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최성섭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예산안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과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경주군수로부터 제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이의 심사를 위해 박용성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오늘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의 109퍼센트 규모로 총 증가분은 3십8억7천9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105퍼센트 정도인 3억1천9백만원으로 증가액이 8억6천8백만원이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반영되어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부담 및 조정, 수해복구 사업 누락분 반영, 당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공무원 정원 변경과 제법규등으로인한 의무경비 부담 및 군정 추진상 불가피한 세출 수요등의 경비 확보를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거 추경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지향하여야 함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구강서원 보수, 상주인구조사 경비등 일부 예산의 편성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 지원분의 미확정과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의 이유로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추경시 감 또는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이 과다한 바 이를 살펴보면 수해복구 사업의 사고이월 393건은 이해되나 주민숙원 사업등 일반사업 175건등을 이월시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을 모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총 4천8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제출케 되었는데 이는 경상경비중 과다계상된 부분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비 의회 운영의 지방의회 운영에서 2백6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하였으며 기획관리의 예산관리에서 천5백만원, 기획관리비의 공보관리에서 4백만원, 내무행정비의 총무인사행정에서 5백만원, 내무행정비의 시군구 행정 군정에서 2백만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서 1천만원, 또한 체육비 체육진흥관리에서 1천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심사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약해보면 우선 예산편성에서 소모성이 깊은 경상경비중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 삭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김ㄴ 숙원사업과 수해복구 추가사업등은 지역적 안배를 대체로 균형있게 한 것 같았으나 수해복구 추가사업이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성과 필요성등 사전 충분한 조사로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과 당초 예비비를 감하여 생긴 재원으로 삭감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증액치않고 예비비로 전환시켜 사후 재정운영에 원활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만 일부 삭감이 불가피 하였슴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박용성 의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의 빈약과 심사기일의 촉박등으로 심사의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본 특위의 심사 결과대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