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홍창 의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죠.
제17조제2항에 보면 말이죠.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7조제1호의 삭제와 제14조의 ‘미리’자를 삭제하는 자구수정까지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윤홍창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이렇게 의견에 동조해 주시는 거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별로 몇 개 위원회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저희 중복, 많아야 한 2∼3개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께서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7조제1항 삭제 의견에 반해서 상위법령인 의원행동강령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조례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좀 개진돼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정된 내용을 위원장인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위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충청북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 등으로 한다.
괄호 닫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미리”를 삭제한다. 안 제24조제1항제2호는 안 제7조에 수정에 따른 것으로 “제7조제2호”를 “제7조”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한 거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