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차동주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27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실·국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여야 하므로 보다 알차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윤용수입니다. 평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개발의 선봉에서, 불철주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불가피성, 추경예산안의 규모, 예산편성안의 적정사례, 예산편성안의 부적정사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과년도 이월금의 정리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의영달과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의 보조변경, 기채사업과 또, 오는 6월3일부터 6일까지 이곳에서 개최되는, 제30회 도민체전 경비의 확보, 기타 부족인건비등의 법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767억원에서 이번 추경은 893억원으로 126억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67억원에서 63억원이 증가되어 530억원, 특별회계, 역시 63억원이 증가되어 363억원이 됩니다. 각종사업중 주요투자사업비로는 6월초에 개최되는 도민체전대비, 부족사업비 10억8백만원과 황성공설운동장내 우레탄설치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2천8백만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소규모숙원사업비 13억2천2백만원, 원화로확장과 산업우회도로 입체사업비에 17억2천만원 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적정사례는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소정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며, 오지마을주민의 식생활개선에 도움을 주는 간이급수시설사업비가 당초에 확보된 1억원에 금번 추경에 1억6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케 됨으로써, 7개마을 329가구 1,500여명의 시민들에게 생활식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개설등을 위한 경비 6억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3천3백만원을포함해서 하수도설치, 소하천정비, 방범가로등설치등 도시정비사업에 15억3천1백만원을 계상 조치하였고, 직원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족한 청사증축사업비가 당초에 확보된1억8천5백만원에 2억8백만원을 추가해서 3억 9천3백만원을 계상케 된 것과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탑동수원지 확장 공사비에 5억, 노후배수관 갱생공사에 3억4백만원을 편성케 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한편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사례를 말씀 드리면,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원주변정비사업비 1억원과 시가지일원 정비사업의 1억4천만원, 합계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다른 사업비에 충당토록 편성된 것은, 체전 행사비가 부족하여 삭감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도민체전을 전후해서, 문화관광도시인 경주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주의 좋은 모습을 보여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환경정비가 운동장 정비공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을때 전액 삭감 편성된 안은 재고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국사주차장 보수비 6천8백만원이 편성된 것은 동 주차장이 1972년도에 설치되 었다고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았을때 아직까지 주차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판단이 된 연후에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직원관외여비를 각 계당 1백만원씩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서별로 직원수와 업무량 출장빈도를 전연 감안하지 않은사례로 보아서, 금후에는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또는 다소 예산확보를 위한 성격이 있는 사업이나, 미확정된 성격의 사업비는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편성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산절감의 원칙을 지켜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등의 사례 또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까지 제가 보고드린, 예산안 검토사항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확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사항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예.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일단 걸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위원이 제시한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삭감액은 특별회계 1억1,7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총액 62억3,623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억3,095만4천원중 사적관리특별회계만 1억1,720만원이 삭감된 62억1,375만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무사히 추경예산 심사를 마쳐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