 보유장비와 인력을 동원, 사리 부설과 협구 정비를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군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15톤 트럭 10대가 왕복 1일 60회 광물을 운반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면이 파손되어 승용차는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기존에 있는 교량은 통과 용량이 11톤인데 15톤 트럭이 통과하여 붕괴 위험까지 이르고 있으며 또한 먼지로 인하여 도로변 민가에는 문을 열수도 없고 빨래까지도 널수 없는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대로는 군에서 조치한 내용이 질문 당시 답변과는 달리 광물 채취 허가사항은 및 주민피해 현황 파악과 울산군과의 대책 협의에는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처리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 40여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물 채취 허가된 지역과 면적 허가 기간 반출 계획등 구체적인 내용, 둘째, 광물 반출을 본군 관내에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셋째 군관내 허가청인 울산군 및 광물채취 업자측과 피해에 다른 조치사항 협의내용, 다섯째 앞으로 조치 계획등을 군수 께서는 4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의원 입장

16시46분

운하

정운하의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의원 수고했습니다. 그 문제는 최의원이 요구한대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최상호의원

예.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보충 질문 없습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수해복구단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어제 이복우 의워님께서 수해복구 사업 6월 30일까지 완전 복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퇴장

16시48분

이두환 의원 퇴장

첫째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 이것ㅇ느 주로 농로나 소하천 그다음에 여러가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을 4월말까지 마칠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나 그다음에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이러한 사업데 대해서는 우수기 전까지 완전히 미치겠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에서도 아주 큰 사업은 또는 완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금년도에 우기전까지 마무리가 준공이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피해 재발생이 되는 대상을해서 사전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업을 세가지 내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이 현재 사실은 금년도에 날씨가 굉장히 겨울에 추웠고 그다음에 2월말경에 해동이 됐습니다. 2월말경에 해동이 되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했으나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어제 아래까지 근 한달간 비가 와서 또 날씨가 흐리고 또 비가 와서 공사추진에 많은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6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상호 의원 퇴장

16시50분

그다음에 추진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체 상업이 공공시설이 94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14일 현재 진도가 75.9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된 것이 505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633동 중에 91프로 현재 준공이 586동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되지 못한것은 현재 집단 이주하는 소평마을, 이것이 47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도는 사실 이것이 매입이라던가 여러가지 절차 문제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진도는 30프로 입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 사업에 적극 추진해서 6월말까지 입주가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는 현재 790정보인데 이것 역시 98프로 거의 100프로에 가까운 진척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현재 논두렁이라던가 여러가지 논에 정리문제 이것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해서 영농에 지장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나 국토관리청 또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7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72.4프로고 준공이 82건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도는 사실 순조롭게 진도가 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 인해서 약간 지장이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완수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을 점검을 해본 결과에 현재 사실 보완대상 세가옥과 이 문제는 공사 시공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109건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고, 공사 부진지구 이것 역시 49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비가 오고 또 동절기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9건에 대한 공사 부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딴 지구보다 우선해서 중점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기술자 감독을 현장에 순회시켜서 순찰하면서 하나하나 지도, 하나하나 도와주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 문제 업자로 하여금 빨리 공사를 해라, 여기에 대한 후보 계획을 세워서 하나 단계별로 기일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서 본 사업추진을 금년에 완전히 완벽하게 탈없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또 수해복구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모든 사업이 뜻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도 오고 해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시는데 이 계획이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완공될 수 있도록 실행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워낙 많아서 의원으로서는 현지 확인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평마을에 대해서 30프로 지금 도중이라 그러는데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최상호 의원 입장

16시54분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게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비 문제를 핑계 대는것 같습니다만 실지 기반 조성사업을 4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가 와서 조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실지 이번에 오늘 내일 개고하니 적극적으로 저렇게 해봐야 흙 운반해서 다짐하는 그런 기초 공사입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예정을 해서 마칠 예정을 하고 5월초부터 건축을 시작을 해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이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기반조성 4월말까지…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조금 늦지 싶습니다. 비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복우의원

5월해서 6월까지 그 지금 수해복구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거 특히 잘 아는것이 본 의원이 하루에 두세번 정도 지납니다. 지나기 때문에 대충 옆에 관심이 있어 보는데 지금 밑에 깊이가 1미터 정도 팠죠? 팠고… 그 다음에 도로보다 더 높이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는데 며칠전부터 하천에서 막자갈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대로넣고 있는데 이 기반이 이래도 건축해도 되고 기반시설 해도 되는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거기 모래성이 아닌가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홍수기에 침수도 중요하지만 빨리 한다 해서 그대로 갖다가 씌워 놨을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 안하는지 그게 4월말까지 기반 조성해서 5월에 짓는다 그러니깐 이 공기가 이래도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아까 4월말까지 계획은 그래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비가 와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지 그걸 현재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파는 이유가 현재 사실 전부 썩었습니다. 땅이 썩었고 그 땅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름기가 빠져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제거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흙을 넣어서 옳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를 하고 다져가면서 탈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예, 도로 공사것 보면 말이죠 도로공사, 확장공사나 하는것 보면은 공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막 갖다 부어서 해서 계속 지반이 내려앉아서 보수하듯이 지금은 안강 우회도로나 확장 공사 보면은 차가 많으니깐 바로 할수 있는데도 그 2?3년 공기를 두고 서서히 다져 가면서 합니다. 그만큼 오래 하는데 이 모래를 갖다 부어서 얼마나 다질지 모릅니다만 한달간에 갖다 부어서 두달만에 집을 짓는다…
저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반이 바로 모래로 부어서 빨리 시공했을때 관계없느냐는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또 한가닥 더 떠서 추경에 올릴테니깐 추경해 달라는 그런 프러스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하자가 없도록 여물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이장수 부의장님

이장수부의장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뭐 불행중 다행인거 모르겠습니다만 경주군 수해복구단장으로 오셔서 대단히 욕보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 물어 보십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수해복구단장도 수해 현장에 자주 가십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이장수부의장

얼마나, 한 몇회 정도 가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지구가 워낙 많아서 지구에 두번 간데도 있고 944개 지구를 현재 수해복구단 직원 기술자가 2명입니다. 2명하고 저하고 한달만에 944개 지구를 다 갔다왔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는 말이죠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죠.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이장수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기 이전에 어떤 제방이 하나 있었다라고 봤을때 그 제방이 사유지 위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훼손되고 다시 그 제방을 수해복구로 모으는데 사유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방을 모아야 됩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원칙은 사실은 꼭 자리를 한 장을 지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해복구가 지원하기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를 개량 복구 지원하면 제일 좋겠는데 개량 복구 하는거는 하천 법편에 따라서 실지 장래를 봐서 요만큼 된 것을 이만큼 계획상 계상 설계된 것을 개량 복구 지원이 됐으면 그래 하겠는데 사실은 현재 원상복구 지원이 됐으면 그래 하겠는데 사실은 현재 원상복구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래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 사유지에 말이죠 지주하고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토목업자가 기초를 다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늦게 알고 달려와서 왜 내 개인 사유지에다가 기초를 넣는냐, 그러면 않는다, 그러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공사를 하다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초를 넣은 공사비 그 대금하고 모든 것은 누가 줘야 합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건 협의가 돼서 그래 추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이장수부의장

협의가 됐으면 주인이 와서 하지마라 할 이유가 없죠. 본 의원이 묻는거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목공사하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주가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공사를 기초까지 놔놓고 못하고 나갔다 하는 것은 공사감독한테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소가 어디 있는걸 압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 장소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장수부의장

확실히 모르는건 단장님 9백몇개소 다 다녀셨다면서 거짓말이네요.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혼자서 9백몇개소 다 못다닙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던 일반 사업이던간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계약을 할때 옆에 단서가 다 붙죠.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이장수부의장

주의표시판을 붙인다던지 뭘 다하라 그러죠? 하죠? 주의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장기간 공사를 방치해 놨다가 주민이 가다가 거기 추락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거를 사실 우리 군에서 위헙표시기를 전부다 하라고 현재 조치를 취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감독의 의무도 그래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지금 앞으로…

이장수부의장

그래 감독이 만약에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은 다친 사람이 경주군수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치료비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거는 물론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왔고 그런 사항같으면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이장수부의장

책임을 덮어놓고 군수가 무조건 물어준다 그래서 다 물어주는게 아니고 군수가 책임져야될 사항, 감독을 잘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물어 줄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느 업자에게 계약이 엄연히 단서가 붙었으면 구상권 청구라던지 뭘해가 돈을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공사를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골 노인들이 지나가시다가 잘못 밟아서 추락을 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수송할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돈이던지 수해복구단장 돈이던지 누구 돈이던지 갖다주면 가만 있지만은 그냥 방치해 놓으면 틀림없이 이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9백수십군데를 많이 다니셨다 그러니깐 불행중 다행인데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공기는 조금 늦어지면은 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천재지변이나 기타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공기를 연장해 달라는 군수가 판단하에서 연장해 줄 수 있고 이유없이 아무런 승인 받지 아니하고 계속 송사를 아니하고 지체상금 물면은 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해서 말이죠. 그 주민이 떨어져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이장수부의장

그러니깐 이거 지금 인적사항 조사해서 수해복구단장 갖다 드릴테니깐 책임지세요.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책임 지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단서하고 전부 딱 만들어서 수해복구단장 갖다 드릴께요 (정영수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부의장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발주했는 수해복구가 944건이죠. 타기관이 174건 그래서 1140건중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누락된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현재 그 문제는 실지가 현재 944건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참 사실 100비터 할 것을 80미터 밖에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조금 누락된 것도 주로 소규모 시설 이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전부 총 몇 건이냐 하면 대충 또는 그 다음 읍면에 보고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미원에 사항도 전부 들은 것이 128건입니다. 남은 것이. 128건 중에서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64건은 현재 기존 예산 12억, 11억 남은 예산을 전부 합해서 군비하고 합해서 1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해서 설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64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4건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9억3천6백만원, 앞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비가 너무 없다 자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것은 현재 우선 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군비를 사실 추경 때나 그 다음 완급을 가려서 우선 좀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물론 단계별로 추후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있고 지금 시급히 할 공사가 ㅁ낳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농기가 임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수로문제라던가 또 소규모 보라던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아마 주민들에게 아께 지금 복구 문제를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영농문제라던가 모든 문제가 그 사람들 어떻게 계획을 안 세우겠나 싶은데 이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현재 128건중에 64건은 현재 앞으로 할 계획이고 64건 앞으로 어떤 자금이 조작되야만이 계획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64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추경리라던가 이런 에산에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64건에 대한 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현재 사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 재원문제로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ㅇ르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11억, 9억3천6백만원 전체 다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재해에 위험부담이 많은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현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단장님. 이 128건이 왜 누락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128건 전체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돈이 사실 100미터 돈을 받아서 설계를 해보니 단가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해보니깐 돈이 이제 불어나고 나머지 한 20미터 남는 것 하다가 남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게 많고…

정영수의원

아니 하다가 남은게 아니고 순수하게 손도 안건드리고 쉽게 말해서 파악이 안된게 있죠. 누락됐는거 그거 왜 누락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때 사실은 뭐 누락된 것은 실지가 조사, 산골짜기라던지 이런거 일일이 다 가보도 못하고 이래서 사실은 확인을 완전히 못해서…

정영수의원

확인 못했죠?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못했습니다.

정영수의원

시인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최학철 의원 거수)

박용성의원

예, 저는 한가지만 본 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단장님 본군내에 수해복구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누락은 어떻다 이런는데 차제에 저도 그런 일종의 그런 꼴입니다만 1개 이동이 있는데도 2키로 이상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약 6키로 됩니다. 6키로 단장님은 현장에 가보셨다 하니깐 물론 잘 아실겁니다만 산내 신원에서 서면 천촌 넘어가는 길을 아십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압니다.

박용성의원

거기에 서면하고 경계선이 약 10키로 이상입니다. 한 12키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버스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천촌쪽으로 경계선 넘으면 버스가 곡선이 되어 못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거리가 12키로면 약 반정도를 해서 6키로는 제방이 다됐다고 보고 6키로는 안됐다 이렇게 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거기서 신원에서 약 2키로쯤 들어가면 우라 내칠은 제방에 가히 백지입니다. 그래서 군당국에서 건설과장님이나 수해복구단장님이나 누구시던지 본의원이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거기에는 이장이 신고를 안했는지 수해복구단이 가서도 이건 미약하다고 안했는지 몰라도 약 20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가서 한번 붙여 준데도 있고 한번도 안 붙여주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 보 여러 가지 농토, 주변에 쫙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오셔서 답사를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아까 최학철 의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최학철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 감독할 일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복구단이 처음 출발 할때에 인원하고 현재 있는 인원하고 어떻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똑같습니다. 인원은.

최학철의원

인원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복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딴데가신 분들이 없습니까? 딴 과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없어요. 그러면은 6월달까지 우수기전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타과에서 기술적인 사항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꼭히 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과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이 복구단에서 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복구단이 출발할때는 이 많은 공사를 원활하게 우수기전에 해결을 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출발된 이 복구단이 그 인원이 딴데 가서 일함으로 해서 그 복구단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앞으로 그 인원이 없어서 또 우리 복구단에서 여러 가지 해야될 그런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행정이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복구 관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희석되어 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는 우수기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복구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분명히 딴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걸 저가 봤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물론 복구사업 관계만 하지 못하고 딴 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못잡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수기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수기 그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시 또 질문했을때에 그 당시에 우리 복구단 인력이 있었는데 딴데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러한 애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평마을 이주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할 때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차, 2차에 유찰이 되고 3차에 2월 29일 입찰이 돼서 3월 5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아까 복구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말까지 성토작업이 완료되야 됩니다. 또 거기에 현판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가 좀 온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연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할려고 노력을 해봐야 이 업자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거 보면 성토작업 지금 30프로, 옹벽설치가 10프로, 성토작업이 30프로 하지만 30프로 안됩니다. 다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러한 부분이 공사업자가 삼륭건설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우량 회사라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할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강력히 좀 독촉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전화기 하나 설치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가 읍에서라도 연락을 좀 취해 볼려고 하면 전혀 없어요. 또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공사하는데 포크레인도 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제 시기에 그 모든 주민들 입주가 돼서 또다른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책임 아닙니까?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셔가지고 이 공사가 지금 9월 4일 까지 완료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은 절대로 9월 4일까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이복우 의원님께서 모래 관꼐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도에서 오신 분하고 그 위치에 가서 하니깐 여러 가지 공법상 설명이라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걸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잘 할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번에 한 70여미리정도 비가 왔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그로 인해서 우리 복구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이제 어쩌다가 다소 자재 관리 잘못해서 유실된 것 그런 사업밖에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비로 인해서 앞으로 뭐 복구에 그러한 우수기전에 완료하는데 뭐…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지장이 있는거는 이겁니다. 주로 복구사업에 비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현재 주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복같은데 양남, 그다음 저 산내 이러한 지역에 보공사는 실지가 지금 물돌리기도 힘이 들고 하천이 좀 넓으면 물돌리기 편하겠는데 사실 하천이 좁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물이 좀 내려 가야 공사가 추진되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점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시작하셨는 것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꼭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복된건 빼고 한가지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 죽동 소하천 정비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외동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김두봉의원

죽동 거기에 보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설계도 앞에 도면이 첨부되죠. 위치도면. 위치 도면을 잘못그려서 업자가 말이죠 진정 수해가 나서 제방이 유실된데는 복구사업을 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뭡니까 대나무가 많이 서가 있고 아주 튼튼한 제방을 헐어서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했습니까?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그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문인이 갔다 왔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두봉의원

그거 저 토목계 소관이 아니죠.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맞습니다.

김두봉의원

토목계 계장 알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예.

김두봉의원

그거는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그 위치를 당초에는 우리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서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해서 위치가 잘못되서…

김두봉의원

제가 볼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현재 아니고 변경시킨게 아니고 사업을 마쳤잖아요.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예,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시는 터진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해서…

김두봉의원

그러니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처음에 현장 확인할때는 확인 해와서 그 설계 도면을 다그려가지고 위치 도면에다가 작업이 잘못되서 유실된거는 공사 하나도 안하고 억지로 헐어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거.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그 당초에 저희들 인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김두봉의원

좋습니다. 좋고, 시간이 없고 하니깐 그 부분만 어떤 경우도 그 부분만은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억지로 해놓은거는 어쩔수 없습니까? 억지로 헐을 수도 없고, 그러니깐 수해를 진정 당해가 있는 사람이 불만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내 지금 사정 사정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군수님도 그걸 아시고 그 부분만은 어떤 일이라도 수해복구에 넣어가지고 마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예, 김영길 의원님

17시28분

김영길의원

단장님 기성제가 아닌 소위 끌제방이라 하는거 있지요.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이장수 부의장 퇴장

17시28분

김영길의원

예, 그부분은 수해를 당해도 수해복구 대상이 안된다고 제외시켰죠?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대상이 안된다고 제외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사실 아까 말씀대로 실지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누락된…

김영길의원

아닙니다. 타읍면에 어떤지는 몰라도 양북면은 전부가 기성제가 아닌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그렇게 대홍수가 지는데 기성제도 떠내려 가는데 소위 끌제방이라는게 안떠내려 갈 수 있습니까? 떠내려 가지요. 가는데 그 부분은 거의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두환 의원 입장

17시29분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요번에 수해복구 대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기존시설 있는데 유실되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기성제 보완사업이였던지 돌망태, 석축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기준 시설물 있는데 요번에 이제 피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 생기면 하천 관계 말입니다. 저희들 할려고 하면 하천 개수계획에 따라서 사실상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길의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언제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보건데 금년에 또 논쳐놔도 헛쳤어요.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지금 어디…

김영길의원

거기가 바로 입천 포전들하는데도 있고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많습니다.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던요. 있는데 아마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금년에도 홍수가 없어라 하는 법은 없으니깐 이거 뭐 계획이 철저히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예, 그 지구는 현재 상세히 조사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김영길의원

그게 아닙니다.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현재 김의원께서 이야기 하시는거는 옛날 기존제방이 아니고 옛날 그냥 덮으로 되어 있다던지 성토하는 그겁니다.
예, 제가 봐서 엄격히 따지는 것도 그건 수해복구 사업에 해당 안되는 사업 아닙니다.

김영길의원

그리고 저 이거 뭐 토목부분이라서 계장니한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하상이 많이 돋우어졌지요? 많이 돋우어졌는데 보통 하천변에 기초공사로 옹벽을 칠 때 말입니다. 몇 미터를 파고 기초를 넣습니까?
석윤

김석윤토목계장

현재 옹벽은 저희들 옹벽은 소한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하천에는 옹벽을 사실상 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옹벽은 될 수 있는대로 밑에 암반이 도달했을 때 옹벽을 넣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소하천에 현재 석축공사하는 것은 최하로 현 지반에서 한 6.70은 내력가도록…

김영길의원

그런데요 저가 어느 공사장에 가서 보니깐 이곳이 바로 장항입니다. 장항인데 하상이 굉장히 돋우어졌는데 거기다가 돋아진 상태에서 기초를 조금 파고 넣었는데 지금 하상이 돋우어져서 주민들이 하상을 낮춰 줄라 하니깐 지금 하상 기초가 하상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럴적에 그거 대부분이 다 옹벽 치는 부분은 물이 많이 받는곳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헛공사 했습니다. 내가 보건데 이거 작년에 범곡 진입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입로 해서 1년도 안되고 수해를 봐서 또 내가 보건데 또 헛공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 퇴장

17시31분

이장수 부의장 입장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 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예.
운하

정운하의장

제가 그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참 심도 있게 현지에 다니면서 실지 눈으로 보고 그 지역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지형과 여건을 잘 감안해서 단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엄중하게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이 공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군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손실을 갖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로써 수해 복구는 항구적인 복구 눈가림공사가 아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단장님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수해복구단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에 대한 내용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문제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천북면 청사이전신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7분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천북면 천북면 청사이전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군유재산 매각 및 용도폐지 계획, 또 군유재산 매입 계획 동시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청사는 1953년도에 건립한 노후 협소한 건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기존 청사 및 관사에 부지 건물을 매각하여 현대식 청사 및 관사 인근 부지에 이전 신축코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천북면 청사 이전 신축계획 당초 계획은 현 청사 부지에 건립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면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 면의 면의 면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변경 계획은 위치가 현 청사에서 물천쪽으로 약 150미터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경지입니다거기에 이전할려고 그럽니다. 대상 부지는 약1,968평, 건평은 420평 정도로 계획해서 본관이 지상 2층으로 300백평, 창고 1동에 90평, 화장실 5평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관사를 매각하고 그 자리에 관사 1동 25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건립하겠습니다. 소요에산은 약 11억천만원, 현재 당초 예산에 4억5천6백7십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이 약 6억 5천6백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이 6억5천3백4십5만원, 재원은 11억천2십만원중에 2억은 지방행정 공제의 기금의 기채로 하고 나머지 가운데 부족 예산 6억5천3백4십5만원은 현청사 부지와 관사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부지가 취락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취락지 개발계획상 공동 회관 부지, 공동 광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공용지로 변경을 하고 현 면사무소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용역을 해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예상액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예상액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매입 및 매각 계획입니다. 매입 부지는 동산리 506 - 1번지의 6필지 되겠습니다. 면적6천4백9십4제곱미터, 그 밑에 매각부지 현 청사부지가 440 - 7번지 2천 7십2제곱미터그밑에 관사부지는 두팔로 분할해서 전체가 세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손중규의원

과장님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몇페이지. 몇페이지지.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손중규의원

페이지 써 놨네요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운하

정운하의장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손중규의원

몇페이지 몇페이지…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천북면 청사 및 관사 건축을 현황입니다. 이 건축물 전부 용도폐지 멸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및 용도폐지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청사 신축에 따라서 현청사 부지 건물과 또 관사 부지 건물을 매각하고 용도폐지하고자 안입니다. 그 부지 건물 매각 조서는 부지 매각은 아께 말씀드린 면청사 부지, 한필지 하고 관사 부지 두필지 입니다. 건물 매각 및 용도 페지는 그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뒤에 도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위에 보면은 현 면청사부지에 지적도입니다. 거기에 노란 것을 칠해 놓은 것이 현재 매각할 계획이고 분할해서 이쪽에 존치하고자 하는 필지에느 현재 보건지소와 노인회관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도록끔 계획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노란 부분 두 필자를 매각하고 양가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 해서 취락지 개발 계획상 도로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 용지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군유재산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청사 이전 신축과 외동읍 다목적 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로 사용하고자 승인 선청 올렸습니다. 근거와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에 천북면 청사 이전 신축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동산리 506 - 1 번지외 8필지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외동읍 다목적 회관 및 유아원 건립 부지입니다. 요거는 외동읍 입실리 1344 - 160 번지와 1344 - 69 두필지에 3천백9십4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도유 폐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예산 금액은 저희들 사전에 감정을 했습니다. 천북면 청사는 제곱미터 6만원해서 약 3억8천9백7십만원 외동읍 다목적 회관 및 유아원 이전 부지는 제곱미터 8만2천5백이 나와 있습니다. 2억6천3백6십만원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70프로 금액만 도에 납입하고 30프로는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앞에 천북면 청사 매입계획 도면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뒤에 보시면은 외동읍 다목적 회관 부지가 세필지가 있는데 662번지는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군유지 한필지하고 도유지 두필지하고 세필지를 한바운드 하면 다목적 회관을 짓고 그옆에 유아원도 이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차례입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북면 청사이전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 및 용도 폐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줄 믿습니다. 그랫 본 의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닊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발언할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매각 및 용도폐지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군유재산 매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반대발언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매각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오늘 최성섭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지난 정기회의때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의 의원이신 최성섭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최성섭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계획 취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인 군유재산 매각계획 취소안을 검토하여 본 바 내남면 구청사 매각계획이 승인되어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우선 사용 승인하고 매각계획을 취소하는데 대하여 현재 군의 재정 형편상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난 정기회의시에도 보류토록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재산이 현재 도시계획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매각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등으로 인하여 본 수정안은 현재 도시계획상 대상지구와 3종 미관지구와 보존 녹지구인 것을 와화할때까지 매각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인근 읍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두환 의원, 손중규 의원, 김영길 의원, 이복우 의원, 박용성 의원의 찬성을 얻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운하

정운하의원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운하

정운하의장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들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느낀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원후 우리는 전국적으로 같이 출범된 다른 지방의회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보를 발간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창의적인 기반을 다졌으며 개원 1주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의정 활동상을 소상히 공개 할 수 있었던 의정 보고회를 엊그제께 가진 것도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주민이 어디가 아프며, 어디가 가려운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집행기관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윤활유 역할도 충분히 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가 더욱 뿌리깊게 발전하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회사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주군의 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6분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