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7월 21일 집회요구와 동시에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하였으며 7월 23일자로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전체 9명으로 하되 내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문화위원회 3명, 농정건설위원회 3명으로 안배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추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예산과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룰때마다 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의원 님들이 돌아가며 순서대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분과별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김정철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김두봉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조광조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과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예결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두봉 의원님, 간사에는 이종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읍면동 순서에 의거 조문호 의원님과 김석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문호 의원님과 김석원 의원님이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